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7.27(화)~8.8(일))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7.27(화)~8.8(일))
-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식당·카페 등 22시까지 운영 제한 -
-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지역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지자체별 자율 결정 -
- 비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라 1,828병상 추가 확보, 1,514병상 공동활용 등 의료 대응 추진 -
-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을 통해 총 48,289개소 점검, 총 8,183건 적발(7.25일 기준) -
- 해수욕장에서 야간시간 음주·취식 금지, 백신접종자를 포함한 마스크 착용 추진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 영상회의를 통해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분석 및 전망 ▲코로나19 방역점검 및 의료대응 계획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 현황 및 실효성 강화방안 ▲휴가지 특별방역점검 진행상황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코로나19 상황분석 및 전망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로부터 ‘코로나19 상황분석 및 전망’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발생 현황
□ 수도권 확진자 급증으로 4차 유행 단계에 진입 후, 비수도권도 뚜렷한 증가세로 전환하여 4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최근 1주간(7.18~7.24) 일 평균 확진자 수가 1,465.1명으로 지난주(1,348.3명) 대비 8.7%(116.8명) 증가하였다.
< 최근 8주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21.5.30∼7.24) > : 본문 참조
○ 수도권은 4단계 거리두기 및 방역강화대책 이행으로 급증세는 둔화되어 최근 1주간(7.18~7.24) 일 평균 확진자 수가 966.2명으로 지난주(990.1명) 대비 2.4%(23.9명) 감소하였다.
○ 비수도권은 최근 1주간(7.18~7.24) 일 평균 확진자 수가 498.9명으로 지난주(358.2명) 대비 39%(140.7명) 증가하여 비수도권 비중이 34.0%로 확대되었다.
* 비수도권 발생 비중: 18.9%(6월 5주) → 26.6%(7월 2주) → 34.0%(7월 3주)
○ 수도권 지역의 주요 감염경로는 확진자 접촉이 54.4%, 감염경로 조사 중이 33.8%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비수도권은 집단발생이 33.3%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확진자 접촉 40.7%, 조사중 25.9%).
- 수도권은 누적된 감염원으로 일상생활시설에 전파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 부산은 주점·노래연습장·목욕장, 직장을 중심으로 중·대규모 집단감염 발생하고 있고, 대전은 주점, 실내체육시설, 강원은 외국인 계절노동자, 휴양시설 중심으로, 제주는 관광객 유입 등으로 인해 집단 발생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 연령별로는 청·장년층 중심으로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20세 미만 발생률도 증가하고(인구 10만 명당 주간 발생율 2.4명 → 3.0명), 60세 이상 발생률도 소폭 증가하였다(0.8명 → 1.1명).
< 전국 연령별 발생률(7.24일 0시 기준) >
구분 |
계 |
0-9세 |
10-19세 |
20-29세 |
30-39세 |
40-49세 |
50-59세 |
60-69세 |
70-79세 |
80세이상 |
|
6월 5주 (6.27.~7.3.) |
환자수 |
4,585 |
273 |
423 |
1,114 |
797 |
847 |
721 |
315 |
74 |
21 |
발생률 |
1.3 |
1.0 |
1.3 |
2.3 |
1.7 |
1.5 |
1.2 |
0.7 |
0.3 |
0.1 |
|
7월 1주 (7.4.~7.10.) |
환자수 |
6,947 |
297 |
705 |
1,726 |
1,180 |
1,291 |
1,201 |
383 |
104 |
60 |
발생률 |
1.9 |
1.1 |
2.1 |
3.6 |
2.5 |
2.2 |
2.0 |
0.8 |
0.4 |
0.4 |
|
7월 2주 (7.11.~7.17.) |
환자수 |
9,438 |
527 |
931 |
2,376 |
1,654 |
1,657 |
1,572 |
533 |
134 |
54 |
발생률 |
2.6 |
1.9 |
2.8 |
5.0 |
3.4 |
2.9 |
2.6 |
1.1 |
0.5 |
0.4 |
|
7월 3주 (7.18.~7.24.) |
환자수 |
10,256 |
742 |
1,092 |
2,328 |
1,642 |
1,778 |
1,745 |
659 |
201 |
69 |
발생률 |
2.8 |
2.7 |
3.3 |
4.9 |
3.4 |
3.1 |
2.9 |
1.4 |
0.8 |
0.5 |
○ 기간별 중증화율은 4월 이후 2%대 수준이며, 기간별 치명률은 지속 감소 추세이지만, 환자수 증가에 따라 위중증 환자가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40-50대 위중증 환자 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월별 중증화율) ’20.12월(4.72%) → ’21.4월(2.22%) → 5월(2.23%) → 6월(2.23%)
(월별 치명률) ’20.12월(2.70%) → ’21.4월(0.60%) → 5월(0.53%) → 6월(0.26%)
** (40-50대 위중증 환자수) ’21.3월 27명 → 6월 134명 → 7월 172명
○ 전파력이 높은 델타형 바이러스*가 수도권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도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으며, 6월 4주와 비교 시 최근(7월 3주) 델타형 변이바이러스 검출률은 약 45%p 증가**하였다.
