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국산차, 필리핀의 자동차 세이프가드 조치 제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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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2 13:41
국산차, 필리핀의 자동차 세이프가드 조치 제외
① 민관합동 공동 대응으로 필리핀 세이프가드 조사에서 산업피해를 부정하는 최종 판정
② 우리 자동차는 추가 관세 부과 없이 對필리핀 수출 가능 |
□ 필리핀 통상산업부는 지난 8월 11일 완성 자동차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에서 자동차 수입에 따른 자국내 산업피해를 부정하는 최종 판정을 발표하였음
□ 필리핀의 완성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는 ’20.2월 필리핀 금속노조연합의 제소로 시작되어 1년 6개월간 진행되어 왔으며, ’21.1.5일 필리핀 통상산업부에서 예비조사 결과 산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잠정 세이프가드 관세가 부과중*이었음
* (대상품목) 승용차, 경상용차(LCV, Light Commercial Vehicle)
** (부과액) 대당 승용차 70,000페소(약 160만원), LCV 110,000페소(약 250만원)
□ 정부는 그간 민관 공동으로 同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산업피해가 없음을 필리핀 정부 양자협의, 의견 제출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하였음
□ 이번 필리핀 통상산업부의 산업피해 최종 부정 판정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는 별도 관세부과 없이 종료될 예정이며, `21.2월부터 예치해 온 잠정 관세액도 환급 받을 예정임
□ 한편, 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는 2011년 우크라이나의 승용차 세이프가드 조치 이후 10년만으로, 정부는 금번 세이프가드 조사에서 산업피해 부정 판정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정부 입장을 정립하고 필리핀 정부 및 WTO에 전달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함
□ 금번 세이프가드 부정 판정으로 우리 업계는 추가 관세 부과 없이 對필리핀 수출이 가능해졌으며, 우리 국산차의 필리핀 수출 시장 확보 등 신남방지역 진출 확대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
<조사기간 중 對필리핀 수출 현황>
(단위: 억원)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5월 |
승용차 |
2,974 |
3,307 |
4,357 |
3,840 |
2,753 |
994 |
204 |
0.9 |
경상용차 |
715 |
1,011 |
1,013 |
1,477 |
1,220 |
943 |
566 |
41 |
합계 |
3,688 |
4,318 |
5,370 |
5,316 |
3,972 |
1,937 |
770 |
42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