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참고] 코로나 위기극복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추가감면 연장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항공사 및 지상조업사 지원을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9차례에 걸쳐 상업시설 임대료,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유예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기존 주요 지원대책 >
◈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 ‘20.3.18) 공항시설사용료* 감면방안 발표(3월∼5월, 3개월간)
* 착륙료(10~20%)·정류료(100%)·계류장사용료(20%) 감면
** 계류장사용료 감면율 상향(20→100%, 4.2)
◈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 ‘20.4.23) 감면기간 연장(5월 종료 → 8월 종료, 3개월 연장),납부유예(’20.3~8월분, ’20.9~’21.2월 납부)
◈ (제15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 ‘20.8.27) 감면기간 연장(8월 종료 → 12월 종료, 4개월 연장),납부유예(’21.2 → ’21.6월, 4개월 연장)
◈ (항공사업자, 취급업자 추가지원, ‘20.12.29) 항공사, 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기한 연장(~‘21.6월말) , 착륙료(10~20%), 정류료(100%), 계류장사용료(100%) 감면
이러한 지원대책에 따라 ‘20.3월에서 ’21.6월까지 항공분야(공항시설사용료 등) 감면(1,223억원), 상업분야(면세점 임대료 등) 감면(12,555억원), 기타시설 임대료 감면(604억원)과 납부유예(4,194억원 등) 총 1조 8천 5백억원 이상을 지원하였다.
정부의 지원방안을 기반으로, 항공업계는 근로자의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는 한편, 국내선 확대 및 화물중심으로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등 적자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적 노력도 병행하여 왔다.
그러나 항공사 매출의 약 62.4%를 차지하는 국제선 여객이 세계 각국의 입국제한조치* 등 사실상 운항중단 상태(‘21.4월 기준, ‘19년 대비 97.6% 감소)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저가항공사(LCC)의 경우 화물운송 확대가 곤란(화물기 미 보유)하고 국내선 매출 비중이 적어 피해회복에는 역부족인 만큼,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없으면 근로자의 고용불안 등 항공산업 생태계의 유지가 힘든 상황이다.
* 입국금지 51개, 격리조치 9개, 검역강화 및 권고사항 118개 등 178애국(‘21.5.25기준)
이에 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의 회복전망이 불투명한 상황과 항공업계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시행하게 되었다.
< 공항시설사용료 감면기간 추가연장 >
지난 12월 29일 ‘항공사, 지상조업사를 대상으로 발표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20.3월~‘21.6월)’을 ’21년 12월말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한다.
* 착륙료(10~20%), 정류료(100%), 계류장사용료(100%) 감면
이에 따라, ’21.7월~12월까지(6개월) 약 580억 원의 추가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지원금액까지 포함하면 총 1,803억 원의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항공정책관은 “당분간 획기적인 국제선 운항재개가 곤란한 점,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도 올해말까지인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산업 위기극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지원을 해나갈 계획”임을 밝히며,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등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국제 관광비행· 트래블 버블 등 코로나 상황에서 가능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