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자료]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개정 입법예고(9.9.~10.19.) - 소비…
◈ 손해사정의 공정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활성화 등 손해사정 제도를 실효성 있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플랫폼 업무(선불업) 겸업 허용,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 등 현장건의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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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
□ “보험산업 혁신 로드맵”(‘21.3월)에 따라 금년 상반기 중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합니다.
* 손해사정 제도개선 방안(’21.5월),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방안(‘21.7월)
□ 한편, 보험업법령 규제입증위원회(‘21.6월)를 통해 논의된 현장건의 과제*도 개정안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 보험회사 자산운용 및 인력·조직 규제 정비, 보험소비자 설명·안내사항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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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
1. 보험소비자 보호 관련(손해사정, 설명의무 등) |
[1]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손해사정협회가 표준 업무기준을 마련하여 손해사정업자에 권고토록 하였습니다.
ㅇ 추가적으로 대형 손해사정업자(100인 이상)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이 정하는 세부 업무기준·요건*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 예: 업무처리 절차, 이해상충방지 장치, 소비자보호 장치 등(세부사항 시행세칙 위임)
ㅇ또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원활히 선임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을 필수적으로 설명·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보험사가 동의시 관련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
※ 추후 법률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보험사가 소비자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규정할 예정 |
[2] 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가 「상법」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의무적으로 안내·설명토록 하였습니다.
* 보험금청구권 및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
2. 보험업 인허가 관련(헬스케어, 심사중단제도 개선) |
[3]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ㅇ 보험사는 소비자 건강관리 노력·성과에 따라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소비자는 건강용품 구매, 보험료 납부 등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보험업 인허가 관련 심사지연을 방지하고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ㅇ 중대성·명백성 등 기본원칙에 따라 중단요건을 세분화·구체화하고, 매 6개월마다 심사재개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 「금융업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21.5월) 후속조치(全 업권 공통추진)
3. 기타 현장건의 과제(영업규제, 자산운용 등) |
[5] 보험계리업 및 손해사정업의 지점·사무소에 결원 발생시 법령상 결원보충 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본점과 동일하게 2개월로 조정하여 지점·사무소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6] 보험회사가 특별계정 운영시 동일한 상품구조를 가진 舊연금, 新연금*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복 운영부담을 완화하고 자산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舊연금: 조특법 제86조에 의해 ’94.6월∼‘00.12월 기간 판매된 연금상품
新연금: 조특법 제86조의2에 의해 ‘01.1월 이후 판매된 연금상품
< 향후 일정 등 안내사항 >
\uDB80\uDEFB입법예고는 9.9일~10.19일까지 40일간 이루어지며,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