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일 평균 환자 1,506.0명으로 전주 대비 41명(2.8%) 증가
일 평균 환자 1,506.0명으로 전주 대비 41명(2.8%) 증가
- 시·군·구가 거리두기 단계조정을 하는 경우 시·도의 사전승인 필요 -
- 코로나19 대응인력의 심리지원을 위해 선별진료소에 마음 안심버스 운영(8.2∼)-
- 정부합동 특별점검단 총 66,721개소 점검, 10,779건 적발(7.8∼7.30) 등 현장점검 강화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중대본 조치사항 및 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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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지난 한 주(7.25.~7.31.)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506.0명으로 그 전 주간(7.18.~7.24.)의 1,465.0명에 비해 41.0명 증가하였다.
○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58.1명으로 그 전 주간(7.18.~7.24.)의 132.4명에 비해 25.7명 증가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
7.4~7.10 |
7.11~7.17 |
7.18~7.24 |
7.25~7.31 |
|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992.4명 |
1,348.1명 |
1,465.0명 |
1,506.0명 |
|
|
60세 이상 |
78.1명 |
103.0명 |
132.4명 |
158.1명 |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
62.0명 |
48.0명 |
87.0명 |
63.4명 |
|
집단 발생1) (신규 기준) |
73건 |
105건 |
76건 |
30건 |
|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
30.2% |
29.4% |
27.9% |
29.0% |
|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
37.9% |
39.9% |
43.0% |
41.6% |
|
즉시 가용 중환자실 |
588개 (7.10.17시기준) |
546개 (7.17.17시기준) |
450개 (7.24.17시기준) |
360개 (7.31.17시기준)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지난 한 주(7.25.~7.31.) 1일 평균 수도권 환자는 959.9명으로 지난주(966.3명)에 비해 6.4명 감소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는 546.1명으로 지난주(498.7명)에 비해 증가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7.25~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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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959.9명 |
153.9명 |
60.4명 |
84.0명 |
187.7명 |
41.4명 |
18.7명 |
|
|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 |
3.7명 |
2.8명 |
1.2명 |
1.7명 |
2.4명 |
2.7명 |
2.8명 |
즉시 가용 중환자실(7.31. 17시기준) |
163개 |
36개 |
35개 |
49개 |
62개 |
7개 |
8개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2만 296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6만 2326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80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8.1) 총 940만 1788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34개소(서울 54개소, 경기 70개소, 인천 10개소)
비수도권 : 46개소(울산 7개소, 전남 7개소, 경남 7개소, 충남 5개소, 부산 4개소, 대전 4개소, 강원 3개소, 전북 3개소, 대구 2개소, 경북 2개소, 광주 1개소, 세종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565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55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중환자 병상 등은 안정적인 상황이며, 무증상·경증 환자의 증가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72개소 16,222병상을 확보(8.1.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8.4%로 6,75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2,74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8.9%로 5,24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177병상을 확보(7.31.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2.7%로 2,23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31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24병상을 확보(7.31.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7.1%로 18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1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801병상을 확보(7.31.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360병상, 수도권 163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구분 |
생활치료센터 |
감염병 전담병원 |
준-중환자병상 |
중환자병상 |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
전국 |
16,222 |
6,753 |
8,177 |
2,233 |
424 |
182 |
801 |
360 |
|
수도권 |
12,740 |
5,241 |
3,641 |
731 |
267 |
81 |
493 |
163 |
|
|
중수본 |
3,088 |
1,416 |
- |
- |
- |
- |
- |
- |
서울 |
5,110 |
2,145 |
1,895 |
443 |
84 |
42 |
221 |
73 |
|
경기 |
3,583 |
1,387 |
1,295 |
130 |
160 |
39 |
201 |
67 |
|
인천 |
959 |
293 |
451 |
158 |
23 |
- |
71 |
23 |
|
비수도권 |
3,482 |
1,512 |
4,536 |
1,502 |
157 |
101 |
308 |
197 |
|
|
중수본 |
1,118 |
369 |
- |
- |
- |
- |
- |
- |
강원 |
184 |
55 |
388 |
105 |
5 |
5 |
24 |
7 |
|
충청권 |
274 |
125 |
1028 |
369 |
46 |
32 |
65 |
36 |
|
호남권 |
254 |
159 |
860 |
373 |
10 |
4 |
51 |
35 |
|
경북권 |
- |
- |
1036 |
285 |
28 |
19 |
66 |
49 |
|
경남권 |
1,553 |
766 |
989 |
262 |
63 |
38 |
94 |
62 |
|
제주 |
99 |
38 |
235 |
108 |
5 |
3 |
8 |
8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413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치한 사례가 있었다.
○ 현행 규정상 시·군·구의 단계 조정은 시·도 협의 과정에서 시·도의 동의를 받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명시적으로 ‘협의*’로만 표기하고 있었다.
* 시·군·구 단계 조정 시 반드시 시·도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도 및 중대본의 조치사항에 대한 협의 없이 단계 조정은 불가능
○ 향후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군·구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경우에 시·군·구는 시·도와 협의 과정에서 반드시 시·도의 사전승인을 거칠 것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강화하였다.
- 시·도에서 단계를 조정하는 경우 권역 내 타 지자체(시·도),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사전 협의를 한 후, 시도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사전보고 후 발표하도록 하였다.