* 델타바이러스는 알파형보다 전파력 1.64배, 입원위험은 2.26배 높은 수준
** (델타변이 검출률) 6월 4주 3.3% → 7월 3주 48.0%
○ 검사량은 6월 말부터 임시선별검사소 추가 설치* 등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검사양성률(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포함)은 7월 2주(7.9.~15.) 대비 1.16%에서 1.23%로 증가하였다.
* 검사양성률: (의심신고기반) 2.87%(6.5주)→2.89%(7.1주)→3.66%(7.2주)→4.12%(7.3주) (임시선별검사소 포함) 0.99%(6.5주)→1.07%(7.1주)→1.16%(7.2주)→1.23%(7.3주)
○ 지난 1주간(7.12.∼7.18.) 이동량은 정점(6.25.)을 기준으로 감소(9.1%p) 하였으나, 여전히 코로나19 발생 직전 이동량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그간 유행상황을 고려 시, 확진자 감소세 전환을 위해서는 전국 26.2%, 수도권 18% 이동량 추가 감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구글 소매/여가활동 이동량> : 본문 참조
<2> 향후 전망 및 대응방향
□ 3차유행 이후 장기간 누적된 감염원과 전파력 높은 델타바이러스 증가, 최근 여름·휴가철 맞이 이동 수요 폭증, 현재 예방접종률*을 고려할 때, 상당기간 유행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다.
* 1차 접종률 32.8%(75세 이상 86.1%, 60-74세 82.6%), 접종 완료율 13.3%(75세 이상 84.2%, 60-74세 0.03%)
○ 예방접종률이 일정 수준(인구 70% 1차접종, 50% 접종완료)에 도달할 때까지는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델타형 변이는 전염력이 높고, 전파속도가 빨라 역학 대응으로만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통제가 가능하다.
○ 정부는 일상 회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역학 대응으로 4차 유행을 통제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으로 집단면역을 높여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해가겠다고 밝혔다.
2. 코로나19 방역점검 및 의료대응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코로나19 방역점검 및 의료대응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그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7.4.)」과 「방역강화 추가조치(7.7)」를 발표하여 방역을 강화하고, 「수도권 의료대응 계획(7.12.)」을 통해 병상 확보를 추진 중이다.
○ 현재 수도권 확진자 발생은 정체 중이나, 비수도권 환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비수도권의 방역을 강화하고, 의료대응 계획을 보완하여 유행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다.
<1>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① 수도권
□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중으로(7.12~25), 확진자 증가 추세는 둔화되었으나 뚜렷한 감소세 없이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531.3명(6월 5주) → 799.0명(7월 1주) → 990.1명(7월 2주) →966.2명(7월 3주)
○ 이에 따라, 유행 증가세를 반전하고 일 평균 확진자를 3단계 수준으로 안정화하기 위하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7.26~8.8) 연장하고, 모임과 행사 관련 추가적인 방역 강화조치*를 실시하였다.
* (추가 방역조치) 휴가 연기·이동자제 캠페인 전개, 스포츠경기 최소 구성인원 사적모임 예외 미적용, 숙박 동반 행사 금지,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학술행사 방역조치 강화 등
② 비수도권
□ 비수도권은 충청권, 경남권, 강원, 제주를 중심으로 4주째 확진자는 증가세를 보이며, 이동량도 수도권과 달리 감소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 7월 2주 비수도권 주말 이동량(7.17∼7.18)은 직전주(7.10∼7.10) 대비 0.9% 증가, 전전주(6.27∼7.3) 대비 5.3% 증가
< 주간별 평균 국내 발생 환자 >
권역 |
6월 3주 (6.13.~6.19.) |
6월 4주 (6.20.~6.26.) |
6월 5주 (6.27.~7.3.) |
7월 1주 (7.4.~7.10.) |
7월 2주 (7.11.~7.17.) |
7월 3주 (7.18.~7.24) |
비수도권 |
109.3 |
128.2 |
123.8 |
193.4 |
358.2 |
498.9 |
수도권 |
335.3 |
363.4 |
531.3 |
799.0 |
990.1 |
966.2 |
전국 |
444.6 |
491.6 |
655.0 |
992.4 |
1,348.3 |
1,465.1 |
□ 비수도권은 환자 발생 및 지역 방역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되, 사적 모임은 거리두기 3단계 수준인 4인까지 허용하는 조치를 통일하여 적용 중이다(7.19.~8.1.).
