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바닷속 황금휴양림, ’삼나무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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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1 15:58
바닷속 황금휴양림, ’삼나무말’
- 해수부, 8월의 해양생물로 ‘삼나무말‘ 선정 -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조류 중 유일하게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있는 ‘삼나무말’을 8월의 해양생물로 선정하였다.
? 삼나무말은 잎이 육지식물인 ‘삼나무’와 비슷하다고 하여 이름 붙여졌다. 갈조식물 개모자반과에 속하는 종으로 40~50cm 길이의 기다란 원기둥 형태를 지닌 갈조류*이며, 번식기인 5~8월이 되면 꽃의 꽃받침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황금색 생식기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 * 광합성 색소인 엽록소a와 엽록소c 외에 광합성을 보조하는 갈색색소인 갈조소를 가지고 광합성을 하는 생물류
?** 유성생식기관이 집단적으로 만들어진 가지·잎 부분
? 삼나무말은 울퉁불퉁한 혹을 부착기로 활용하여 수심 5m 부근의 암반에 붙어서 생활하며, 한대성 기후를 선호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동해안 울진 이북에 한정적으로 분포한다. 암반이 잘 발달된 곳에서 쇠미역 등과 함께 넓은 바다숲을 형성하며, 해양생물들이 서식처, 산란장으로 이용하는 등 높은 생태적 가치를 지닌다.
?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과 환경오염, 해조류를 갉아먹는 성게의 이상증식 등 삼나무말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삼나무말은 우리 바다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부터 삼나무말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삼나무말을 허가 없이 채취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삼나무말은 해조류 중 유일하게 지정된 해양보호생물로 보호가치가 매우 크다.”라며, “특히 5~8월은 삼나무말의 번식기인 만큼 수중 레저 활동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서식지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한편, 해양수산부는 삼나무말을 비롯하여 생태학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해양생물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전국 갯벌, 암반, 연안, 근해 바다생태계의 위협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 삼나무말을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바다생태정보나라 누리집(www.ecos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