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동물등록 자진신고 7월 한 달간 126,393마리 등록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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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18:00
□ 농림축산식품부(이개호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19.7~8월동안 동물등록활성화를 위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바, 7월 한 달간 ’18년 월평균 동물등록 실적(12,218마리)의 10.3배인 126,393마리가 등록되었으며, 8월중에도 동물등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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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7월중 지역별 등록 건수를 보면 경기(35,959마리), 서울(23,407), 인천(9,154), 경북(8,542), 부산(7,516) 순이었으며, (참고 1 : 지자체별 등록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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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방식별 등록건수는, 내장형 64,924마리(51.4%), 외장형 39,276(31.1%), 인식표 22,193(17.6%)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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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및 등록 동물의 변경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9.7~8월의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시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14년 1월1일부터 전국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는 개에 대해서만 시행 중)
??** 등록대상동물 유실, 소유자 변경, 동물이 죽은 경우, 소유자 정보(주민등록상 주소?전화번호) 변경, 무선식별장치?인식표 분실 등에 따른 재발급 등
*** (동물미등록)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신고 미이행)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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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등록은 시·군·구 및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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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물등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의 3가지 방식 중 소유자가 원하는 방식의 선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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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동물등록, 소유자 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가까운 시?군?구청 및 동물등록대행기관*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 (동물등록대행기관) 시?군?구에서 동물병원?판매업체?동물보호센터 등을 등록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가까운 등록대행기관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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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물의 유실?사망, 주소 및 소유자 등록 정보 변경의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 동물등록정보 확인, 보호 중인 유실?유기 동물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농림축산검역본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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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국 102개* 시·군·구가 동물등록 i)수수료 지원, ii)무선식별장치 무료 제공, iii)내장형 방식 읍면동 순회 시술 등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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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직까지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는 해당 지자체(별첨 참조)의 지원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진신고기간동안에 동물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참고 2 : 지자체별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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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는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후 9월 중 전국 지자체·유관단체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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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반려동물 소유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등에서 현장 지도·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적발된 동물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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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관심과 지자체 등의 노력으로 7월 한 달간 등록된 동물이 지난해 한 달간 등록된 동물의 10배가 넘는 등 동물등록을 활성화하려는 자진신고기간 운영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있다”면서, “아직 등록하지 않은 동물 소유자들이 자진신고 기간인 8월 중에 적극적으로 동물등록을 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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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들이 절차·방법 등 동물등록제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카드뉴스 배포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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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올해 12월까지 지자체·유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물등록 개선방안, 동물학대 방지 등을 포함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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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