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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부패․공익신고자 26명에게 보상금 1억 7,643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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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렴韓세상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권익위원회로고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 (T)044-200-7071~3, 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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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9. 8. 7. (수)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과장 박혁구?☏ 044-200-7741
담당자 안병민?☏ 044-200-7744
페이지 수 총 5쪽(붙임 3쪽 포함)

부패?공익신고자 26명에게 보상금 1억 7,643만 원 지급

-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15억 1천여만 원에 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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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연구개발비를 속여 가로챈 행위, 고용안정자금을 부정하게 받은 행위 등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26명에게 총 17,643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들로 공공기관에서 회복한 수입금액은 151천여만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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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 산업통상자원부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자동차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설비 및 재료의 가격을 부풀려 결제하고,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741만 원이 지급됐다. 이 신고로 인해 1 5,299만 원이 환수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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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관급공사를 수행하면서 공사비를 속여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530만 원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의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 2,303만 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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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 재직하고 있는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4,156만 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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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한 마트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12만 원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고,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은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61만 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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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와 산업재해 은폐 등 공익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 유형이 다양화하고 있다.”라며,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을 가져온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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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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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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