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적극행정 국민신청 880여건 중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55건 의견제시
국민권익위, 적극행정 국민신청 880여건 중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55건 의견제시
-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후 차량 신규 구매 추가지원금 지급 기준 개선 등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도입된 올해 7월부터 10월 초까지 총 880여건의 국민신청을 접수하고 이중 55건에 대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의견제시’ 했다.
올해 7월부터 법령 미비나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민원 거부나 국민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국민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업무를 적극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사례를 보면, 현재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 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배출가스가 적게 배출되는 차량을 구매 시 추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금은 폐차하려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을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
ㄱ씨는 신차(3.1톤, 3,933cc)를 구매하고 추가지원금을 OO시에 신청했다. 그러나 OO시는 기존 차량(2.8톤, 3,907cc) 보다 새로 구입한 차량(3.1톤, 3,933cc)의 최대적재량과 배기량이 많다는 이유로 추가지원금을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기존 차량의 최대적재량과 배기량에 맞는 시판 차량이 없는 경우 기존 차량보다 부득이하게 적재량과 배기량이 많은 차량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점 ▴제도 목적과 취지상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부여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지급 기준을 적극 재검토할 것을 환경부에 ‘의견제시’ 했다.
□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 자료만으로 지급 요건을 정하고 있어 실질적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다.
사례로 운영하는 합기도체육관 주소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지급 거부, 간이과세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자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 거부, 개인사업자여서 총매출액이 80% 감소했는데도 부가세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 거부 등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원금 액수가 크지 않는 점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점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소득감소 증빙 서류를 폭넓게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개인이 제출하는 다양한 매출 증빙 서류도 인정하는 등 지급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재검토 요청했다.
□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그간 국민제안과 민원신청 등을 했지만 법령 미비 등의 이유로 해결할 수 없었던 사각지대를 보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는,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국민 중심의 적극행정을 추진해야 할 시점으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관행 타파의 한 몫을 톡톡히 해내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