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가족간 금전거래를 무조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

btn_textview.gif

보도자료
청렴韓세상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권익위원회로고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9. 24. (금)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과장 김창원 ☏ 044-200-7401
담당자 최   건 ☏ 044-200-7410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가족간 금전거래를 무조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

- 차용과 상환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차용액을 증여로

보아 부과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

 

 

아들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빌린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아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씨는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후 아들은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27천만 원을 상환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아버지로부터 빌린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씨에게 증여세 6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씨는 아버지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27천만 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증여세가 부과된 것은 억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해달라고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씨가 아버지로부터 수표 3억원을 받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취득한 당일 아파트를 담보로 2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하는 등 총 27천만 원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ㄱ씨가 아버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ㄱ씨는 3억 원을 씨 금융계좌로 이체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수표를 받아 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3억원이 씨의 통장 잔액과 혼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씨는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우리 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씨의 증여세를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과세관청은 불법 증여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하여야 하나, 사실관계의 판단 차이로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러블리 골지 니트 여자 티셔츠 스판 데일리 겨울코디
도트리본 머리띠귀마개 겨울 방한 털귀마개
쿨샵 여자 보온 이너웨어 보송 기모 5부속바지
여성 봄 가을 브이넥 기본 단추 긴팔 가디건 그레이
이케아 KRUBBET 크루베트 휴대폰홀더 거치대
잇츠심플범퍼케이스 갤럭시S22울트라 SM-S908N
젠더 D 케이블 시리얼 9F9F 연장 SUB 커넥터 RS232c연장젠더 시리얼연장젠더 시리얼젠더 9핀연장젠더 RS23
갤럭시워치4 5 풀커버 강화유리 일체형 액정보호 하드 케이스 40mm 44mm
이케아 TROMMA 트롬마 인테리어 벽시계
칸막이 강력 고정 투명 아크릴 선반 받침 홀더
이케아 PALYCKE 폴뤼케 걸이식 후크선반
회전의자/사각의자 간이의자 플라스틱의자 보조의자
화산석 화분 직사각 24x18x11cm
팔꿈치 보호대 헬스 테니스 엘보 보호대 DD-12486
어반접이식 쇼핑카트 35Kg UB-FHS35E
대흥 국산 웰빙감자칼 5개

화일류 제본용 인덱스 내지 무지 A4 5분류 10세트
칠성상회
묶음 포스트잇 플래그 분류용 종이 670-5PN x 6EA
바이플러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