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자료] 신용평가업 등에 대한 경쟁도 평가결과 및 정책 추진방향
■ 경쟁도 평가결과
ㅇ 우리나라 신용평가 시장은 오랜기간 동안 3개사가 시장을 균분해오고 있어 시장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ㅇ 그러나 신용평가업의 특성과 신용평가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제도개선을 통한 경쟁촉진에 집중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 급격한 진입확대 정책 추진시 경쟁촉진에 따른 신용평가 품질개선 효과보다 등급 쇼핑 및 등급 인플레 등 부작용 발생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
■ 정책 추진방향
ㅇ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시장규율 강화와 신용평가 품질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ㅇ 추후 시장진입의 예측가능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인가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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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 금융위는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제2기) 논의*를 통하여「신용 평가업 등 경쟁도 평가 및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 위원회 회의 개최(6.24일) 및 수차례 의견수렴 절차 진행 등
※ 경쟁도 평가는 국정과제인 ‘금융권의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금융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중(‘21.2월 보험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 확정)
<참고>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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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도평가 결과(연구용역 결과 + 평가위 주요 논의내용) |
(1) 신용평가업 현황
☞ (신용평가업)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고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사 등의 요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및 발행사의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업 |
□ (산업현황) 우리나라 신용평가 시장은 전체인가를 받은 3개社와 부분인가를 받은 1개社가 영업중이며,
ㅇ 주요 3개社*가 연간매출 1,400억원 규모의 시장을 약 1/3씩 균분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부분인가를 받은 서울신용평가는 매출액 기준 약 2.5% 점유(회사채를 제외한 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 유동화증권에 대해서만 평가 가능)
□ (재무현황, 주요3社) 회사채 발행 시장규모 확대 등에 따라 신용평가사의 매출 및 수익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ㅇ 평가수수료 수입 확대 등으로 당기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 ROA, ROE 모두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국내 상장사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 (‘10년) 한기평 118.7, 한신평 81.9, 나신평 64.6 → (‘20년) 한기평 174.4, 한신평 142.5, 나신평 103.1(단위: 억원)
** (과거 10년 평균, %) ROA: 한기평 12.3, 한신평 30.1, 나신평 20.9(상장사: 3.39)
ROE: 한기평 15.7, 한신평 40.9, 나신평 34.3(상장사: 6.00)
ㅇ 안정적 수익을 바탕으로 배당금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배당성향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 (한기평) ‘10년 이후 대체로 65%대, (한신평·나신평) 꾸준히 90%대 유지
□ (시장현황) 신용평가사의 수익기반인 회사채 발행규모*가 지난 20년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00년) 82 → (’05년) 130 → (‘10년) 241 → (‘20년) 387(단위: 조원)
ㅇ ‘13년 이후 유동화 상품 중 ABCP와 AB 전단채 시장도 대폭 확대되었으며* 사모사채 발행**도 점차 증가 추세입니다.
* 연간발행액: (‘13년) 59조원 → (‘20년) 285조원
** 연간발행액: (‘04년~’12년) 3조원대 → (‘18년~’20년) 7~9조원
ㅇ 다만, 신평사에 평가를 의뢰하는 발행기업 수*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 (등급보유 발행사 수) 889개社(‘14년)→ 889개社(’20년초)로 수년간 정체
(2) 신용평가업 경쟁도 평가
[1] 시장집중도 분석: 시장집중도 지수평가로는 고집중 시장입니다. |
ㅇ 소수의 사업자가 시장 점유율을 균분함에 따라 시장의 집중도를 나타내는 지수*는 高집중시장에 해당합니다.
