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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브리핑]산림 벌채, 대면적 모두베기 차단하고 재해·경관 영향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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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벌채, 대면적 모두베기 차단하고 재해·경관 영향을 최소화 - 산림청, 벌채(목재수확) 제도 친환경적으로 개선 -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대면적 모두베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목재생산·이용 등을 위해 벌채(목재수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ㅇ 이번 개선방안은 산림의 합리적인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벌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되었다. ㅇ 산림청은 목재수확 특별팀(TF)을 구성하여 운영(5월∼)하고, 벌채지 전수 실태조사(6월)와 전문가, 임업인, 환경단체 등의 의견수렴(8월)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도 현장, 임업인,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º대면적 모두베기 방식 친환경적으로 개선 º목재수확 사전º사후 공적 관리·감독 강화, º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 마련, º보조금, 벌칙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º벌채 방식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홍보 등을 골자로 한다. □ 첫째, 현행 벌채 방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대면적 벌채를 방지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ㅇ 벌채 면적을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하고, 재해·경관·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벌채지 내 급경사지, 계곡부, 산 정상부 등 산림을 존치한다. ㅇ 모두베기를 시행 중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임업선진국에서도 생물다양성, 산림재해 예방, 경관 등을 고려하여 일부 나무를 베지 않고 남기는 벌채 방법(Variable Retention)을 연구·적용 중이다. ㅇ 또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이미 벌채를 한 지역과 연접된 지역은 최소 4년간 벌채를 제한하거나,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여 일시에 대면적 벌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ㅇ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보호지역(167만ha, 26%)은 모두베기 방식의 벌채를 철저히 금지하고, 국유림에 대해서는 솎아베기(간벌)와 교호대상 개벌, 소규모 모두베기 등 방식을 우선 확대 적용한다. □ 둘째, 벌채의 사전-사후 공적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한다. ㅇ 벌채 예정지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20ha를 초과하는 벌채 허가는 민º관 합동심의회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치게 된다. 민º관 합동심의회에는 시·군별로 설치하여 분기별로 열리게 된다. ㅇ 현재 조림, 숲가꾸기 사업에 실시 중인 감리제도를 벌채에도 확대 적용하여 벌채 과정에서 법령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재해위험, 식생 등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도 실시하게 된다. ㅇ 또한, 벌채 인·허가 신청부터 실행·사후까지 데이터 기반의 이력관리를 위한 목재수확 온라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 셋째, 장기적으로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을 마련 한다. ㅇ 현재 나무의 나이와 종류가 같은 숲이 많은 우리산림 구조를 생태적으로 다양하고 안정된 숲으로 전환하고 솎아베기·골라베기 중심으로 목재수확 체제를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간다. ㅇ 벌채 현장에서 고성능 임업기계º장비 활용을 위해 2030년까지 산림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도로(임도)를 5.5m(경제림 8.9m/㏊)로 확대할 계획이고, 현재 5%에 불과한 고성능 임업기계 활용률도 2030년까지 25%로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ㅇ 산림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의 산림과 정책 여건을 잘 아는 전문성 있는 플래너를 통해 시º군 단위 국º공º사유림을 연계한 산림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산림인증(KFCC)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도 확대한다. ㅇ 아울러, 지속가능한 국산목재의 공급 확대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별도로 추진하여 목재 산업과 시장에 영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넷째, 개선된 벌채 제도에 따라 법령 적용은 엄격하게 하고, 규제 강화로 불이익 받는 산주 및 임업인에 대하여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ㅇ 연구용역을 통해 조림 보조금 체계를 점검하고, 공익성 증진 노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등을 검토한다. 법령과 규정 미준수에 대해서는 벌금을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ㅇ 연접지 벌채 제한, 벌채 구역 내 산림 존치면적 확대 등에 따라 장기간 나무를 심고 가꿔온 임업인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하여는 충분한 인센티브 지원도 병행해 나간다. □ 다섯째, 일선 담당자들의 역량을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한다. ㅇ 감리제도를 통해 현장의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우수사례 공유, 기술교육 등 실무자 역량을 강화하며, 원목생산자 등에 대한 생태·환경·재해방지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목재수확을 실현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ㅇ 이와 함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정보제공으로 벌채 전(全) 과정에서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벌채의 필요성과 국산목재 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캠페인도 추진해 나간다. □ 한편, 산림청은 벌채가 이슈가 된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최근 3년간 벌채허가º신고 지역 2,145개소를 일제 점검하고, 무단벌채, 무허가 운재로 개설 등 법령위반 45개소, 벌채지 정리 미흡 469개소를 엄정하게 시정 조치 명령했다. □ 60~70년대 집중 조성한 우리나라 산림은 편중된 나이구조를 개선하고, 녹화시기에 심은 리기다소나무, 아까시나무 등 속성수·사방수종을 소나무, 편백º가시나무 등의 경제?기후수종으로 교체하여 16%에 불과한 국내 목재 자급률 개선과 목재공급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산림률 4위인 우리나라는 총 임목축적 대비 벌채량은 주요 29개국 중 27위(FAO, 2020) □ 최병암 청장은 “벌채(목재수확)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벌채에 따른 재해º경관·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함으로써 산림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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