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설명)환경부는 먹는샘물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부적합 먹는샘물의 공표제도를 개선할 계획임[한국경제TV 2021.8.2…
○ 2021.8.24.일 한국경제TV <오늘도 '생수' 마셨는데 알고보니 '수질' 부적합> 보도에 대한 환경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생수 제조업체 절반은 '수질 부적합' 판정
○ 경고, 과징금 대체 등 솜방망이 처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입장
○ 최근 6년('15년~20년)간 61개 생수 제조업체에서 제품수 수질 기준 부적합 사례는 12건(11개사)으로 평균적으로 매년 2~3회 수질기준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부적합제품의 생산량은 국내 연간 전체 생산량(590만㎥)의 0.01%수준이며, '20~'21년 상반기까지 제품수의 수질기준 위반사례는 없었음
※ 최근 6년간('15년~'20년) 원수에서 43건의 수질기준 위반 사례도 발생
○ 환경부는 소비자정책위원회 결정('21.8.18, 총리 주재)에 따라 수질 기준을 초과한 먹는샘물업체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부적합제품을 소비하지 않도록 공표방법 다양화를 추진할 계획임
- 부적합 제품 유통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먹는샘물 수질기준(일반세균 기준)을 초과할 경우 (현재) 영업정지 15일 → (향후) 영업정지 20일 이상으로 강화하고,
※ 제조업체의 자가 품질 검사 의무를 강화하여 (현재) 항목별 매월 1회 → (향후) 주요항목에 대해 매월 2회로 강화
- 현재 전국 일반 일간신문, 해당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먹는물영업자 홈페이지(누리집),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 홈페이지(누리집)를 추가하여 공표할 예정임
※ 최근 6년간 수질기준(제품수) 위반업체 현황은 환경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페이지 참고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