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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불합리한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를 개편하여 소비자의 해약환급금을 높이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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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민원,?불완전 판매 등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사업비와 불투명한 모집수수료 체계를 개선하여 보험산업 신뢰도를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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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험상품별 해약시 공제액 및 사업비 중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해약환급금 개선 및 보험료 인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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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시키는 요인들을 개선하여 소비자가 올바르게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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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보험상품 판매시 설계사 등?모집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지급기준을 명확화하여 수수료 형평성 및 보험신뢰도 제고
?
.?추진배경?(문제점 및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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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쟁 유발,?불완전 판매 등 보험 신뢰도를 저해하는?불합리한 보험상품?사업비*와 모집수수료**의 개선 사항을 발굴
?
? ? ??*(계약체결비용)?설계사의 보험계약 모집노력에 대한 수수료,?영업점포 운영비용,?건강 진단비,?광고비 등
??????????????????????????????????계약체결에 사용되는 비용을 인정하여 보험료에 부가
????? ?(계약관리비용)?보험사 임직원 급여,?전산비 등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모집에 대한 대가로 설계사,?대리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서?보험상품,?판매채널,?설계사 등급(신규,?,?간부 등),?영업실적별로 다양


?최근 보험회사간?경쟁심화?보장성보험의 판매가 증가하고?있으나,?이는?과다 수수료에 따른?모집조직의 적극 권유에 기인
?
????*?저축성보험은 비과세 혜택 축소(‘17),?사업비 제도개선(’17,‘18)?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였고,?이에 따른 매출유지를 위한 풍선효과도 일부 반영
?
-?보장성보험의?환급금을 강조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함에 따라?보장성보험을?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는 등?민원 및 분쟁?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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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저·무해지 상품을 환급률을?강조하며 판매,?연금수령 목적의 소비자에게 종신보험가입 후 연금전환을 추천
?
?모집조직은 소비자를 위한 상품보다는?수수료가 높은 상품을?판매하고,?보험회사는 불투명한?시책을 과다 지급해 매출 극대화
?
-?일부 보험사가 대형 보험대리점*?과다한 시책을 지급하고,?다른 보험사도 이를 따라가?결국 보험료 인상 및 소비자 부담 증가
?
????*법인보험대리점(GA : General Agency)은 다수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비교·선택하여 판매 가능
?????대형GA(설계사?500인 이상) : (’14) 37??(’16) 53??(’19.6) 58
?
?한편,?과다한?시책은?다른 설계사에게?보험계약을 몰아주게?하는 등?설계사간?형평성을 저해하고?법규위배 요인으로 작용
?
-?더 많은 수당을 받기 위한?설계사의 과잉 권유로 소비자는 필요 이상의?보험을 가입하게 되고,?계약해지시?민원이 발생할 우려
?
[?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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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로 인한?민원 및 설계사 제재?등을?지속 모니터링(언론보도 포함)하였고,?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이해관계인의 의견도 꾸준히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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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험대리점 주요 위규행위 발생원인 및 개선방안 검토(‘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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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법규위배 유형 중 모집수수료에 의해 발생한 부당행위가 가장 높음(61.2%)
?
②?보험회사,?보험대리점(협회)?등과 개선방안 지속 협의(‘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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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보험대리점(10회 이상), 보험회사 및 GA 소속 설계사 간담회(2회)
?
③?보험연구원 공청회를 통한 주요 개선방안 의견 수렴(‘19.4)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축사(‘19.4.16, 제도개선 최종 수혜자는 소비자가 될 필요)
??
<?참고?:?보험상품의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구조(현황)>
?
?소비자의?납입보험료?위험보험료(사망 등 위험?보장)?부가보험료(모집수수료,?직원 인건비 등)?저축보험료(환급금 지급)?구분
?
?보장성보험은 위험보험료>부가보험료(사업비)>저축보험료,
???저축성보험은 저축보험료>부가보험료(사업비)>위험보험료로 구성
?
[1]?(사업비)?보험회사는 원가분석 등을 통해?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보장성이 저축성에 비해?2배 이상 높게 부가
?
?보장성보험?보험계약 인수 및 보험금 지급?심사*,?모집조직의 상품설명 노력이 커서?저축성보험보다 사업비?높게 책정
?
????*(계약인수)?사전고지에 따라 선별적 건강검진 시행(건당?5~6만원)
?????(험금지급)?보험사기 의심건 등에 대하여 현장방문?조사(건당?30~50만원)
?
[2]?(해약공제액)?보험상품은?설계사가 초기?보험계약 체결을 위해?투입한 노력(가입설계,?상품설명 등)?인정하여 보험계약?조기?해지?일정 금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국내·국외 동일 제도운영)
?
????*(보장성보험)?월 보험료의?13배 수준, (저축성보험)?월보험료의?3배 수준
? ? ???품별로 일부 차이는 발생 가능
?
?다만,?소비자 보호를?위해 보험계약 해지시?환급금을 일정 수준이상?지급하도록?해약공제액 한도를 설정(보험업감독규정)
?
?해약공제액은 해지시 소비자의 적립금에서?차감하는?금액으로 설계사 모집수수료의 재원
?해약공제액 클수록 환급금이 적고 수수료 증가
?
?표준해약환급금 계산시 해약공제액(보장성)
(최대?20년간의 보험료-부가보험료)×5%+사망보험금기준×1%
?
?
해약공제액 한도
?
[3]?(모집수수료)?보험계약을?모집할 수 있는 자?자격?법규?정하고 있으나,?모집수수료 지급과 관련된 세부 규정은 미비
?
?보험회사로 하여금 모집조직에 지급하는?수수료의 합리적 지급기준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으나,?한도·방식 등 세부내용은 부재



