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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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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2021년 10월 5일에 개정·공포되어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다만, 질병관리등급제(방역기준) 관련 보상금 지급 규정은 10월 5일부터 시행
 ○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구제역 백신 접종 등 방역조치 명령의 이행기준과 확인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 도태명령 이행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8017호, 2021.4.13. 공포, 10.14.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 대국민 공개 투명성 강화(제2조의2)
   - 현행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홈페이지와 축산 관련 신문·잡지”에 한정하여 공개하도록 한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강화를 위해 공개 매체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잡지 등”으로 확대하였다.
 ② 살처분 보상금의 감액 대상 가축전염병 종류 추가(제11조 제4항 제1호의2·제2호의2 신설)

 · “아프리카돼지열병”은 ‘19.9월 국내 최초 발생 이후 지속 발생하고 있어  발생 농장의 방역 의무 소홀에 대한 불이익 부담 필요
 · “뉴캐슬병”은 ’10.6월 이후 약 10년간 비발생 중으로 “뉴캣슬병 청정국”의   지위를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방역 책임 의식 향상 필요
   - 구제역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가의 경우 방역 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80%의 보상금을 지급 중인데, 이러한 80% 보상금 지급기준에 “아프리카돼지열병”과 “뉴캐슬병”을 추가하였다.
 
 ③ 보상금의 지급 기준 마련(별표 2 제1호 및 제2호)
   - (방역기준별 보상금 지급기준) 방역기준(질병관리등급제)이 높아 살처분 제외된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경우 방역의무 소홀로 보아 가축 평가액(또는 물건평가액)의 30% 이상 8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기존 공고로 운영하던 것을 고시로 전환)
     * 다만, ①구제역 또는 고병원성 AI 최초 신고 농가, ②방역 우수 농가, ③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농가에 대해서는 10퍼센트를 가산하여 보상금을 지급
   - (도태명령 보상금 지급 기준) 도태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는 지급할 도태평가액의 전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관련)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로 주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농가에는 가축평가액의 전액을 보상금에서 감액하는 등 지급 기준을 마련하였다.
   - (최초 신고 농가) 구제역·고병원성 AI·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시·군별 최초 신고 농가의 경우에도 발생에 대한 방역 책임이 있음을 고려하여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하였다.
   - (항체 검출 농가 감액) 발생 농가와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가에서 역학조사 결과 항체가 검출된 경우*는 40%를 감액(항원과 항체가 동시에 나온 경우에는 100분의 20)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 역학조사 결과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 또는 검출된 항체가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것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
 ④ 과태료의 부과기준 신설 등(별표 3, 세부기준은 참고1)
  - (축산계열화사업자 방역의무 강화)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위탁사육농가에 대한 방역 교육·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의무 강화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여 실효성을 높였다.
  - (검사·주사 명령 위반) 고병원성 AI 검사나 구제역 백신접종 등 조치 명령을 이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가축 종류별 항체양성률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예방접종 실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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