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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사유지 설치 국방·군사시설 실태조사에 따른 군 무단점유 추가 확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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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에 따라 ‘사유지 설치 국방·군사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ㅇ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주둔지 내 또는 진지구축시설로 군이 무단점유 중인 사유지를 대상으로 지적측량 및 이용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ㅇ조사 결과, 추가로 확인된 군 무단점유 사유지는 총 141.4만m2로, 소유자는 약 1,464명(토지대장 기준), 배상액은 약 142억 원(공시지가 기준, 5년)으로 예상됩니다.

□ 국방부는 2021년 9월까지 토지소유자를 확인하여, 11월부터 토지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과 국가배상절차를 개별 우편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ㅇ토지소유자는 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구배상심의회는 국가배상책임 유무를 심의하여 배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직접 국가배상 소송 청구도 가능합니다.

ㅇ군 무단점유지 추가 확인결과는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고시·공고’에서도 확인가능하며, 토지소유자에 대한 우편 안내와 국가배상절차와 관련하여서도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토지소유자 확인이 완료되는 10월부터는 관할 지역의 시설단을 통해 소유 토지의 군 무단점유 여부 및 배상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국방부는 국가배상과 함께 무단점유지를 적법하게 사용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ㅇ해당 토지의 사용 필요성을 검토하여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원상회복 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하고, 군에서 반드시 필요한 토지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임차·매입 등의 방법을 통해 무단점유지를 적법하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ㅇ또한 무단점유지 정상화를 위한 임차료·매입 비용 등 관련 예산도 매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의 무단점유 현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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