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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오늘부터(7.2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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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오늘부터(7.27일) 시행

- 거리두기 3단계에서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는 안심콜, QR코드 등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7.30∼)-
- 의료진 등 방역 인력의 피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119회복지원차량을 방역현장에 지원 -
- 어제 하루(7.26) 61만 7천 건의 신규 1차 접종이 이뤄져 누적 접종자는 1,751만 명(국민 34.1%)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방안 ▲119회복지원차량 방역현장 지원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김부겸 본부장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시설별 방역수칙이 복잡하고, 지역별 적용조치들이 각기 다른 만큼,

 ○ 방역당국과 관계부처, 지자체는 우리 국민들이 각 지역과 시설에 적용 중인 방역수칙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하실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1.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로부터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그간 백화점·마트 등 대형유통매장의 출입명부는, ‘매장 내 개별점포 출입구’와 ‘매장 출입구’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 ▲매장 내 식당․카페․체육시설 등 ‘매장 내 개별점포 출입’ 시에는 정부 방역수칙에 따라 출입명부를 관리 중이나,

   - ▲‘매장 건물 출입’ 시에는 유동인구와 출입구가 많아 출입명부 관리가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고, 매장 출입 및 이동 시 마스크를 벗지 않는 점 등으로 출입명부 관리는 별도 강제하지 않고 자율시행 중이었다.

 ○ 그러나, 최근 백화점 집단감염 계기 역학조사 목적으로 출입명부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옴에 따라,

   - 고양시의 안심콜 운영사례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의 출입명부 작성을 시범 적용한 결과, 일부 시간대에 고객 대기 현상이 발생하나 전반적으로 큰 문제 없이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에 따라, 거리두기 1·2단계에는 현행대로 방역예방 활동과 개별점포 중심으로 출입관리를 시행하되, 3단계부터는 권역 확산 등 대유행 초기에 접어든다는 점을 고려하여, 안심콜, QR코드 등 출입명부 관리도입을 의무화하여 감염에 대한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대상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시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유통산업발전법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를 대상으로 적용하여,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7월 30일(금)부터 시행한다.

    * 동네 슈퍼 등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규모점포의 출입명부 도입시행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모니터링과 지도·안내 등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2.  119회복지원차량 방역현장 지원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소방청(청장 : 신열우)로부터 ‘119회복지원차량 방역현장 지원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검사수요가 증가하고 폭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의료진 등 방역 인력에 대한 별도 휴식 공간의 제공이 필요함에 따라,

   - 소방청은 휴식 공간이 열악한 대전 한밭종합체육관 임시선별검사소에 7월 22일(목)부터 소방관용 119회복지원차량*을 배치하여 의료진과 방역 인력의 피로 회복을 지원해 왔다.

    * (트레일러형) 화장실, 샤워장비, 2층침대 설치, 산소공급시설, 냉난방기 등 구비(버스형) 캡슐형 프리미엄 좌석, 무시동 에어컨, 산소공급시설, 의료장비 등 구비

 ○ 소방청은 이를 확대하여 전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8대의 119회복지원차량(대전 포함)과 대형버스 1대 등 총 9대의 차량을 각 시도에 배치하여 7월 26일(월)부터 8월 31일(화)까지 방역 인력의 쉼터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 119회복지원차량에는 소방공무원을 배치하여 폭염경보 속에 방역 인력의 건강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대처하도록 지원한다.

