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기부 받은 미등기 토지 20년 이상 점유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봐야…

btn_textview.gif

보도자료
청렴韓세상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권익위원회로고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10. 20. (수)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과장 이재구 ☏ 044-200-7421
담당자 이재성 ☏ 044-200-7428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기부 받은 미등기 토지 20년 이상

점유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봐야”

- 고인 된 기부자 후손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21년 전

기부한 토지 압류처분은 부당...지방국세청에 '의견표명' -

 

토지를 기부 받아 미등기 상태로 20년 이상 점유해 왔다면 점유시효취득 완성으로 사실상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남양주시 한센인 정착민들에게 토지를 기부한 씨 후손들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기부한 토지를 압류한 지방국세청장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씨는 1985년 한센인 정착촌 내 자신의 토지를 한센인들에게 기부했고 한센인들은 미등기 상태로 건축물을 짓는 등 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여기며 30년 이상을 살아왔다.

 

이후 씨가 2006년 사망하자 후손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졌는데 지방국세청장은 2015년 상속인들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씨가 한센인들에게 기부한 토지를 압류했다. 이때 한센인들은 토지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한센인들은 2019년에 상속인들과의 민사소송을 통해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지만 지방국세청은 이 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한센인들은 씨가 토지를 기부한 19856월부터 20년 이상 살아와 점유시효취득이 완성돼 사실상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후 20192월 법원 판결로 한센인들은 상속인들로부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

 

국민권익위는 별다른 소득 없이 살아온 고령의 한센인들 잘못이 아닌 상속인들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토지를 압류하고 과다한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기부자 사망 이후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상속인들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토지를 압류한 것은 실질 과세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지방국세청장에게 압류해제 하도록 의견표명 했다.

 

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전국 한센인 정착마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한센인 마을의 현안 문제를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한센인들의 다양한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여성 애벌레 통굽 털슬리퍼 100145
진주 올림머리 반머리 헤어핀 진주 헤어 실핀 5종세트
여성 발목레이스 덧신 미끄럼방지 어머니 거실양말5족
트랩슨 작은캐리어 레이디백 미니 써머 서머 레디백
브리스크쉴드 LG V30 충격흡수 3D풀커버 액정보호필름
갤럭시S22 S901 미러 젤리 거울 케이스
이케아 KRUBBET 크루베트 휴대폰홀더 거치대
잇츠심플범퍼케이스 갤럭시S22울트라 SM-S908N
이케아 TROMMA 트롬마 인테리어 벽시계
칸막이 강력 고정 투명 아크릴 선반 받침 홀더
이케아 PALYCKE 폴뤼케 걸이식 후크선반
회전의자/사각의자 간이의자 플라스틱의자 보조의자
비젼 양변기 고무덮개(9299) 고무마개 변기마개 부속
자연이 빚은 국내산 양배추환 300g
해바라기 이불타래실 1개(백색)
삼육 케어푸드 당뇨식 200ml 24팩 식사대용

OHP필름 A3 (레이저프린터용)100매
칠성상회
만들기대장-역대 대통령 입체 책만들기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