.?주요 개선방안

?주요 개선방안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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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 중 불합리한 사업비(해약공제액 포함)?체계 개선

?
[1]?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에 대한 사업비 개선
?
?(현황1)?보장성보험?중도·만기 시점에 환급금 지급이 가능하고,?이를 위한?적립보험료는?저축성격임에도?보장성 사업비?부가
?
?적립보험료는?원금보전을 원하는?소비자에게?판매가?용이하고?모집수수료도 높아?충분한 설명 없이?과다하게 권유될 소지
?
?(현황2)?사고와 무사고 위험을 동시 보장*할 경우 둘 중 하나의 위험은 반드시 발생하므로 우연한 위험을 보장하는?보장성보험으로 보기 곤란
?
????*?화재 발생시?1,000만원 보장,?보험종료시 화재 미발생시 납입보험료 환급
?
?소비자가?본인이 납입한 보험료를 다시 환급받는 것과 실질은?동일하나?사업비는 높게 부가되어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
?
[?보장성보험의 저축 성격 보험료 사례?]
?
?보장성보험의 보험료?10만원 중에 위험보험료 비중이?1%이하 또는?10원이하 계약도 발생

?
?(개선)?보장성보험의?저축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하여는?저축성보험 수준으로?사업비(계약체결비용)??해약공제액을 부가
?
?다만,?모집조직?급격한 소득감소를 방지하고?사회안전망?역할을 고려하여 해약공제액 등을?현행의?70%?수준*으로 적용
?
????*저축성보험은 해약시 공제하는 금액이 보장성보험의?1/4수준
?
?(효과)?보험료?2~3%?인하??환급률(2차년도)?5~15%p?개선 예상
?
[2]?치매보험 등 고령자 보장상품의 사업비 개선
?
?(현황)?치매보험은?75세이상?초고령에 질환이 주로 발병하므로?40~50?조기해약?보장은 받지 못하고 사업비만 높게 부담
?
[ 10만명당 보험사고 발생 확률?]
?
?(사망보험)?15세 23명, 40세 93명, 75세 2,529명, 100세 40,058명
? ?(치매보험)?15세 1명, 40세 12명, 75세 1,269명, 100세 63,997명

