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인공임신중절, 의사에게 교육·상담 신청하세요!
-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신설을 위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발령(8.1.) -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는?8월?1일(일)부터?인공임신중절?교육·상담을?요청한?임신?여성은?의사로부터?인공임신중절에?관한?정확한?의학적?정보와?심층?상담을?받을?수?있다고?밝혔다.
제공받을?수?있는?교육·상담?내용은?▴인공임신중절?수술행위?전반?▴수술?전․후?주의사항,?수술?후?자가관리?방법?▴수술에?따른?신체․정신적?합병증?▴피임,?계획임신?방법?등에?대한?내용이다.
인공임신중절에?관한?교육·상담을?원하는?임신?여성은?담당?의사에게?요청하면?진료실?등?사생활을?보호할?수?있는?공간에서,?의사로부터?20분?이상?개별?교육·상담을?받게?된다.
인공임신중절?수술받기?전과?후에?각각?교육·상담을?요청할?수?있으나,?요청?시기에?따라?교육내용과?기관,?시한?등에서?차이*가?있다.
*???(교육내용)?▴수술 전 교육?:?수술 전·후 전반에 대한?내용?vs.?
▴수술 후 재교육?:?수술 후 주의사항,?피임 종류,?계획임신 방법?등에 중점
??(교육기관/시한)?수술 후 재교육은?수술 전 교육·상담을 받은 여성이?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시행한 기관에서?수술 후?30일 이내?가능
인공임신중절?교육·상담료는?약?2만?9000원?~ 3만?원?수준이며,?임신한?여성은?법정?본인부담률*에?해당하는?금액을?지불하면?된다.
*?외래진료의 경우,?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30~60% (의원급?30%,?병원급?40%,?종합병원?50%,?상급종합병원?60%)를 부담
인공임신중절?교육·상담은, 2019년?4월?낙태죄?헌법불합치?결정?이후?형법과?모자보건법이?개정되지?않은?상황에서?인공임신중절?관련?의학?정보에?대한?접근성을?보장하고?반복적인?인공임신중절을?예방하기?위한?목적으로?추진되었다.
관련?고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는?보건복지부?누리집(www.mohw.go.kr,?정보/법령/고시)에서?확인할?수?있다.
<참고>?「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 주요 내용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