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멕시코 냉연강판 반덤핑 일몰재심 공청회 참석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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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2 14:22
□ 정부는 업계와 함께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하여, 8.2.(금, 현지시간) 멕시코 무역위원회에서 개최된 한국산 냉연강판 반덤핑 일몰재심 공청회에 참석하여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 참석자 : (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주멕시코 한국대사관 관계자(업계) 포스코, 현대제철
ㅇ 지난 2013년 멕시코 정부는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통해 60.4%의 잠정세율을 산정한 바 있으며, 우리 업계는 멕시코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지 않는 대신, 매년 양측이 합의한 일정한 수량이하로만 수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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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멕시코 정부는, 반덤핑조치(수량제한 포함)가 5년이 경과되면 종료 여부를 심사(일몰재심)토록 한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작년 8월 일몰재심을 개시하였으며 금번에 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임.
【 멕시코 냉연강판 반덤핑 수량제한 일몰재심 조사개요 】
· (조사대상) 한국산 냉연강판
? * 18년 쿼터량 : 총 59만톤 (전체 對멕 철강수출 211만톤의 약 27%)
· (조사배경) 한국산 냉연강판 반덤핑 예비판정(‘13.6.4)에서 60.4% 잠정관세 부과 이후, 우리 업계는 멕시코 정부와 반덤핑 관세 대신 수량제한 약속에 합의(’13.12.26)
· (주요경과) 행정재심을 통한 증량 결정(‘17.6.13) → 일몰재심 조사개시(‘18.8.23)
?* ‘14년 41만톤, ’15년 46.5만톤, ’16년 50만톤 → (행정재심) → ’17년 56.5만톤, ’18년 59만톤
□ 정부대표단은 WTO 반덤핑협정 제11.3조에 따라,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치(수량제한)는 종료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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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WTO 협정상으로, 반덤핑 조치는 일시적인 구제조치이며, 11.3조에서 5년을 넘어 반덤핑 조치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인‘덤핑 또는 국내산업 피해의 재발 우려 존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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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우리 기업은 지난 5년간 수량제한 약속을 성실히 준수해 왔고, 이 과정에서 덤핑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향후 반덤핑 조치 종료시 덤핑이 다시 발생할 우려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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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멕시코가 수입하는 한국산 냉연강판은 대부분(약 80%) 자동차용 강판을 생산하는 우리 철강기업의 현지 가공공장에 투입되므로 멕시코 국내시장에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줄 여지가 없음.
□ 정부대표단은 한-멕시코간 교역 및 투자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금번 반덤핑 조치의 조기종료가 필요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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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포스코 멕시코 등 한국산 냉연강판을 사용하는 현지 기업들은 1,0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며 멕시코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데, 반덤핑 수량제한조치로 인해 동 기업에 사용되는 소재 공급이 제한되어 공장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는 점도 지적함.
□ 우리 업계대표로 포스코, 현대제철도 공청회에 참석하여 지난 5년간 반덤핑 수량제한을 성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멕시코 자동차회사에 수준 높은 자동차용 강판을 공급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한 점, 향후 덤핑 및 피해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반덤핑 조치의 조기종료를 요청합니다.
□ 정부는 금번 일몰재심 최종판정 전까지 각종 채널을 모두 활용하여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ㅇ 세계적인 보호무역 확대 추세에 맞서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통상여건 조성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