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금융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금융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 정부 및 全 공공기관 적용 - 공적금융지원은 공적개발원조, 수출금융, 투자 등을 포괄하여 정의 - - 신규 프로젝트는 원칙적 중단, 추후 국제적 합의내용 적용 - - 旣승인 사업에 대한 필수 부수거래 등 지원은 가능 - |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ㅇ 우리 정부는 금년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하였으며, 금번 가이드라인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 가이드라인에는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선언의 취지를 구체화하면서, 산업계 등 현장의 의견과 OECD 등 국제기구의 관련 논의동향도 함께 수렴·반영하였다.
ㅇ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국내 기업에 정책적 신호를 명확히 전달하고, 전세계적으로 지속 확대되고 있는 석탄발전투자 중단 논의에도 적극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해당 가이드라인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며,
ㅇ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며 이사회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신규 해외석탄발전에 금융지원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공적 금융지원은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수출금융(Export Finance), 투자(Investment)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신규 해외석탄발전 및 설비에 대한 금융지원은 중단하고, 그 外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국제적 합의내용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현재 OECD 석탄양해 개정안이 발의되어 구체적 적용대상 범위 등 논의 중
상대국과와의 경제·외교적 신뢰관계,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旣 승인사업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며
ㅇ 지원 가능한 범위는 금융약정 이행 및 사업에 수반되는 필수 부수 거래이다.
【향후 계획】
□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 신속한 배포 및 홍보를 통해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ㅇ OECD 석탄양해 개정 등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참가국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을 국내에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