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청렴시민감사관 역량 강화 위한 연수회 개최
국민권익위, 청렴시민감사관 역략 강화 위한 연수회 개최
- 외부 시민참여를 통한 내부 부패 견제장치로서의 역할 강조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과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120명의 청렴시민감사관의 역량 강화와 우수사례 공유를 위해 15일 청렴시민감사관 연수회를 실시하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한다.
청렴시민감사관은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전문가가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 및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제3자의 눈높이로 감시·조사·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제안하는 통제장치로, 2009년 12월 각 공공기관에 도입을 권고한 이후 지난해 부패방지시책평가 대상기관 기준 97.3%인 256개 기관에서 도입‧운영 중이다.
□ 이번 연수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을 앞두고 일부 공직자의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부패 견제장치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뒀다.
첫 번째 특강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김영철 청렴시민감사관이 그간의 활동 경험을 공유하며 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강의하고, 두 번째 특강은 청렴연수원 김효광 청렴강사가 내년 5월「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알아야 할 이해충돌 상황과 법의 주요 내용, 이해충돌 방지방안 등에 대해 강의한다.
□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우수사례로 중소벤처기업부 청렴시민감사관은 ▴대기업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 전수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 권고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기술을 탈취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신설된 ‘상생조정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규정 마련 ▴악의적 기술탈취 계약을 막기 위한 표준화된 공동기술개발 계약서 제정 등의 제도개선 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소속 34개 산하기관에서 직무관련자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도록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 사례도 공유한다.
□ 국민권익위 임윤주 기획조정실장은 “공공기관의 내부 감사제도가 놓칠 수 있는 관행이나 부조리를 해소하는 데 외부 시민참여 부패통제기구인 청렴시민감사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국민권익위도 연수회·자문 등 지속적인 지원으로 청렴시민감사관 제도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