□ 앞으로 소방청은 가용 가능한 소방버스 82대에 대하여 시도별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임시선별검사소 등에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 한편, 119회복지원차량 등은 재난발생 등 고유업무 수행이 필요할 때는 배치장소에서 재난현장으로 즉시 출동하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3.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7월 27일(화)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7.21.~7.27.)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10,367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481.0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936.9명으로 전 주(1,000.0명, 7.14.~7.20.)에 비해 63.1명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544.1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7.21~7.27.)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936.9

143.6

53.1

75.9

205.7

45.9

20.0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

3.6

2.6

1.0

1.5

2.6

3.0

3.0

즉시 가용 중환자실(7.26 17시 기준)

191

39

45

56

71

14

7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 6263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9만 1795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74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7.27) 총 896만 6293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31개소(서울 54개소, 경기 67개소, 인천 10개소)

      비수도권 : 43개소(울산 7개소, 경남 6개소, 충남 5개소, 전남 5개소, 부산 4개소, 대전 4개소, 강원 3개소, 전북 3개소, 대구 2개소, 경북 2개소, 세종 1개소, 광주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565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44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중환자 병상 등은 안정적인 상황이며, 무증상·경증 환자의 증가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65개소 14,964병상을 확보(7.27.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0.9%로 5,84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2,26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0.6%로 4,83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097병상을 확보(7.2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0.5%로 2,38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77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17병상을 확보(7.2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1.6%로 16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6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801병상을 확보(7.26.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423병상, 수도권 191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14,964

5,845

8,097

2,386

417

160

801

423

수도권

12,262

4,837

3,637

777

267

76

493

191

 

중수본

3,088

1,636

-

-

-

-

-

-

서울

4,632

1,665

1,895

468

84

43

221

89

경기

3,583

1,184

1,291

150

160

31

201

73

인천

959

352

451

159

23

2

71

29

비수도권

2,702

1,008

4,460

1,609

150

84

308

232

 

중수본

972

338

-

-

-

-

-

-

강원

184

52

332

70

5

4

24

14

충청권

274

243

1028

345

46

28

65

39

호남권

110

19

860

435

10

3

51

45

경북권

-

-

1036

385

28

17

66

56

경남권

1,063

302

969

258

56

28

94

71

제주

99

54

235

116

5

4

8

7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369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오늘부터 시행되는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조치 관련, 비수도권 160개 시·군·구 중 7개 지역*에서는 4단계로, 117개 지역에서는 3단계가 적용된다.

    * 대전 5개 구, 경남 김해시, 강원 양양군

 ○ 다만, 인구가 적고 유행상황이 안정된 인구 10만 이하의 36개시군 지역*은 지자체의 결정 하에 이번 3단계 격상에서 제외된다.

    * 2단계(23개) : 충남(보령시, 서천군, 태안군) 전북(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완주군(혁신도시 제외), 경북(문경시), 강원(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1단계(13개) : 경북(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비수도권 3단계 미적용 시군 현황 >

 

 

시도명

관할 시군구()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

3단계 미적용 시군(단계)

합 계

160

82

36

세종

-

-

-

대전

5

-

-

충북

11

7

-

충남

15

9

3

광주

5

-

-

전북

14

10

11*

전남

22

17

-

대구

8

-

-

경북

23

14

14

부산

16

-

-

울산

5

-

-

경남

18

10

-

강원

18

15

8

제주

-

-

-

 

 

    * 전북 정읍시는 인구 10만 이상이나, 확진자 수가 적어 2단계로 결정


4.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7월 26일(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1만 2522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99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5531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502명 증가하였다.

□ 정부는 서울, 인천, 경기, 부산의 방역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7개 분야* 총 11,390개소의 점검(7.23~7.26)을 실시(6개부처·지자체 등 763명 참여)하였다.

    * 학원·교습소, 식당·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숙박시설, 종교시설

 ○ 점검결과, 방역수칙 위반사항 1,593건을 적발하여, 이 중 41건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고, 안내·계도사항 1,552건을 현장에서 조치하였다.

   -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41건 중 고발 1건, 영업정지 3건, 과태료 5건, 시정 22건을 조치하였으며 10건은 처분을 검토 중이다.

□ 7월 26일(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1,672개소, ▲실내체육시설 874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 7934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61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74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27개 반, 627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조정 현황 (7.27)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4. 감염병 보도준칙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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