?
?일부?치매보험?유지율*?5차년?57%?수준으로,?40대에 가입?계약의?절반이상?50대 이전에?보장혜택 없이 해지될 우려
?
????* (유지율) 1차년 87.0%, 3차년 67.1%, 5차년 57.7%, 7차년 51.4%
?
?납입한 보험료?대부분 적립되는 등 저축성격이 큼에도,?다른 보장성보험보다 높은?사업비 책정(5~10%p?이상 높은 경우 발생)
?
?(개선)?사업비??해약공제액을 인하하되?고연령에서?치매위험 등의 보장 기능을 감안하여?현행대비?70%?수준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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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보험료?3%수준 인하 및 환급률(2차년도)?5~15%p?개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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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갱신형·재가입형*?보험상품의 갱신사업비 축소
?
????* 일정 주기(1년, 3년, 10년 등)마다 보험료는 변경, 보장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되는 보험상품으로, 갱신 및 재가입 시점에 계약체결 및 계약심사 비용이 미미하게 발생
?
?(현황)?갱신·재가입 계약의 사업비율은 보험료에 비례하여 적용되므로 보험료가 인상되는?고연령에서는 과다하게 책정*된다는 지적
?
????* (보험료/사업비) 최초계약 40세 3만원/6천원, 갱신계약 50세 5만원/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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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갱신시점에 보험계약 모집 노력이 발생하지 않고 인수심사 없이?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등?사업비 인하 요인?발생
?
?(개선)?갱신·재가입시점의 계약체결비용을 최초 계약의?70%수준으로?설정하여 갱신시 소비자의 불필요한?사업비 부담을 완화
?
?(효과)?갱신 및 재가입 시점의?보험료?3%수준 인하 예상


[4]?사업비가 과다한 보험상품의 공시 강화
?
?(현황)?소비자보호를 위해?해약환급금 계산시?해약공제액?차감 한도를 정하고 있으나,?해약공제액 한도에 해당하는?사업비(계약체결비용)?초과하여 보험료를 책정한 보험상품이 증가
?
????*?해약공제액 한도 내에서 사업비를 책정할 때 보다 보험료는?3 ~ 4%?인상
?
?최근?GA채널에서?생보사와 경쟁하는 손보사도 수당·수수료 확보 목적으로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는?사업비?적용
?
????* ‘05년 이후 종신사망보험만 한도(‘05년 감독규정상 특례폐지 이전 1.8배 수준)를 초과했으나, 최근 다수의 상품이 한도를 초과
?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 적용 상품 현황?]
?
?(생보)?전체 상품의 약?31%, (손보)??17%?한도 초과

?
?(개선)?원가분석 없이?모집수수료를?지급하기 위해?해약공제액?한도를 초과하여?사업비를 책정하는 경우 해당 상품?사업비 공시
?
?다만,?기존?종신사망보험에 한해 해약공제액 한도의?1.4?이내 적용?공시의무를 제외토록 하여?규제준수 효과?극대화
?
?(효과)?보험료?2~4%수준 인하 예상(환급률은 소폭 개선)
?
[5]?3보험(건강보험,?·손보 겸영영역)의 해약공제액 산출 일원화
?
?(현황)?생보와 손보가?3보험의 해약공제액?산출시?서로?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보험업권간 보험상품별로 유·불리?발생
?
?생보는 상해보험,?손보는 질병보험이 높게 책정되므로,?·손보?모두?가장 높은 해약공제액 한도를 적용하여 사업비 과다 책정
?
????* (상해보험) 생보가 손보대비 3.4배↑, (질병보험) 손보가 생보대비 1.6배↑
?
?(개선)?원가분석?없이?영업경쟁만을 위해 사업비를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3보험 해약공제액 산출기준을 생·손보간?일원화
?
????* 기타 생·손보간 관행적으로 규제차익이 발생하던 사안도 지속 발굴하여 개선(‘21년)


