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자료] 9.15일(수), 새롭게 도입되는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금융위·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21.9.25.)을 앞두고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희망법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도의 취지,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ㅇ (일시) ’21.9.15(수) 15시 00분(소요시간 30분~40분 내외)
ㅇ (방송채널)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
* 줌 아이콘 클릭→“회의참가” 클릭→회의 ID에 “375 286 9302” 입력하고 “참가” 클릭→회의 암호에 “0000” 입력하고 “회의참가” 클릭
※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금융소비자보호법」 제12조)
ㅇ (정의)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이해관계를 갖지 않으면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
ㅇ (취급종목) 예금성, 대출성, 투자성, 보장성 상품
ㅇ (등록요건) 현행 「자본시장법」상 (비독립)투자자문업자의 등록요건과 유사(인력요건, 자기자본요건, 사회적 신용, 임원 결격사유 등)하게 설계하되, 독립성(판매업 경영금지)을 요구 |
□ 등록 절차·요건 등에 대한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심사 매뉴얼’은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별첨)
* 금융위: www.fsc.go.kr, 정책마당 > 정책자료 > 금융소비자보호법
금감원: www.fss.or.kr, 업무자료 > 금융소비자보호법 > 금소법 업무자료
□ 온라인 회의시 안내드릴 설명자료와 주요 질의응답(Q&A)은 설명회 종료 이후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한편, 등록요건 등과 관련하여 기존에 접수된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미리 제공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붙임) 독립금융상품자문업 관련 주요 질의응답(Q&A)“ 참고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