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치매환자 백만 시대를 대비한 「치매정책발전협의체」 제1차 회의 개최
치매환자 백만 시대를 대비한 「치매정책발전협의체」 제1차 회의 개최
- 의료·요양·복지 전문가, 정책수요자와 함께 통합적인 치매환자 돌봄 체계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치매정책발전협의체」를 구성하여 8월 6일(금) 오후 2시 국립중앙의료원 대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치매정책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는 노인인구 천만 명, 치매환자 백만 명의 초고령사회를 앞둔 상황에서 그간의 치매관리정책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이다.
* 65세 이상 인구 수 및 전체 인구 대비 비중: (’00) 339만 명, 7.2%(고령화) → (’17) 712만 명, 14.2%(고령) → (’20) 813만 명, 15.7% → (’25) 1,051만 명, 20.3%(초고령)
** 추정 치매환자 수(65세 이상) : (’20) 86.3만 명 → (’25) 107.7만 명
- 국가 치매관리 패러다임(인식 체계)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관점으로 확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중앙치매센터, 학계, 의료계, 수요자(치매환자 가족) 단체, 돌봄·복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였다.
□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를 선언한 이후, 국가 차원의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와 돌봄 지원을 강화해왔다.
○ 전국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치매안심병원 및 치매전담형 요양기관 등 치매 치료·돌봄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있으며,
* 전국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 256개소 설치, 치매안심병원 4개소 지정·운영,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115개소 설치 등
○ 장기요양서비스 대상 및 혜택 확대, 치매 의료·검사비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감소시킨 바 있다.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신설(’18.1.~), 장기요양비 본인부담 경감 확대(’18.8.~), 고비용 치매검사 건강보험 적용(’17.10.~), 중증치매질환자 산정특례 적용(’17.10.~) 등
□ 협의체에서는 이러한 그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 치매서비스와 의료-요양-복지서비스 간 연계 ▴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사회 거주 지원 방안 등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며,
○ 하반기 중 정기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하여 향후 치매관리정책의 방향과 역할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 치매정책발전협의체 운영방안 ▴ 그간 치매관리정책의 성과와 한계, 향후 추진방향 ▴ 치매 관련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논의하였다.
○ 협의체 단장인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밑거름으로,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협의체 1차 회의에 참석하여,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의 증가, 가족 구성의 변화, 새로운 욕구를 가진 신(新)노년층*의 등장 등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수요에 대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 ’55년∼’63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한 지 4년차가 되는 올해, 협의체에 참여한 여러 분야 위원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조언을 통해 우리나라 치매정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치매정책발전협의체 제1차 회의 개최 개요
2. 치매정책발전협의체 참여위원 명단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