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울산 규제자유특구,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실증 착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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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12:30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울산광역시(시장 송철호)는 국내 최초로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를 위해 6월 30일(수)부터 본격적인 실증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는 2019년 11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수소연료전지가 탑재된 소형선박(2척)과 이를 충전하기 위한 선박용 수소충전소(1기)를 구축하고,
실증을 위한 수소연료전지 파워팩 개발, 선박용 수소충전소 안전기준 마련, 수소배관 인프라 구축 등의 사전 준비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협력해 착실히 이행해 왔다.
수소선박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온실가스 저감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선박의 건조와 운항을 단계별로 불허(’18.4, 런던회의)한 이후 높아져,
미국에서는 수소를 연료로 하는 여객선이 지난해부터 샌프란시스코 연안을 운행하기 시작하는 등 수소선박에 대한 기술력 확보 경쟁이 세계 각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는 수소연료전지를 탑재한 선박의 형식 승인에 필요한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제조와 운항이 불가하고 수소의 충전도 자동차로 국한돼 선박엔 수소를 충전할 수 없는 상태다.
< 수소선박 관련 현행 규제 >
수소연료전지 소형선박 | 선박용 수소충전소 |
수소연료전지 선박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수소연료전지 선박 제조·운항 불가 | 수소충전소의 충전 대상이 자동차로 한정되어 수소연료전지 선박의 연료용 수소충전 불가 |
이번 실증은 이를 개선해 국내 수소 산업 생태계의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기 위해 ①소형선박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를 적용해 운항하는 실증과 ②수소연료전지 선박용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실증으로 구성돼 있다.
< 수소연료전지 선박 운행 실증 > | < 선박용 수소충전소 구축 실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