2
??
계약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해시키는 요인 개선)

????* 소비자는 환급금이 발생하는 저축성보험을 선호하므로 보장성보험임에도 판매시점에 중도 또는 만기환급금을 강조하여 안내하려는 경향 → 소비자 민원으로 귀결될 소지
?
[1]?·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 안내 강화
?
?(현황)?최근?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약환급금이 적은 저·무해지?상품판매가 증가*하여 소비자의?보험료 선택권이 확대되었으나?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하여?추후?민원 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
?
????*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중 해약환급금이 없는 상품(“무해지” 상품)의 경우 중도 해약환급률이 납입한 보험료의 최대 200% 수준까지 육박
?
?보장성보험임에도 환급금이 없어?보험료가?20%이상 저렴하나,?판매시점에?30~40년 후의 해약환급률만?크게 설계·안내


[?치매보험 보험상품 비교?]
(보험금?1,000만원,?남자, 90세만기, 20년월납 기준)
구분
일반형?(유해지환급형)
무해지환급형
보험료
53,500
39,600(26%?저렴)
경과기간
(A)보험료
(만원)
(B)해약
환급금(만원)
(B/A)환급률
(A)보험료
(만원)
(B)해약
환급금(만원)
(B/A)환급률
10
642.0
557.5
86.8%
475.2
0
0.0%
20-1
1,284.0
1,284.7
100.1%
950.4
0
0.0%
20
1,284.0
1,284.7
100.1%
950.4
1,284.7
135.2%
40
1,284.0
1,868.4
145.5%
950.4
1,868.4
196.6%

?
?(개선)?·무해지 보험상품은?저렴한 보험료 선택권을 제공하는?순기능도 인정할 필요가 있어?단계적으로 제도 개선?추진
?
?우선,?·무해지 상품 가입시 고객에게 지급되는?해약환급금이?없거나 적을 수 있음?자필로 기재토록 하여 소비자 이해도 제고

[?보험계약자 확인 예시?:?자필로 기재]
?
?ㅇㅇ보험은?(보험료는 저렴)하지만,?중도에 해지시?(해약환급금이 적거나 없으며,?저축목적으로 가입)할 경우?(다른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또한,?·무해지 상품 가입자?중도에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향후 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설명하도록?안내 강화
?
?향후,?저·무해지 보험상품을 모니터링하여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지?못한 경우?상품설계 기준 강화??추가적인 개선 방안*?모색
?
????*?)??특정 시점 전·후로 해약환급금이 크게 변동하는 상품구조 제한
?????????????험금 지급을 위한 적립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지율에 대한 관리 강화
?
[2]?보장성보험의 연금전환특약 예시 강화
?
?(현황)?보장성?종신사망보험의 가입을?권유하면서 해약환급금으로?연금전환을 예시하며 저축성 연금보험처럼 안내
?
????*?상품설명서에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저축성 연금과 연금액 비교안내를 하고 있으나,?다른 지면에서 각각 안내하는 등 실질적인?비교안내는 소홀히 될 소지가 높은 상황
?
?종신사망보험?사업비가 높게 부가되어 있어?연금액?저축성 연금보험대비 현저히 낮으나?이를?명확히 알리지 않고 판매
?
[?연금액 비교?]
?
????*?남자?40, 20년간 매월?26만원 납입하고?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
?연금보험 가입시?:?매년?344만원?수령
?
종신사망보험 가입후?60세에 연금전환시?:?매년?263만원?수령