* HHI는 약 3,200, CR3는 약 97.5%(‘20년 기준)
ㅇ 미국, EU 등 주요국의 경우에도 더 높거나높으면 집중도↑ 유사한 집중도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 (美) HHI 3,712, CR3 95.1, (EU) HHI 3,049, CR3 91.1(각 ‘20년 기준)
<주요 시장집중도 지수>
※ (Herfindal-Hershman Index, HHI) 美 법무부, 韓 공정위에서 기업결합 심사시 활용하는 지수로 각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하여 합한 수치
- [美 법무부] HHI<1500 : 집중되지 않은 시장, 1500≤HHI≤2500 : 다소 집중된 시장, 2500<HHI : 高 집중시장
- [韓 공정위] HHI<1200, 1200≤HHI<2500, 2500≤HHI로 단계 구분
※ (Concentration Ratio3, CR3)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을 합한 수치로 공정거래법은 75% 이상인 경우 3개사를 독과점적 지위에 해당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 |
[2] 시장경쟁의 실증분석: 그동안 제도개선 노력 등에 따라 경쟁제고 및 품질개선 효과가 어느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
ㅇ (경쟁제고) 최근 신용평가사간 경쟁이 일부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최근 발행사의 평가사 교체가 증가하고 수수료도 하락하였으며,
* (평가사를 교체한 발행사수) 24~33개(‘11~’14년) → 44개(‘15~’20년 연평균)
(건당 수수료 변화, ‘10년→’20년) A사: 711→400, B사: 446→324, C사: 652→294(만원)
- 평가사가 동일 대상에 부여한 평가등급이 상이한 비율*(스플릿)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 (‘10년~’14년) 3.1~4.3% → (‘14년~’21년.上) 6.0~8.8%(다만, S&P, Moody’s 간에는 20% 상회)
ㅇ (품질개선) 신용평가의 정확성과 안정성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 신용평가를 받은 기업의 연간부도율*이 꾸준히 하락하였습니다.
* (부도업체수 / 연초 신용등급 보유업체수): (‘09년) 3.8% → (’13년) 2.8% → (‘20년) 0.44%
- 최근 5년(‘16~’20)간 등급유지율*은 평균 86.3%로 향상되었고, 연중 3단계(notch) 이상 급격한 등급조정 사례도 未발생하였습니다.
* 연초 부여한 신용등급이 연말에도 유지되는 비율: (‘09년) 72% → (’13년) 78% → (‘20년) 91%
ㅇ (시장평가 개선) 기관투자자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 만족도도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1.5월, 금감원, 금투협).
* 정확성 만족도(5점): 3.15(‘17년) → 3.49(’18년) → 3.67(‘19년) → 3.74(’20년) → 3.79(’21년)
등급평정의 투명성 개선여부: 긍정적(66.2%, 96명), 보통(29.7%, 43명), 부정적(4.1%, 6명)
※ 단, 위의 효과는 제도개선 외에도 거시경제 상황, 산업 동향, 회사채시장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
[3] 신용평가업 특성: 인가정책 등 검토에 있어 신용평가업의 특수성과 우리나라 신용평가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ㅇ (장기간 신뢰축적 필요) 신용평가업은 새로운 서비스나 낮은 수수료보다 높은 품질의 신용평가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 이를 위해 오랜 평가경험 축적을 통해 장기간 평가능력을 검증받는 것이 필요한 특성을 갖습니다.
* (투자자 입장) 투자결정 근거로 활용하므로 일관되고 안정적인 평가정보가 중요
(발행사 입장)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다양한 비공개 자료를 평가사에 제공해야 하므로 높은 신뢰관계가 필요
(평가기술 측면) 신용평가가 시장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표본으로 상당기간의 평가경험 축적 필요
⇒ 이러한 특성으로 미국, EU 등 주요국도 오랜기간 평가업을 영위한 소수의 주력 사업자가 시장을 과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S&P, Moody’s, Fitch 등 3개사가 과점
ㅇ (공공적 성격) 평가결과가 정부정책 등에 따라 금융계약·감독 등에 폭넓게 활용*되어 공공적 성격이 강합니다.
* (예) 금융계약에서 평가등급이 광범위하게 활용(담보인정비율 등)
- 이에,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진입을 허용해야 하고, 이해상충방지, 내부통제 강화 등 적절한 영업행위 규제도 필요합니다.
⇒ 미국, EU 등 주요국도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진입제도, 영업행위 규제 등 다양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ㅇ (시장구조적 특성) ?발행사 우위 구조가 지속되고, ?시장규율 저변도 미약한 편입니다.
- 발행사 수가 한정되고 발행사 지불 구조(issuer-pay)가 지속되어* 발행사의 협상력이 신용평가사보다 우위에 있으며,
* 평가대상인 회사채 등 발행사가 평가비용을 지불하므로 양호하게 평가할 유인 존재
- 특히 우리나라는 시장규모 및 기관투자자 역량 등 고려할 때, 해외 주요국에 비해 신용평가사에 대한 시장규율* 저변도 미약한 편입니다.
