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국토교통부]건설기계 공급과잉 방지 위해 2023년까지 건설기계 4종의 신규등록을 제한합니다

btn_textview.gif

’23년 7월까지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에 대한 신규등록 제한이 연장되고,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해 ’20년 7월 이전에 형식신고*된 소형 타워크레인(3톤 미만)은 수급조절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 건설기계 제작·조립·수입자는 건설기계를 판매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에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 형식을 승인(신고)하여야 함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7월 22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 국토부1차관(위원장), 관계부처·지자체·전문가·이해단체 등 15인이 서면으로 참여


건설기계 수급조절은 건설기계 공급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09년에 도입되었으며, 이후 2년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수급조절 여부를 결정해왔다.

덤프트럭과 믹서트럭은 ’09년부터 수급조절 대상이었으며, 콘크리트펌프는 ’15년부터 대상에 포함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심의에 앞서 3월 초부터 전문기관(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건설기계 수급추이를 분석하는 한편, 전문가 의견수렴과 업계 간담회를 통해 수급조절에 대한 이해관계를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마련된 「2021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 3종은 향후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23년까지 수급조절을 유지한다. 또한, ’20.7월 이전에 형식신고된 소형 타워크레인을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하였다.

참고로, 신규등록이 제한되는 소형 타워크레인은 ’20.7월 이전 신고절차를 통해 도입된 기종이며, ’20.7월 이후 형식승인을 받은 소형 타워크레인은 등록에 제한이 없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제작업계 및 레미콘 제조업계를 위하여 수급조절범위 내에서 건설기계가 최대한 가동할 수 있게 하도록 보완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를 위해 오는 하반기 중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① 수급조절 대상의 교체등록은 3년 이내 연식의 신차만 허용하여 노후화를 방지한다. (택시, 화물차 등 타 수급조절 대상은 이미 적용 중)

② 말소 장비의 교체등록 기한을 1년으로 제한하여 건설기계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정기검사 미이행, 자동차보험 미가입 등 사실상 사용하지 않거나 안전을 위해할 수 있는 장비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아울러, 레미콘 제조업체와 믹서트럭 운송사업자 등 업계와 상생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갈등해소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심의결과에 따른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와 수급조절 기간을 7월 30일 고시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여성 애벌레 통굽 털슬리퍼 100145
진주 올림머리 반머리 헤어핀 진주 헤어 실핀 5종세트
여성 발목레이스 덧신 미끄럼방지 어머니 거실양말5족
트랩슨 작은캐리어 레이디백 미니 써머 서머 레디백
브리스크쉴드 LG V30 충격흡수 3D풀커버 액정보호필름
갤럭시S22 S901 미러 젤리 거울 케이스
이케아 KRUBBET 크루베트 휴대폰홀더 거치대
잇츠심플범퍼케이스 갤럭시S22울트라 SM-S908N
이케아 TROMMA 트롬마 인테리어 벽시계
칸막이 강력 고정 투명 아크릴 선반 받침 홀더
이케아 PALYCKE 폴뤼케 걸이식 후크선반
회전의자/사각의자 간이의자 플라스틱의자 보조의자
비젼 양변기 고무덮개(9299) 고무마개 변기마개 부속
자연이 빚은 국내산 양배추환 300g
해바라기 이불타래실 1개(백색)
삼육 케어푸드 당뇨식 200ml 24팩 식사대용

OHP필름 A3 (레이저프린터용)100매
칠성상회
만들기대장-역대 대통령 입체 책만들기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