?
?(개선)?보장성보험 가입시?연금전환특약을 통한?연금액 안내시,?저축성 연금보험의 연금액과 동시에 비교·안내하도록 공시 강화
?
[3]?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추가납입 한도 축소
?
?(현황)?저축보험?또는?연금보험 가입?원하는 계약자에게 보장성?종신사망 보험?소개하면서?동일?또는?유리한 상품이라고?안내*
?
????*?금감원 미스터리쇼핑 결과(‘17.12)
?
?종신사망보험은 수당 등?사업비가 높게 부가되어 있으나 보험기간이?100세 이상의 초장기여서?높은 환급률 예시가 가능
?
????*?납입보험료 대비 해약환급률이?200%이상 예시되는 상황
?
?(개선)?보장성보험을?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여?발생할 수 있는?민원 방지?등을 위해?추가납입 한도를 현행?2배에서?1로 축소


[4]?변액보험 수익률 안내 강화
?
?(현황)?변액보험은 최근?사후적으로?차감하는?각종 보증비용?등이?크게 증가하여?예시된 수익률?실질 수익률?차이가 큰 상황
?
?지속적인?금리하락?등으로 인해?자산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보증하는 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최저보증비용이 크게 증가
?
[?변액보험 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적용현황?]
?
?
?‘19년에 판매된 변액보험은?’13년에 판매된 변액보험에 비하여 보증비용을?5~10배 이상 높게 책정
?
????*?월보험료?10만원,?계약자적립금?1,000만원 가정



?현재?저축성 변액보험은 펀드수익에서?사후적으로?차감하는?각종 보증비용?등을 고려한?실질 수익률을 함께 안내·예시
?
[저축성보험 해약환급금 예시표]
?
경과기간
()
납입
보험료
(만원)
특별계정투입금액
()
투자수익률?(-1%가정)
(순수익률?-1.1%)
투자수익률?2.5%가정
(순수익률?2.4%)
투자수익률?3.75%가정
(순수익률?3.7%)
보험금
(만원)
환급금
(만원)
환급률
(%)
보험금
(만원)
환급금
(만원)
환급률
(%)
보험금
(만원)
환급금
(만원)
환급률
(%)
1
360
329
537
276
76.7
543
282
78.4
545
284
79.0
50
7,200
6,473
7,200
4,158
57.8
17,774
17,564
243.9
29,272
29,062
403.6

?
?(개선)?보장성 변액보험도 저축성 변액보험처럼?펀드수익률에서?보증비용?차감?실질 투자수익률?예시
?
?사후적으로?확정 차감되는?비용?반영?투자수익률을 제시하여,?소비자가 해당 내용?미리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
?
????*?실질수익률?: 2.5%(평균공시이율) -?매년?20만원(최저사망보증비용)


3
??
보험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

?
[1]?모집수수료 지급기준 명확화
?
?(현황)?일부 보험사가 매출확대를 위해?GA?등에?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고,?모집조직은?다른 보험사?동일수준의 수수료를?요구
?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사업비 지출?증가하고,?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
?
[?보험회사 사업비 현황?]
?
?보장성보험 보험료 중 사업비율은 지속 상승(‘05년 대비?4.7%p상승)
?
????*?주요 생보사(5개사)의 보장성 보험 평균 사업비율 기준
?
?한편,?보험회사의 보험료 중 보험계약 모집을 위해 사용한 사업비(신계약비)?‘17년 대비?‘18년에?20%?상승(손보 장기보험)

?
?한편,?시책 및 시상 명목으로?수시로 지급하는?모집수수료로 인해 모집조직간 형평성을 저해하고,?타인의 이름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각종?위법행위가 발생된다는 지적
?
[?모집수수료 사례?]
?
?보험회사 임의로 지급하는 시책이 전체의?25%?수준으로 파악
?
????*?모집실적?비례수수료?1,000%,?성과수수료?50%,?시책?400%,?기타?100%)
?
?판매실적이 많은 대리점·설계사에게 더 높은 수당 지급률 책정
월보험료
10만원
15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모집수수료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350만원
700만원

?
?(개선)?보험회사가?보험상품을 설계하는 시점에?모집수수료 지급?기준?명확히 설정하여,?임의로 지급하는 모집수수료를 최소화
?
?해약공제액을 재원으로?모집조직에게?지급하는?수수료는 상품개발 단계에?지급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기준 변경?절차*를 강화
?
????*?수수료 지급기준 변경시 기초서류 부속서류인 보험료 분석보고서가 변경되며,?이는 기초서류 관리기준에 따른 변경?절차를 준수할 필요? ?

