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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향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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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고, 접종 완료자 제한 완화 -

- 급격한 방역긴장감 완화를 방지하고, 현장 의견을 고려한 조정 -
- 2주간 시행 후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
- 생업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완화 -
- 화이자 백신 10월 15일(금) 약 43.9만 회분 국내 도입 예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10.18.~10.31.)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황 분석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일 평균 확진자수, 감염재생산지수, 중증도, 주간 이동량 등 주요 방역지표와 의료대응역량,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한다.

< 주간 방역지표 동향 >

 

주간

()

국내 일 평균 확진자()

재생산지수(R)

중증도()

접종인구(만명)

주간 이동 (만건)

총계

수도권

비수도권

60

이상

위중증

환자

주간

사망자

1

2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10.3~10.9

1,961

(-21%)

1,479

(-20%)

482

(-22%)

0.89

325

(-7%)

361

(+10%)

56

(-11%)

3,990

(+1%)

3,032

(+14%)

23,873
(-0.2%)

11,938

(-3.8%)

11,935

(+3.6%)

 

10.10~10.15

1,557

1,207

350

9.26~10.2

2,489

(+22%)

1,865

(+20%)

624

(+28%)

1.20

352

(+19%)

327

(+1%)

63

(+34%)

3,958

(+5%)

2,657

(+15%)

23,929
(-4.3%)

12,412

(+7.4%)

11,517

(-14.3%)

 

10.3~10.8

1,968

1,482

486

9.19~9.25

2,029

(+13%)

1,543

(+11%)

486

(+17%)

1.04

296

(+30%)

324

(-5%)

47

(+31%)

3,775

(+5%)

2,299

(+5%)

24,993
(+1.7%)

11,554

(-8.4%)

13,439

(+12.4%)

9.12~9.18

1,798

(+4%)

1,384

(+12%)

414

(-15%)

1.03

227

(+12%)

342

(-6%)

36

(-16%)

3,607

(+10%)

2,193

(+10%)

24,569

(+5%)

12,615

(+3%)

11,954

(+8%)

 

 

 

 

□ 최근 4주간 주요 방역지표를 살펴보면,

 ○ 국내 일 평균 확진자 수는 최근 4주간 증가 추세였으나, 지난 주부터 소폭 감소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위중증 환자는 300명대 초·중반 수준을 유지중이며, 주간 사망자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작년 3차 유행과 대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 3차 유행 주간사망자 최대치는 130~150명 규모(12월말~1월초)
 ○ 중증도별(경증, 중등증, 위중증)로 사용 가능한 병상이 50% 이상 남아있어 의료체계 여력은 있으나, 경증·무증상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여 재택치료를 확대 추진 중이다.

    * 병상 여유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553병상(52.8%), 감염병 전담병원 5,284병상(53.8%), 생활치료센터 11,158병상(56.9%) 사용 가능 (10.15. 기준)

 ○ 주간 이동량은 최근 3주간 소폭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이전 시기 이동량에 근접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핸드폰 이동량 : 23,873만건(10.4~10.10.)으로 ’19년 동일시기 대비 93.8% 수준

     * 지난주 구글 소매 및 여가시설 이동량은 ’20.1월 대비 10.3% 높은 수준

 ○ 금일(10.15.0시) 기준 예방접종 1차 접종자는 4,024만명(78.4%)이고, 접종완료자는 3,208만명(62.5%)으로 예방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위중증·치명률은 점차 감소* 하고 있다.

     * ’20.12월 치명률 2.7%(716명 사망), 중증화율 4.72% → ’21.8월 치명률 0.35%(184명 사망), 중증화율 2.17%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위해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 회의, 생활방역위원회 등에서 논의한 결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조정하는 것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였다.

 ○ 지자체는 접종 완료자에 대한 모임규모 확대에 동의했으며,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부분적 완화 의견과 현행 유지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 생활방역위원회는 접종 완료자 중심의 적극적인 방역 조정과 생업시설 운영시간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백신 미접종 사유 등을 분석하여 접종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다.
 
<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10월 마지막 2주 동안 적용되고, 이 기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격 기간으로써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된다.

 ○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확대하여 동 기간 동안 방역 체계 전환에 대한 평가 및 사회적 동의를 제고하고자 한다.

    * 2차 접종(얀센 1회 접종) 완료 후 2주 경과한 자

 ○ 아울러, 지나친 방역 긴장감 완화로 인해 급격한 유행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정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 영국, 싱가포르 등은 방역 완화 직후 유행 급증하여 사회적 혼란 발생

□ 10월 18일(월) 0시부터 10월 31일(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될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재 그대로인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한다.

    *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 유지

□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여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한다.

 ○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8인까지 가능하다.

 ○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면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규모가 확대된다.

< 사적모임 적용 기준>

 

 

구분

현행

개선

4

적용

시설

식당·카페
(및 가정)

그 외

시설 제한 없음

인원수

18시 이전 : 4+2

18시 이후 : 2+4

18시 이전 : 4

18시 이후 : 2

시간 구분 없이

4+4(8)

3단계

미접종자 4,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미접종자 4,

접종 완료자 포함 10인까지 가능

 

 

 

 


□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한다.

