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관세청, 추석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대책 시행
□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추석명절(9.21.)을 맞이해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과 긴급 원부자재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추석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 전국세관에서는 추석명절 수출입통관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9.6.(월)부터 9.24.(금)까지‘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ㅇ 근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식품·제수용품 등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추석 선물용 등으로 반입 되는 해외직구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해 특별통관지원팀 외에 비상대기조도 편성·가동한다.
* 임시개청 :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업무나 화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일시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일로 임시개청 신청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내에만 가능
ㅇ 또한, 수출화물 선적기간 연장 요청 건은 즉시 처리*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부과**를 방지하는 등 수출물류대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 선적기간 연장은 보통 평일 근무시간에만 신청 및 승인처리
**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내 미선적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한편,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9.3.(금)부터 9.17.(금)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ㅇ 환급신청 시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오후 늦은 시간 신청 건은 근무시간 연장(18시→20시)을 통해 익일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은행 마감시간(16시) 이후 환급결정 건은 다음날 평일 오전 중 지급처리
ㅇ 또한, 수출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제출 비율은 축소하고, 서류심사가 필요한 경우라도 환급금을 선지급하고, 명절이후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한편, 관세청은 검역?검사 불합격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류*에 대한 검사율을 상향하고,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식품류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검역검사 시 불합격 빈도가 높은 144개 품목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