[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압류된 체납자의 예금계좌 잔액 중 압류금지 최저생계비 추심하지 말아야…
국민권익위, “압류된 체납자의 예금계좌 잔액 중
압류금지 최저생계비 추심하지 말아야”
- 세법 상 생계유지 필요한 예금 압류금지... 과세청이 압류금지 재산까지 전액 추심은 부당 -
□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압류하고 추심했으나 압류금지 재산까지 추심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환급하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압류하면서 압류당시 법에서 정한 압류금지 재산인 잔액 120만원까지 추심한 것에 대해 부당하니 환급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 ㄱ씨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관세 3억 원 가량을 체납했고, ○○세관장은 ㄱ씨의 예금계좌를 압류했다. ○○세관장은 압류한 ㄱ씨의 예금계좌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총 1천 800만 원을 추심했다.
ㄱ씨는 위 민원 압류 당시 최저생계목적의 압류금지대상인 120만 원까지 ◯◯세관장이 전부 추심하자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재산 중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써 일정금액 미만인 예금은 압류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참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 압류금지대상 재산 개정 연혁
대통령령 제20623호, 2008. 2. 22. 개정 |
대통령령 제24367호, 2013. 2. 15., 개정 |
대통령령 제30401호, 2020. 2. 11., 개정 |
개인별 잔액 120만원 미만 예금 |
개인별 잔액 150만원 미만 예금 |
개인별 잔액 185만원 미만 예금 |
□ 국민권익위는 ▴ㅇㅇ세관장이 예금계좌를 압류한 후 추심하면서 압류금지재산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은행계좌의 잔액을 확인하지 않은 점 ▴최저생계목적의 압류금지재산은 추심을 할 수 없음에도 잔액 전부를 추심한 점 ▴3차례에 걸쳐 압류금지재산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추심한 점은 부당하므로 추심한 압류금지재산은 환급하도록 시정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는 엄정해야 하나 생계를 위해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잔액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따뜻한 세정을 펼쳐야 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살피지 못한 부분을 세밀히 살펴 국민들이 부당한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