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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추석,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35개 업체(39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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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해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335개 위반업체(73품목 399건)를 적발했다.
 ?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석 명절에 수요가 증가하는 육류, 떡류 등 선물·제수용품을 대상으로 수입량, 유통상황 등을 사전에 모니터링하여 위반 의심업체와 과거 위반업체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배추김치, 쇠고기, 닭고기, 떡류, 두부류 순으로 나타났으며,
   * 품목별 적발실적 : 돼지고기 112건(28.1%) > 배추김치 58(14.5%) > 쇠고기 31(7.8%) > 닭고기 20(5.0%) > 떡류 18(4.5%) > 두부류 14(3.5%) 순
  - 특히, 올해 5월부터 현장에서 적용한 돼지고기 신속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하여 돼지고기 적발 건수(112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주요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체, 식육판매업체, 가공업체 순으로 나타났으며,
  - 특히,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로 통신판매업체가 일반음식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업종별 적발실적 : 일반음식점 97개소(29.0%) > 배달 등 통신판매업체 77(23.0%) > 식육판매업체 63(18.8%) > 가공업체 56(16.7%) 순

기간


조사

업체


적발 및 처분 실적


합계


거짓표시


미표시


형사입건


업체


과태료


 


개소





천원


'21.8.30.~9.20.(22)


12,368


335


203


132


30,224



 이번에 적발된 335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이 이루어졌다.
 ? ‘거짓 표시’ 203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 또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03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관원(www.naqs.go.kr) 및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등의 누리집(홈페이지)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공표하였다.
   * 공표 대상 : 거짓표시 및 미표시 2회 이상 위반 업체(원산지표시법 제9조제2항)
 ? ‘미표시’로 적발된 13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30백만원이 부과되었다.
 이번에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 (선물·제수용품) 적발건수 중 육류, 떡류 등 선물·제수용품이 57.3%, 배추김치, 콩나물 등 기타품목이 42.6%를 차지하였다.
   * 선물용품 44.9%(179건), 제수용품 12.5%(50건), 기타 품목 42.6%(170건)
  - (육류)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순이었으며, 특히 돼지고기는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 도입·활용을 통해 가장 많은 112건(‘20년 62건)이 적발되었다.
   * 육류(163건): 돼지고기 112건 > 쇠고기 31 > 닭고기 20 순

◇ 경남 000음식점에서 돼지고기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활용하여 외국산과 국내산을 혼합한 돼지갈비(육안식별 곤란)의 국내산 거짓표시 적발 (위반물량 103kg) → 형사입건
◇ 대구 00음식점에서 스페인산 돼지고기 등심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적발(위반물량 54kg) → 형사입건
◇ 경기 00제조가공업체는 한우와 미국산 갈비살을 혼합한 선물세트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 적발(위반물량 233kg) → 형사입건

  - (떡류) 일부 떡류 제조업체는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국내산의 지역을 거짓 표시하여 적발되었다.

◇ 경북 000푸드에서 중국산 찹쌀을 사용한 떡류를 판매하면서 찹쌀의 원산지를 국내산 거짓표시 적발(위반물량 4,600kg) → 형사입건
◇ 제주 00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경북산 팥을 원료로 오메기떡을 판매하면서 팥의 원산지를 제주산 팥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220kg) → 형사입건

 ? (기타 품목) 콩나물, 벌꿀 등의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되었다.

◇ 경북 00식품에서 중국산 콩과 녹두를 국내산과 혼합하여 콩나물, 숙주나물로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10,000kg) → 형사입건
◇ 강원 000토종벌에서 전북 00산 꿀 선물세트의 원산지를 강원도 00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200kg)→ 형사입건

 ? (통신판매 품목) 코로나 등으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배달앱, 쇼핑몰 등 통신판매의 원산지 표시 위반 비중은 23%(77개소)로 업종별 단속순위에서 일반 음식점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하였다.
  - 통신판매 위반품목은 기존 배추김치, 돼지고기 외에 육전, 김치전, 오메기떡 등으로 다양화(`20년:19개 품목→`21:26개 품목)된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 00즉석제조가공업체에서 호주산 소고기를 원료로 육전으로 제조하여 통신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900kg) → 형사입건
◇ 경기 00즉석제조가공업체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로 김치전을 제조하여 통신판매하면서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50kg) → 형사입건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올바른 농식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 “비대면 거래 및 농식품 수입 증가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원산지 검정기법 개발과 농식품 업계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 지도·홍보, 엄격한 단속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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