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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설명] 「감정평가법」·「자율주행자동차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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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감정평가산업에 대한 규제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 개정안,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법」,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자동차손해배상 정책 수립·지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이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감정평가법」 개정안은 작년 9월 정부에서 발표한 “감정평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반영한 것으로, 작년 11월 김희국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감정평가와 관련한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의뢰인의 불공정 행위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종이로만 발급해 왔던 감정평가서를 편리하게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수·발송 및 보관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감정평가법인은 구성원의 30% 이내에서 감정평가사가 아닌 토지 등의 전문가도 사원 또는 이사로 둘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 다양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었던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다만, 감정평가업 등록 결격사유는 유지), 감정평가 사무소 개설 신고의무도 폐지된다.

감정평가사는 가치평가 전문직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감정평가 의뢰인은 특정한 가액으로 감정평가를 유도 또는 요구하지 못하게 된다.

감정평가기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감정평가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감정평가 의뢰인 등이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다른 감정평가사에게 검토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를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해당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협회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부는 관련 하위 법령을 개정하는 등 개정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율주행 운행환경 조성에 중요한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가 혼자 자율주행을 하는 방식에 C-ITS를 활용한 협력주행이 연계되어 자동차가 다른 자동차 혹은 인프라와 협력하여 자율주행을 하는 방식
** 인증서(등록, 보안)를 발급받은 차량과 인프라만 교통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체계


? 인증관리센터 설치·운영

국토교통부는 자율협력주행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 및 검증기관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는 등 인증관리업무를 수행한다.

해당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인증기관 및 검증기관 지정

국토교통부는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자율협력주행 과정에서 정보의 이상 유무를 탐지·판단하여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검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인증관리기준 고시 및 인증업무준칙 작성

국토교통부는 인증업무의 방법 및 절차, 인증서의 유효기간, 수수료의 금액 등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인증관리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인증관리기준에 따라서 인증서 발급, 폐지 등 인증업무 관련 수행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한 인증업무준칙을 작성하여 국토부에 신고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국토교통부는 인증기관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인증업무를 정지시키거나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인증기관이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인증관리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국토교통부에 신고한 인증업무준칙을 미준수한 경우 국토부는 기간을 정하여 인증기관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인증업무 정지처분이 필요하지만 업무정지로 인하여 인증관리체계 가입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처분을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자율주행자동차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으로 차량과 인프라 간의 안전한 통신과 상호운영성을 보장할 인증관리체계 구축 근거가 마련되어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마련 및 자동차손해배상 정책 수립·지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음주운전·무면허운전·뺑소니 사고부담금 강화

음주운전·무면허 운전·뺑소니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예상되는 내용으로 지난 3월 25일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주요 내용으로 포함된 바 있다.

? 자동차 낙하물 사고를 정부보장사업* 대상에 포함

* 무보험·뺑소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의 경우 정부에서 우선 보상하는 제도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의 운행 중 해당 차량으로부터 낙하된 물체(예: 화물차 판스프링, 골재 등)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새롭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대상에 포함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낙하물 사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보장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 (현행) 무보험, 뺑소니 사고 → (개정) 무보험, 뺑소니 + 차량 낙하물 사고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대상자 선제발굴 및 지원금 압류·양도 금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대상이 됨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지원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기관을 추가*한다.

* (현행) 경찰청장, 지자체, 보험요율산출기관 →
(개정)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추가


또한, 지원 대상자의 재활 및 생계유지 보조를 위한 경제적 지원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원금을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기능 확대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기능을 확대하여, 진료수가 기준 마련 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와 관련된 분쟁의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구성(「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7조)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전문심사기관의 자료수집 범위·대상기관 확대

진료수가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범위를 주민등록·출입국관리 등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도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여 심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진료기록 등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이사회 정수 증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동차손해배상 정책 수립·추진을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이사회를 기존 9인 이내에서 13인 이내로 증원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음주·무면허·뺑소니로 인한 사고부담금 한도 상향 관련 개정사항은 자동차보험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홍보 필요성을 감안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보호가 가능해질 수 있게 되었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 자동차손해배상 정책 수립과 추진의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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