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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일 평균 환자 1,506.0명으로 전주 대비 41명(2.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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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평균 환자 1,506.0명으로 전주 대비 41명(2.8%) 증가

- 시·군·구가 거리두기 단계조정을 하는 경우 시·도의 사전승인 필요 -
- 코로나19 대응인력의 심리지원을 위해 선별진료소에 마음 안심버스 운영(8.2∼)-
- 정부합동 특별점검단 총 66,721개소 점검, 10,779건 적발(7.8∼7.30) 등 현장점검 강화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중대본 조치사항 및 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지난 한 주(7.25.~7.31.)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506.0명으로 그 전 주간(7.18.~7.24.)의 1,465.0명에 비해 41.0명 증가하였다.

 ○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58.1명으로 그 전 주간(7.18.~7.24.)의 132.4명에 비해 25.7명 증가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7.4~7.10

7.11~7.17

7.18~7.24

7.25~7.31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992.4

1,348.1

1,465.0

1,506.0

 

60세 이상

78.1

103.0

132.4

158.1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62.0

48.0

87.0

63.4

집단 발생1) (신규 기준)

73

105

76

30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30.2%

29.4%

27.9%

29.0%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37.9%

39.9%

43.0%

41.6%

즉시 가용 중환자실

588

(7.10.17시기준)

546

(7.17.17시기준)

450

(7.24.17시기준)

360

(7.31.17시기준)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지난 한 주(7.25.~7.31.) 1일 평균 수도권 환자는 959.9명으로 지난주(966.3명)에 비해 6.4명 감소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는 546.1명으로 지난주(498.7명)에 비해 증가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7.25~7.31.)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959.9

153.9

60.4

84.0

187.7

41.4

18.7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

3.7

2.8

1.2

1.7

2.4

2.7

2.8

즉시 가용 중환자실(7.31. 17시기준)

163

36

35

49

62

7

8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2만 296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6만 2326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80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8.1) 총 940만 1788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34개소(서울 54개소, 경기 70개소, 인천 10개소)
      비수도권 : 46개소(울산 7개소, 전남 7개소, 경남 7개소, 충남 5개소, 부산 4개소, 대전 4개소, 강원 3개소, 전북 3개소, 대구 2개소, 경북 2개소, 광주 1개소, 세종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565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55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중환자 병상 등은 안정적인 상황이며, 무증상·경증 환자의 증가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72개소 16,222병상을 확보(8.1.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8.4%로 6,75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2,74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8.9%로 5,24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177병상을 확보(7.31.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2.7%로 2,23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31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24병상을 확보(7.31.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7.1%로 18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1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801병상을 확보(7.31.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360병상, 수도권 163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16,222

6,753

8,177

2,233

424

182

801

360

수도권

12,740

5,241

3,641

731

267

81

493

163

 

중수본

3,088

1,416

-

-

-

-

-

-

서울

5,110

2,145

1,895

443

84

42

221

73

경기

3,583

1,387

1,295

130

160

39

201

67

인천

959

293

451

158

23

-

71

23

비수도권

3,482

1,512

4,536

1,502

157

101

308

197

 

중수본

1,118

369

-

-

-

-

-

-

강원

184

55

388

105

5

5

24

7

충청권

274

125

1028

369

46

32

65

36

호남권

254

159

860

373

10

4

51

35

경북권

-

-

1036

285

28

19

66

49

경남권

1,553

766

989

262

63

38

94

62

제주

99

38

235

108

5

3

8

8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413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치한 사례가 있었다.

 ○ 현행 규정상 시·군·구의 단계 조정은 시·도 협의 과정에서 시·도의 동의를 받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명시적으로 ‘협의*’로만 표기하고 있었다.

    * 시·군·구 단계 조정 시 반드시 시·도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도 및 중대본의 조치사항에 대한 협의 없이 단계 조정은 불가능

 ○ 향후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군·구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경우에 시·군·구는 시·도와 협의 과정에서 반드시 시·도의 사전승인을 거칠 것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강화하였다.

   - 시·도에서 단계를 조정하는 경우 권역 내 타 지자체(시·도),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사전 협의를 한 후, 시도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사전보고 후 발표하도록 하였다.

    * 긴급한 단계조정이 필요하나 해당 일에 중대본 회의가 없는 경우 사후보고 가능

   - 시·군·구에서 단계를 조정하는 경우 시·도와 단계조정을 협의하고, 시도의 사전승인과 중수본, 중기부와 사전 협의를 한 후, 시도에서 중대본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시·도의 동의나 승인 없이 단계를 조정한 경우, 조정한 단계의 영업 제한 시설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른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

   - 이에 따라, 중대본 협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 손실보상이 한정되도록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에 입법 예고(7.30)를 하였다.

