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환경부](설명)환경부는 먹는샘물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부적합 먹는샘물의 공표제도를 개선할 계획임[한국경제TV 2021.8.2…

btn_textview.gif

○ 2021.8.24.일 한국경제TV <오늘도 '생수' 마셨는데 알고보니 '수질' 부적합> 보도에 대한 환경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생수 제조업체 절반은 '수질 부적합' 판정 


○ 경고, 과징금 대체 등 솜방망이 처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입장


○ 최근 6년('15년~20년)간 61개 생수 제조업체에서 제품수 수질 기준 부적합 사례는 12건(11개사)으로 평균적으로 매년 2~3회 수질기준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부적합제품의 생산량은 국내 연간 전체 생산량(590만㎥)의 0.01%수준이며, '20~'21년 상반기까지 제품수의 수질기준 위반사례는 없었음


※ 최근 6년간('15년~'20년) 원수에서 43건의 수질기준 위반 사례도 발생 


○ 환경부는 소비자정책위원회 결정('21.8.18, 총리 주재)에 따라 수질 기준을 초과한 먹는샘물업체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부적합제품을 소비하지 않도록 공표방법 다양화를 추진할 계획임


- 부적합 제품 유통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먹는샘물 수질기준(일반세균 기준)을 초과할 경우 (현재) 영업정지 15일 → (향후) 영업정지 20일 이상으로 강화하고,  


※ 제조업체의 자가 품질 검사 의무를 강화하여 (현재) 항목별 매월 1회 → (향후) 주요항목에 대해 매월 2회로 강화


- 현재 전국 일반 일간신문, 해당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먹는물영업자 홈페이지(누리집),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 홈페이지(누리집)를 추가하여 공표할 예정임


※ 최근 6년간 수질기준(제품수) 위반업체 현황은 환경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페이지 참고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나일론 빅 숄더백(블랙) 빅백 보부상가방
대용량 여행용 보스턴백 출장 운동 가방 스포츠백
여성 겨울 니트캡모자 골프모자 테니스모자 밴딩모자
갤럭시 S24플러스 S926 가죽 애딕스 2단더블 지갑
갤럭시Z플립5 5G 슬림 범퍼케이스 F731
(2매) 갤럭시A8 스타(G885) 블루라이트차단 필름
갤럭시탭s3 9.7 종이질감 액정 보호필름 1매
이케아YUPPIENALLE 위우피에날레 휴대폰홀더 열쇠고리
이케아 TROMMA 트롬마 인테리어 벽시계
칸막이 강력 고정 투명 아크릴 선반 받침 홀더
이케아 PALYCKE 폴뤼케 걸이식 후크선반
회전의자/사각의자 간이의자 플라스틱의자 보조의자
와카에 일본식 모듬오뎅 568g 냉동 (반품불가)
미술용 앞치마 블랙 캔퍼스 면 작업용 다용도 학생
매립형 교체형 휴지걸이심 휴지걸이봉 부속품
바로타 가스점화기 스파크점화기 업소용 화구

차량인테리어 확장형 코일매트 쏘렌토 4세대 MQ4
칠성상회
3M 1181 동테이프 동박테이프 25mm x 1M
바이플러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