< 비수도권 환자 수 및 단계 현황 >
권역 |
지역 |
현 거리두기 단계 |
평균 환자 수 및 기준 |
|
금주(7.18.~24.) 평균 |
3단계 기준 |
|||
충청권 |
세종 |
2 |
8.0명 |
8~15명 |
대전 |
3 |
69.9명 |
30~58명 |
|
충북 |
2 |
26.1명 |
32~63명 |
|
충남 |
2 |
34.4명 |
42~84명 |
|
호남권 |
광주 |
2 |
15.9명 |
29~57명 |
전북 |
1 |
14.4명 |
36~72명 |
|
전남 |
2 |
16.6명 |
37~74명 |
|
경북권 |
대구 |
2 |
40.1명 |
49~97명 |
경북 |
1 |
18.7명 |
53~106명 |
|
경남권 |
부산 |
3 |
87.3명 |
68~136명 |
울산 |
2 |
16.6명 |
23~45명 |
|
경남 |
2 |
85.7명 |
67~134명 |
|
강원 |
2 |
46.6명 |
31~61명 |
|
제주 |
3 |
18.6명 |
13~26명 |
○ 선제적 방역 대응을 위해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7월 27일(화) 0시부터 8월 8일(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한다.
- 비수도권의 3단계 상향은 지자체의 행정조치와 다중이용시설의 준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준비기간을 가지고 7월 27일(화) 0시부터 적용한다.
- 다만,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 지역은 확진자 발생이 적고, 이동으로 인한 풍선효과 발생 우려가 낮다고 판단하여, 지자체에서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 현재 시행 중인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7.19.~8.1.)도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라 8.8(일)까지 연장한다.
○ 비수도권의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은 야간에 음주를 금지*하며,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규정을 준수하고**,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행사에 대해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원, 휴양지 등 선정하여 지자체에서 고시
** 숙박시설 객실 정원 기준에 따르되, 여행 등 사적모임인 경우 4인까지 숙박 가능
○ 한편, 주점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유흥시설 집합금지와 노래연습장·학원·실내체육시설·오락실 등에 대한 22시 운영 제한 조치 적용 등 현장 상황에 맞는 방역 강화 조치를 지자체에 적극 권고한다.
* 유흥시설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등 22시 운영제한은 거리두기 4단계 수칙으로 3단계에서 의무는 아니며, 필요시 지자체가 행정명령으로 실행 가능함
③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는 권역 유행이 본격화되어 모임을 금지하는 단계로써,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등* 예외를 인정한다.
* 직계가족, 상견례(최대 8명), 돌잔치(최대 16명),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 인원이 모이는 경우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제한 예외, 다만 예외 범위는 지자체 자체 조정 가능
○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 수용인원 : 최대 50인 미만 범위 내 웨딩홀 및 빈소별 4m2 당 1명
○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포장배달 가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의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하다.
○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4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 이벤트룸, 바비큐 파티 등을 의미하며, 홀대여 제외
○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참석이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다만, 실외행사는 50인 미만으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방역수칙>
구분 |
주요 방역수칙 |
정의 |
권역 유행으로, 사적모임 금지 필요 |
단계 전환 기준 |
인구 10만 명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2명 이상
* 대전30, 세종7, 충북32, 충남42, 광주29, 전북36, 전남37, 대구49,경북53, 부산68, 울산23, 경남67, 강원31, 제주13명 이상 |
사적모임 |
4인까지 가능 (동거가족 등 예외) |
행사·집회 |
참여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
공연장 |
정규 공연시설 외 임시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 금지(~8.1일) |
결혼식·장례식 |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빈소별 50인 미만 + 4㎡당 1명 |
스포츠 관람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
종교활동 |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실외 행사 50인 미만 |
다중이용시설 |
▶ 22시 운영제한: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 기본이용인원: 시설 면적 8㎡당 1명 (일부 예외) |
□ 3단계 조치 관련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비수도권 지자체는 모두 선제적인 3단계 조치 실행 필요성에 공감하며,
○ 다만, 유흥시설 집합금지, 주요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등 추가 방역 조치는 현장 상황에 따라 자율 실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단계 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 대전(4단계 기준 충족), 경남·강원(3단계 기준 충족)
○ 방역수칙 미준수, 집단유행 반복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운영 제한 또는 집합금지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을 요청하였다.
<2> 방역 추진 상황
① 진단검사
□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7.4.)」이후, 임시선별검사소는 52개소를 확충하여 총 173개소를 운영 중으로, 검사 건수는 7월 1주(6.28~7.4.) 대비 최근 1주에 49% 증가하였다.