    * 시행령 입법예고안 제4조의6 제2항 「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행하는 조치로 중대본 본부장이 정한 협의 절차를 거친 조치

□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비수도권의 신규 확진자 중 다수가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에 배정하여, 중증도에 맞는 병상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어, 병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7.30)하였다.

    * (비수도권) 생활치료센터 49%·병상 51% 배정, (수도권) 생활치료센터 83%·병상 17% 배정(7.29.)

 ○ 점검 결과*, 일부 시·도는 자체 생활치료센터의 확충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생활치료센터 : (기존 분류현황) 82명 → (점검 후 재분류 결과) 185명(103명 증)감염병전담병원 : (기존분류현황) 158명 → (점검 후 재분류 결과) 55명(103명 감)

   - 또한, 환자 분류 시 제한적인 자료를 활용(선별조사표 미사용 등)하고, 불명확한 기준·절차로 환자를 분류 배정하는 등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자체의 방역 대응 업무가 과중됨에 따라 부족한 인력지원 등 행정인력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중수본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에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 및 신속한 생활치료센터의 개소를 협조 요청하는 한편, 병상 운영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의사, 간호사, 공무원 등 대응인력의 소진이 심화됨에 따라,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의 마음 안심버스를 선별진료소에 파견·운영하여, 대응인력의 심리지원을 추진(8.2.~)한다.

 ○ 마음 안심버스*는 내부 공간과 장비를 활용하여 스트레스 측정, 전문 심리상담, 마음 돌봄 안내서, 심리 안정용품 제공 등 심리지원이 가능하다.

    * 권역별 1대, 총 5대(수도권·충청권·강원권·호남권·영남권)

 ○ 신청 절차는 각 시·도(시·군·구)에서 권역 트라우마센터로 마음 안심버스 운영을 신청하면 되며, 시·군·구 별로 운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 한편, 확진자 급증에 따른 검사수요 증가와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임시선별검사소에 근무하는 의료진 등 대응인력에 회복지원차량을 지원하였다.

 ○ 회복지원차량은 별도의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피로회복을 지원하는 이동식 차량으로,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의 지원*을 통해 현재까지 총 22대를 각 지역에 배치*(7.31일 기준)하였다.

    * 서울(3개소), 경기(8개소), 부산(1개소), 대전(1개소), 대구(1개소), 세종(1개소), 강원(3개소), 충남(1개소), 충북(1개소), 전남(2개소)

 ○ 추후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경우 방역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해, 가용 가능한 회복지원차량을 지원하고, 휴식냉방 공간도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2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7월 31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0만 4141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594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7만 8195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017명 감소하였다.

□ 정부는 서울, 인천, 경기, 부산의 방역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개 분야* 총 66,721개소의 점검(7.8~7.30)을 실시(6개부처·지자체 등 763명 참여)하였다.

    * 학원·교습소, 식당·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숙박시설, 종교시설

 ○ 점검 결과, 방역수칙 위반사항 10,779건을 적발하여, 이 중 1,246건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고, 9,533건을 현장에서 안내·계도 조치하였다.

 ○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시설(1,246건)에 대한 위반사항을 분석한 결과,

   - 시설별로는 식당·카페(552건, 44.3%), 숙박시설(214건, 17.2%), 실내체육시설(145건, 11.6%) 순으로 3개 분야 시설에서 전체 위반시설의 73.0%를 차지하였다.

    * 노래연습장 131건(10.5%), 학원시설 79건(6.3%), 목욕장업 42건(3.4%), 유흥시설 32건(2.6%), 종교시설 등 51건(4.1%)
   - 위반유형별로는 방역수칙 게시·안내 미흡(636건, 51.0%), 환기·소독 관리 미흡(231건, 18.5%), 발열 등 증상 확인 및 출입제한 미흡(87건, 7.0%) 순으로 3개 위반유형이 전체 위반유형의 76.5%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 출입명부 관리 67건(5.4%), 마스크 미착용 42건(3.4%), 음식섭취 38건(3.0%), 거리두기 미흡 26건(2.1%), 방역관리자 미지정 8건(0.6%), 공용물품 사용금지 등 기타 111건(8.9%)

 ○ 정부는 특별점검단 운영을 통해 취약시설 및 유형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영세·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 부처별로 방역이 취약한 소관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4개 부처에서 총 29,073개소의 시설을 점검(7.1~7.30)하였다.

 ○ 점검 결과, 방역수칙 위반사항 1,209건을 적발하여, 이 중 17건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고, 1,192건을 현장에서 안내·계도 조치하였다.

   - 시설별로는 농산물 도매시장, 저축은행, 지역축제·건설현장, 카드사, 실내체육시설 순으로 위반율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 위반유형별로는 마스크 미착용, 방역수칙·이용 인원 게시·안내 미흡, 소독·환기 미흡, 밀집도 완화 미흡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 7월 31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5,389개소, ▲실내체육시설 1,253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 3096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06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574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18개 반, 641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
3. 감염병 보도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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