?
[2]?모집수수료에 의한 작성계약(차익거래)?유인 제거

?
?(현황)?모집수수료(해약환급금 포함)?납입보험료?초과하는?경우?모집조직 입장에서는?보험계약을 해지하여도?차익*?발생
?
????*해약환급금 + 모집수수료 > 납입보험료 (특히 보험계약 가입이후 1차년 시점에 월 납입보험료의 총액(월납의 12배)대비 모집수수료는 총 12배를 초과하는 상황 발생)
?
?일부 보험회사가 통상적인?보험 모집수수료?추가?시책비(최대 월보험료?5~6)를 지급하여?작성계약*?및 불완전 판매 유발
?
????* 모집관련 수당·수수료의 총액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모집인은 가공의 보험계약을 작성하여 수당·수수료와 납입보험료의 차액을 수취한 후 계약 해지
?
?(개선)?보장성보험*은 가입 이후?1차년도에 지급한?모집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의 합계액?납입보험료 이내로 설정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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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시 공제액이 적어질수록 소비자에게 유리하므로,?표준해약공제액의?80%이상을 공제하는 보장성보험만 해당 기준을 충족하도록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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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 이후?추가 모집수수료 지급이 가능하므로,?수수료?총액?제한은 아니며 적정 수준의 수수료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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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제도시행시?모집조직의 소득감소?발생할 수 있다는?일부 우려를 고려하여?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21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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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작성계약 유인이 낮은 비대면채널(TM,?홈쇼핑 등)은 채널?특성에 따른?비용을 일부 인정*하되,?수수료 지급기준 명확화 및 신뢰제고를 위해?동일 규제를 점진적으로 적용할 필요(‘22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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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등을 이용한 계약체결시 음성녹음·보관, 보안 등의 의무이행과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홈쇼핑 대리점)의 방송 송출을 위한 비용 등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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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수수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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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보험료(누적)
모집수수료(누적)
1차년
2차년
1차년
2차년
현 행
120만원
240만원
130만원
-
변 경
120만원
240만원
110만원
130만원
(+20만원)



[3]?모집수수료 분할지급(분급)?방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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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보험산업의 가장 큰 폐단으로 지목되고 있는?모집수수료를?일시에 지급하는?선지급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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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전체 모집수수료의 80~90% 이상을 계약초기(6개월 이내)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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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수수료 선지급 관련 부작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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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연고관계에 의해?원하지 않는 보험?가입하고?조기 해약?과도한 해약공제로 해약환급금 축소 및 보험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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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계약체결이후 높은?모집수수료를 기대할 수 있으나,?모집수수수료?총재원은 동일 수준이므로 모집조직에게도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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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불안정)?조기 해약시?선지급 받은 수수료가?환수
?(소비자 신뢰하락)?잦은?이직으로 소비자?신뢰 상실
?(추가 비용발생)?선지급 수당?이행 보증*?비용 지출
????→ 인당 15.4만원, 보험업계 전체 연평균 31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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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설계사가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이후 위촉계약 해지 등으로 수수료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입은 손해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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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과도한 영업경쟁으로 인해 지급되는?선지급 수수료?재무건전성에 악영향??소비자·설계사의 신뢰 상실을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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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수당 지급을 위해?과도한 비용 지출
?조기 해지계약?선지급 수수료를?위해?정상 계약의 모집수수료를 적게 지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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