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지식재산 금융, 2030 청년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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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09:28
지식재산 금융, 2030 청년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특허청, 제3회 지식재산 금융 공개 토론회(forum) 공동 개최 -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와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2030 청년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제3회 지식재산 금융포럼」을 6월 29일(화) 오후 2시 프론트원(서울 마포구)에서 개최한다.
포럼은 김용래 특허청장,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비롯하여, 디캠프(은행권청년창업재단) 입주 청년기업, 특허청이 선정한 IP 기반의 차세대 영재기업인, 7개 시중은행 및 3개 지방은행, 보증기관, 투자기관 관계자 등 총 50여명이 참석하였다. 포럼 진행내용은 특허청 유튜브 계정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 된다.
지식재산 금융은 지식재산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하거나 투자하는 일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우수한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물적 담보 또는 신용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사업자금을 확보하고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되고 있다.
특허청은 금융위원회 및 은행, 보증기관, 투자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 금융을 지원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지식재산 금융규모는 처음으로 2조원 대를 돌파하여 총 5,461개 중소·벤처기업에 사업자금이 신규 공급되었다. 그러나 지난해 IP 담보대출 지원기업 중 개인사업자 및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대출은 25% 수준으로, 성장기에 접어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비해 스타트업 단계에 있는 기업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특허청과 금융위원회는 이번 포럼을 통해, 청년기업의 자금조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지식재산 금융지원정책 현황 및 사례를 공유하고 청년 기업가, 금융기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특허청은 정부의 지식재산 금융지원 정책을, 디캠프(은행권청년창업재단)는 스타트업 대상 디캠프 지원사업을 발표하였으며, 벤처캐피탈회사인 ㈜스파크랩에서는 창업단계에서 투자기관의 역할을, 한국성장금융은 기업 성장을 위한 모험자본의 역할을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청년기업인 ㈜웰트에서 특허기술 기반의 창업사례를 소개하고 발표자와 참석자 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상세내용 붙임 참조)
특허청은 모태펀드 특허계정을 통한 청년기업 투자 비중을 현재 18%인 390억원에서 앞으로 30%까지 확대하여, ‘25년까지(’21~‘25년 누계) 3,000억원 규모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년기업 투자저변을 넓혀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청년기업이 IP 담보대출을 위해 필요한 IP 가치평가비용 정부지원율을 우대하고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담보IP에 대한 손실보전율도 상향하여, ‘20년 157억원 수준이었던 청년기업에 대한 IP 담보대출을 ’25년까지(’21~‘25년 누계)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며, 올해에는「지식재산 금융·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식재산 금융·평가·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SMART3(특허분석평가시스템)을 신규 이용하는 청년기업에 대해서는 10건의 무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지식재산 금융과 같이 기업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을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혁신금융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금융위원회·특허청 공동으로 5천억원 규모의 기술금융 투자펀드(’19~‘22년) 조성, 혁신기업에 대한 연간 3천억원 규모의 IP 보증 제공 및 4년간 3천억원 규모의 핀테크혁신펀드(‘20~’23년) 공급 통해 우수 IP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TECH평가 체계개편 과정에서 은행들의 IP 금융 확대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오늘 포럼은 ‘동산금융’과 ‘청년창업’이 금융생태계 속에 확고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자리”임을 언급하며, “지식재산 금융이 청년창업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서 재조명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도 특허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혁신기업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게 자금을 조달받거나 시장 판로개척에도 수월해 지는 장점이 있다.”면서, “2030 청년기업이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창업의 꿈과 열정을 시장에서 꽃 피우고, 성공의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금융권 등과의 협력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042-481-5807),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금융포럼 사무국(02-3459-2922)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