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인사혁신처](취업심사과) 공직자 취업·행위제한제도 교육 첫 실시

btn_textview.gif

□ 공직유관단체 윤리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취업·행위제한제도 교육이 처음 실시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취업‧행위제한 위반 사례 공유 및 「공직자윤리법」상 의무규정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 공직유관단체 윤리담당자를 대상으로 29일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 교육에는 취업제한 대상이 현행 임원에서 2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포함한 공직유관단체 직원 500여 명이 참여했다.

 

 ○ 8월부터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윤리담당자를 대상으로도 온라인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 2급(상당) 이상 직원 등 공직유관단체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 또한, 모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재직 중에 직접 담당했던 재정보조, 인·허가, 검사·감사, 조세부과, 계약, 감독, 사건수사 등 일정 업무에 대해 퇴직 이후 취급이 제한된다.

 

□ 이번 교육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취업·행위제한 제도, 공직유관단체 지정 대상기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업무 등을 설명한다.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청탁·알선 위반 행위 등이 있을 경우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도 안내한다.

 

□ 현재 인사처는 올 1월부터 온라인 신고센터를 부처 누리집(www. mpm.go.kr)과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 개설, 운영 중이다.

 

 ○ 신고사건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심사하고 있으며, 심사결과는 신고인 본인에게 통지한다.

 

□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취업‧행위제한제도는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이 원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윤리업무 담당자 대상 교육을 통해 제도를 홍보하고 신고센터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트랩슨 작은캐리어 레이디백 미니 써머 서머 레디백
남성용 전체줄무늬 발목양말 10켤레
앞머리 옆머리 헤어 집게핀 4개세트 LM-0478
여성 프리미엄 베이직 무지 중목양말 10켤레
갤럭시S22 S901 미러 젤리 거울 케이스
이케아 KRUBBET 크루베트 휴대폰홀더 거치대
잇츠심플범퍼케이스 갤럭시S22울트라 SM-S908N
젠더 D 케이블 시리얼 9F9F 연장 SUB 커넥터 RS232c연장젠더 시리얼연장젠더 시리얼젠더 9핀연장젠더 RS23
이케아 TROMMA 트롬마 인테리어 벽시계
칸막이 강력 고정 투명 아크릴 선반 받침 홀더
이케아 PALYCKE 폴뤼케 걸이식 후크선반
회전의자/사각의자 간이의자 플라스틱의자 보조의자
NPABC-144-A-반려동물 일자형속기저귀소형30매리필용
GDS-54 남성 스니커즈 골프화 운동화 라운딩 스크린
코스프레 드라큘라 이빨
오런 니트릴 위생장갑 S 100매(블랙)

만들기대장-역대 대통령 입체 책만들기
칠성상회
대영케미컬 올뉴모닝JA M9Y 밀키베이지 카페인트 스프레이 자동차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