* 예를들어, 기관투자자 등 시장기능을 통해 평가품질 저하를 용이하게 판단하고, 품질이 낮은 평가를 한 해당 신용평가사의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능
⇒ 발행사 우위 구조하에서 시장규율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다면 진입촉진만으로 신용평가 품질개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새로운 업자가 단기간 내 시장신뢰를 확보하기 쉽지 않고, 급격한 진입확대 정책 추진시 긍정적 효과보다 등급 인플레 등 부정적 영향 우려*가 높습니다.
* (사례) 과거 신용평가사간 과도한 경쟁으로 초래된 등급 인플레이션이 ‘08년 美 금융위기(서브프라임 사태) 발생의 단초 제공(‘10년 美 의회 무디스 관계자 청문회 증언) |
(3) 종합 평가 및 제언
□ [종합 평가] 우리나라 신용평가시장은 오랜기간 동안 3개사가 시장을 균분해오고 있어 시장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ㅇ 그러나 신용평가업의 특성과 우리나라 신용평가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제도개선을 통한 경쟁촉진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 신용평가업은 장기간 신뢰와 평판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한 특성을 가지는 가운데 발행자 위주의 시장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 특히, 해외 주요시장과 비교한 신용평가 시장규모, 기관투자자의 다양성과 신용평가 역량 등 측면의 차이를 감안할 때,
- 급격한 진입확대 정책 촉진시 신용평가 품질개선 효과보다 부작용 및 시장혼란 발생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 [정책 제언] 시장규율 강화와 신용평가 품질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ㅇ 추후 시장진입의 예측가능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인가제도 개선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습니다.
* (예시) 일정기간 평가이력 축적 및 시장평가 후 신규인가, 인가단위 모듈화(단위인가 허용), 정식인가 이전 제3자 의뢰 평가 허용 등
※ 한편, 경쟁도 평가위원회는 채권평가업*에 대해서도 논의
ㅇ (경쟁도 분석) HHI로 볼 때 高집중시장에 해당*하나 집중도는 감소추세인 것으로 분석(HHI: ‘15년 3,032 → ’20년 2,848)
* 단, 평판자본 등의 중요성 등으로 美·EU 등 해외에서도 4개 내외 회사가 시장 주도
ㅇ (평가) 등록제를 적용하고 있어 국내 시장여건 변화에 따른 진입·퇴출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 가능할 것으로 평가
- 펀드 투자자 보호 등에 중요한 인프라임을 감안하여 향후 추가 진입수요 발생시 시장환경, 산업구도, 평가서비스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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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정책방향 |
□ 경쟁도평가위원회 논의결과에 따라 제도개선에 집중하겠습니다.
ㅇ 기 추진한 제도개선 사항의 운영성과를 보아가며 지속 보완하고,
ㅇ 금번 경쟁도 평가위원회에서 제시된 제도개선 과제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향후 제반여건이 성숙될 경우 인가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가방식을 시범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 (예) 현재 인가받은 신용평가사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평가역량을 검증한 후 추가 인가여부 판단(평가이력 축적 후 인가, 인가단위 모듈화 등 시범적용)
<주요 제도개선 검토과제>
? 無의뢰 평가제도 도입
- 발행사 또는 제3자 등의 요청 없이도 금융투자상품 및 발행사의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구독회원(투자자) 등에게 제공(subscriber-pay) ※ 美, EU 모두 허용중이며, 美는 무의뢰평가 활성화를 추진중(SEC Rule 17g-5)
? 이해상충방지 강화 - 신용평가사 또는 계열사의 영업이나 마케팅 요소가 신용평가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해상충 방지장치 강화(인가요건 반영 등) ※ 美 SEC는 마케팅 요인이 신용평가 업무에 영향을 줄 경우 등록취소 가능
? 신용평가사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개선
- 신용평가사에 대한 동태적·상시적 감시 체제 강화(인가유지 요건 등 감독 강화) |
< 별첨 : 신용평가업 등 경쟁도 평가 및 진입규제 개선방안 연구(요약) >
< 금융 용어 설명 >
· (ROA, Return To Asset) 부채를 포함한 총 자산 대비 순수익 · (ROE. Return To Equity) 자기자본 대비 순수익 · (ABCP, AB전단채)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Asset-Backed)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만기 1년 미만)를 발행하고, 기초자산 운용 수익금 등으로 CP, 사채의 원리금 등을 지급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