 ○ 3단계 지역 식당·카페는 현재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한다.

 ○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역시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한다.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3~4단계에서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 현재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한다.

 ○ 스포츠 경기 관람은 현재 4단계에서 무관중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하나,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된다.

 ○ 대규모 스포츠 대회* 역시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 되었으나,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하다.

     * 모임·행사 제한 인원 초과 및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체육행사 등(예시 : 봉황대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전국 장애인체전 등)

    ** 대회 참여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도 인정
□ 결혼식은 접종 완료율 증가 및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구분

현행

개선

결혼식 (3,4단계 동일)

 

사제공 결혼식 :

최대 99(49+ 접종완료자 50)

 

식사없는 결혼식 :

최대 199(99+ 접종완료자 100)

식사 제공 여부 관계 없이 최대 250

49+ 접종완료자 201

식사 미제공시 총 199명 참석 예식도
가능 (99+ 접종완료자 최대 100)

 

 

□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되,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은 유지된다.

 ○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했었으나, 앞으로는 99명 상한을 해제하여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 예시 : (기존) 전체 수용인원 5,000명 예배당 접종 여부 관계없이 최대 99명→ (변경)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최대 1,000명(20%), 미접종자 포함시 최대 500명(10%)

 ○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 그 밖에 장기간 생업을 중단하거나,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해 지자체 건의 및 현장 점검 시 애로가 많은 분야의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 그간 3~4단계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제한(3단계 3/4, 4단계 2/3까지 운영)을 해제한다.

     *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생업의 어려움, 여름휴가철․추석연휴 등이 끝나 당초 위험요인이 약화된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

 ○ 아울러 3단계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제한도 해제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10.18.∼10.31.) >

 

 

구분

기존

변경

사적모임

3단계

미접종자 4,
접종 완료자 포함 8까지

- 미접종자 4,

- 접종 완료자 포함 10까지 가능

4단계

(18시이전)미접종자 4,

(18시이후)미접종자 2,

, 식당·카페 및 가정만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 시간 구분 없이 미접종자 4,

-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8까지 가능

운영시간

3단계

- 식당·카페 22 운영 제한

  •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22 운영 제한

- 식당·카페 24 운영 제한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해제

4단계

  • ,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22 운영 제한
  •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22 운영 제한
  • ,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24 운영 제한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해제

스포츠

경기 관람

(4단계 지역)

무관중 경기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20%(실내), 30%(실외)까지 가능(3단계 수준)

 

*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 관람 해당

스포츠

대 회

(4단계 지역)

대규모 스포츠 행사(체육대회) 금지

-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 참여하는 경우 개최 허용

 

* 참여 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PCR 음성 확인자(48시간 내)도 인정

결혼식 (3,4단계 동일)

 

사제공 결혼식 : 최대 99(49+ 접종완료자 50)

 

식사없는 결혼식 : 최대 199(99+ 접종완료자 100)

  • 제공 여부 관계 없이 최대 250

49+ 접종완료자 201

식사 미제공시 총 199명 참석 예식도
가능 (99+ 접종완료자 최대 100)

종 교 시 설

3단계

전체 수용인원의 20% 까지

- 전체 수용인원 20%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2단계 수준) 소모임·식사·숙박 금지는 유지

4단계

전체 수용인원의 10% 까지
(, 최대 99인까지 가능)

- 최대 99인 상한 해제

-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3단계 수준) 소모임·식사·숙박 금지는 유지

숙박시설

3단계

전 객실의 3/4까지 객실 운영

- 객실 운영 제한 해제

4단계

전 객실의 2/3까지 객실 운영

실내·외 체육시설

(3단계 지역)

샤워실 운영 금지

  • 운영금지 해제
 

 


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10월 15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0.9..~10.15.) 동안의 국내 발생 확진자는 11,266명이며,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1,609.4명이다.

 ○ 수도권은 1,244.1명으로 전주(1,506.6명, 10.2.~10.8.)에 비해 262.5명(17.4%)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365.3명으로 전주(497.4명, 10.2.~10.8.)에 비해 132.1명(26.6%) 감소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0.9.~10.15.)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1,244.1

124.7

43.9

85.1

79.0

21.6

11.0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

4.8

2.3

0.9

1.7

1.0

1.4

1.6

즉시 가용 중환자실(10.14. 17시기준)

209

51

43

46

86

25

10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6160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8만 3170건의 검사가 이루어졌고, 어제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579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205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10.15.) 총 1708만 7769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41개소(서울 57개소, 경기 74개소, 인천 11개소) / 비수도권 : 64개소(충남 18, 전남 10, 울산 8, 부산 6, 경남 4, 대전 4, 전북 4, 대구 3, 강원 2, 경북 2, 광주 1, 세종 1, 충북 1)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은,

 ○ 생활치료센터는 총 88개소 19,586병상을 확보(10.1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3.0%로 11,15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47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9.6%로 6,79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817병상을 확보(10.14.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6.2%로 5,28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747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52병상을 확보(10.14.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3.3%로 21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8병상이 남아 있다.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047병상을 확보(10.14.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7.2%로 전국 55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46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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