* 긴급한 단계조정이 필요하나 해당 일에 중대본 회의가 없는 경우 사후보고 가능
- 시·군·구에서 단계를 조정하는 경우 시·도와 단계조정을 협의하고, 시도의 사전승인과 중수본, 중기부와 사전 협의를 한 후, 시도에서 중대본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시·도의 동의나 승인 없이 단계를 조정한 경우, 조정한 단계의 영업 제한 시설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른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
- 이에 따라, 중대본 협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 손실보상이 한정되도록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에 입법 예고(7.30)를 하였다.
* 시행령 입법예고안 제4조의6 제2항 「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행하는 조치로 중대본 본부장이 정한 협의 절차를 거친 조치
□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비수도권의 신규 확진자 중 다수가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에 배정하여, 중증도에 맞는 병상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어, 병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7.30)하였다.
* (비수도권) 생활치료센터 49%·병상 51% 배정, (수도권) 생활치료센터 83%·병상 17% 배정(7.29.)
○ 점검 결과*, 일부 시·도는 자체 생활치료센터의 확충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생활치료센터 : (기존 분류현황) 82명 → (점검 후 재분류 결과) 185명(103명 증)감염병전담병원 : (기존분류현황) 158명 → (점검 후 재분류 결과) 55명(103명 감)
- 또한, 환자 분류 시 제한적인 자료를 활용(선별조사표 미사용 등)하고, 불명확한 기준·절차로 환자를 분류 배정하는 등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자체의 방역 대응 업무가 과중됨에 따라 부족한 인력지원 등 행정인력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중수본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에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 및 신속한 생활치료센터의 개소를 협조 요청하는 한편, 병상 운영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의사, 간호사, 공무원 등 대응인력의 소진이 심화됨에 따라,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의 마음 안심버스를 선별진료소에 파견·운영하여, 대응인력의 심리지원을 추진(8.2.~)한다.
○ 마음 안심버스*는 내부 공간과 장비를 활용하여 스트레스 측정, 전문 심리상담, 마음 돌봄 안내서, 심리 안정용품 제공 등 심리지원이 가능하다.
* 권역별 1대, 총 5대(수도권·충청권·강원권·호남권·영남권)
○ 신청 절차는 각 시·도(시·군·구)에서 권역 트라우마센터로 마음 안심버스 운영을 신청하면 되며, 시·군·구 별로 운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 한편, 확진자 급증에 따른 검사수요 증가와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임시선별검사소에 근무하는 의료진 등 대응인력에 회복지원차량을 지원하였다.
○ 회복지원차량은 별도의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피로회복을 지원하는 이동식 차량으로,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의 지원*을 통해 현재까지 총 22대를 각 지역에 배치*(7.31일 기준)하였다.
* 서울(3개소), 경기(8개소), 부산(1개소), 대전(1개소), 대구(1개소), 세종(1개소), 강원(3개소), 충남(1개소), 충북(1개소), 전남(2개소)
○ 추후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경우 방역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해, 가용 가능한 회복지원차량을 지원하고, 휴식냉방 공간도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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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7월 31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0만 4141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594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7만 8195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017명 감소하였다.
□ 정부는 서울, 인천, 경기, 부산의 방역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개 분야* 총 66,721개소의 점검(7.8~7.30)을 실시(6개부처·지자체 등 763명 참여)하였다.
* 학원·교습소, 식당·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숙박시설, 종교시설
○ 점검 결과, 방역수칙 위반사항 10,779건을 적발하여, 이 중 1,246건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고, 9,533건을 현장에서 안내·계도 조치하였다.
○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시설(1,246건)에 대한 위반사항을 분석한 결과,
- 시설별로는 식당·카페(552건, 44.3%), 숙박시설(214건, 17.2%), 실내체육시설(145건, 11.6%) 순으로 3개 분야 시설에서 전체 위반시설의 73.0%를 차지하였다.
* 노래연습장 131건(10.5%), 학원시설 79건(6.3%), 목욕장업 42건(3.4%), 유흥시설 32건(2.6%), 종교시설 등 51건(4.1%)
- 위반유형별로는 방역수칙 게시·안내 미흡(636건, 51.0%), 환기·소독 관리 미흡(231건, 18.5%), 발열 등 증상 확인 및 출입제한 미흡(87건, 7.0%) 순으로 3개 위반유형이 전체 위반유형의 76.5%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 출입명부 관리 67건(5.4%), 마스크 미착용 42건(3.4%), 음식섭취 38건(3.0%), 거리두기 미흡 26건(2.1%), 방역관리자 미지정 8건(0.6%), 공용물품 사용금지 등 기타 111건(8.9%)
○ 정부는 특별점검단 운영을 통해 취약시설 및 유형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영세·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 부처별로 방역이 취약한 소관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4개 부처에서 총 29,073개소의 시설을 점검(7.1~7.30)하였다.
○ 점검 결과, 방역수칙 위반사항 1,209건을 적발하여, 이 중 17건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고, 1,192건을 현장에서 안내·계도 조치하였다.
- 시설별로는 농산물 도매시장, 저축은행, 지역축제·건설현장, 카드사, 실내체육시설 순으로 위반율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 위반유형별로는 마스크 미착용, 방역수칙·이용 인원 게시·안내 미흡, 소독·환기 미흡, 밀집도 완화 미흡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 7월 31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5,389개소, ▲실내체육시설 1,253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 3096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06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574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18개 반, 641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
3. 감염병 보도준칙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