* 일평균 검사건수(전주 대비): (7월1주) 170,662건(4.7%) → (7월2주) 220,186건(28.9%) → (7월3주) 254,326건(15.5%)
** (서울) 가락시장, 강남역, 청계광장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 찾아가는 검사소 9개소 운영
<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설치 현황 > |
|||||||||
구분 |
7.4일 이전 |
신규개소 |
총계 |
||||||
계 |
수도권 |
비수도권 |
계 |
수도권 |
비수도권 |
계 |
수도권 |
비수도권 |
|
선 별 진 료 소 |
626 |
214 |
412 |
- |
- |
- |
626 |
214 |
412 |
임시선별검사소 |
121 |
97 |
24 |
52 |
33 |
19 |
173 |
130 |
43 |
○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검사 대기를 최소화하고 대기자를 분산하기 위해 이용혼잡도 안내서비스를 제공(서울, 인천 등 지자체)하며, 검사시간도 평일은 21시까지, 주말은 18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다.
* (서울) 선별진료소 25개, 임시선별검사소 12개, (경기) 선별진료소 10개, 임시선별검사소 3개, (인천) 선별진료소 11개 등
○ 검사 관련 인력은 검체채취 의료인력 263명, 행정인력 116명 등 379명을 추가 지원(7.4.이후)하여 총 1,035명을 지원 중이다.
□ 각 지자체에서는 유흥시설·주점, 대학 기숙사, 노래방, 학교·학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있다.
* (서울)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음식점, 카페, 백화점 종사자(7.8.∼8.21.) 등(인천) PC방 종사자(7.5.∼7.11.), 성인오락실 종사자(7.1.∼7.21.) 등(경기) 6개시 학원 종사자(7.6.∼7.27.), 체육시설 종사자(7.15.∼7.25.) 등(대전)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종사자(7.20∼9.6.) 등
□ 정부는 폭염에 대비하여 검사인력은 간편복 착용을 권장하고*, 휴식공간**과 그늘막·냉방용품을 지원하며, 운영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영(14~16시 미운영)한다.
* 긴팔가운 4종 세트 사용을 원칙으로, 필요 時 레벨D 사용토록 지침개정(방대본)
** 의료진 등 현장인력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 ‘회복지원차량’ 지원 추진 (경찰청, 방대본 등)
② 역학조사 역량 강화 지원
□ 중앙 역학조사관 등 27명*, 지자체 역학조사 행정지원 인력 249명 등을 추가 지원하는 등 총 723명을 현장에 지원하여 지자체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 서울 18, 인천 8, 경남권 1명, 7.1∼26
** 기지원 447명 + 249명(경찰120, 군80, 행정49, 7.12, 역조관 등 27명) = 총 723명
□ 수도권 자치구별 확진자 발생현황 정보(Heat Map)를 주 단위로 지자체에 배포하고 있다.(6.30, 7.8, 7.12, 7.20),
○ 이를 통해 확진자 군집지역 설정, 다발생 지역의 집중검사,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점검과 계도 등에 활용하고 있다.
○ 또한, 지자체 자치구별 방역지표를 통해 방역강화 추진상황을 주 1회 점검하고 있다.
③ 변이바이러스 차단
□ 방역강화 대상국가에 대해 신규 비자 발급과 항공편을 제한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26개 국가를 변이유행국가*로 지정(7.22)하여 해외 예방접종 완료에 따른 격리면제서 신규 발급을 제한한다.
* (8월 변이유행국가, 8.1∼)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우루과이,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네팔, 러시아, 레바논, 말레이시아, 베트남, 아이티,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쿠웨이트, 트리니다드토바고
○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항공기 탑승을 제한하고(7.15), 인도네시아(7.13)와 우즈베키스탄(7.26) 등은 PCR 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지정기관에서 검사를 받게 하는 등 확진자의 입국관리를 강화한다.
□ 또한, 교대선원(C-3-11), 계절근로자(E-8), 유학생(D-2) 등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입국 시기를 조정하며, 진단검사를 강화(3→4~5회)하는 등 관리방안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④ 방역수칙 이행력 확보
□ 지자체별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수도권), ▲22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수도권), ▲야간 대중교통 감축 운행(서울), ▲식당·카페·편의점 등 야간 취식금지(경기 고양, 부산, 강원) 등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있다.
□ 또한, 정부합동 특별점검단(7.8.~)과 부처별 시설책임제를 통한 방역현장 특별점검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기간에 맞추어 연장하며(7.1~8.8), 지자체 자체점검 등을 통해 현장의 방역수칙 이행력을 확보하고 있다.
○ 방역수칙을 1회 위반하는 경우에도 운영중단 처분이 가능하도록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도 개정(7.8.)하였다.
<3> 의료대응 계획
□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상은 「수도권 의료대응 계획(7.12)」에 따라, 전국 6,948병상을 추가 확보하여 총 23,341병상을 보유 중이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7.25. 기준)>
구분 |
총계 |
생활치료센터 (경증) |
감염병 전담병원 (중등증) |
중환자 치료병상 (위중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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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
사용 |
가용 |
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