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법인 자금 사적 유용하고 노동자 임금 체불한 사업주 구속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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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09:02
- 노동자 8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억 7천만 원 체불 -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박종일)은 2019. 8. 5. 노동자 81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약 14억 7천만 원을 체불한 ㈜창○○○ 대표 안모씨(남, 56세)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안모씨는 경남 거제시 소재 대형 조선소의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면서, 노동자들의 생계를 외면한 채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수법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다.
피의자는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료 등을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공제했음에도 납부하지 아니 하였고, 장애인 의무 고용부담금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등록한 장애인 노동자와 근무도 하지 않은 친인척 등에게 월급을 지급한 후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되돌려 받아 유용하였다.
또한, 배우자와 함께 법인 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법인 소유의 고가 차량을 임의 처분하는 등의 수법으로, 약 15억 5천만 원의 법인 자금을 유용한 것도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불의 원인을 원청과의 불공정 거래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등 임금 체불에 대한 청산 의지나 법인 자금 유용에 대한 반성이 없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였다.
박종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노동자의 임금 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법인 자금을 임금청산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사범에 대하여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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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통영지청 근로개선지도과? 허세진(055-650-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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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