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거리두기 개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적용
거리두기 개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적용
- 수도권은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 등 2주간(7.1∼7.14)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 전환 -
- 모임 급증이 예상되는 7월에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 모임·회식 등 자제 필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김부겸 본부장은 최근 대전의 종교시설에서 일부 개인의 방역수칙 위반과 관할 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집단감염의 확산이 발생했다고 지적하였다.
○ 추가적인 집단감염의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번 위반 사례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면서,
○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현장의 방역실태를 더욱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시 엄정 대응할 것을 당부하였다.
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 개편안을 통해 자영업 등 경제활동의 규제를 최소화하되, 지역의 방역 여건을 고려한 지자체의 자율와 책임을 강화하고, 개인 활동에 대한 기본방역수칙 준수 등 방역을 강화하였다.
□ 거리두기 체계는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단계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다.
○ 단계는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하였다.
○ 단계 기준은 예방접종 진행 상황 및 방역·의료역량 강화를 반영하여 상향 조정하고, 권역 및 지자체(시·도, 시·군·구)별로 거리두기 단계(1~3단계)의 조정이 가능하다.
<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
▸전국 : 500명 미만 * 수도권: 250명 미만 |
▸전국 : 500명 이상 * 수도권 : 250명 이상 |
▸전국 : 1,000명 이상 * 수도권 : 500명 이상 |
▸전국 : 2,000명 이상 * 수도권 : 1,000명 이상 |
* 마지막 단계 기준으로 비교시 개편안(4단계 전국 2,000명)은 현행(3단계 전국 800명)의 약 2배 기준
□ 다중이용시설(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개인 활동(모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위험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집합금지는 4단계(전국 2천 명 이상)의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된다.
○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단계별 모임 인원의 제한을 강화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한편, 점검과 벌칙을 강화하였다.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사적모임 |
·제한 없음 |
·8인까지 허용 |
·4인까지 허용 |
·18시 이후 |
다중이용시설 |
·제한 없음 |
·이용인원 축소 ·유흥시설 등, 노래 |
·유흥시설 등, 노래 |
·22시 제한 확대 ·클럽·나이트, |
행사 |
·500인 이상 사전신고 |
·100인 이상 금지 |
·50인 이상 금지 |
·행사 금지 |
집회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
·1인 시위 외 금지 |
||
개편안 적용 시 지역 |
·비수도권 |
·수도권 |
·해당 기준의 지자체 없음 |
<2> 지역별 단계적 시행방안
□ 유행상황의 안정적인 관리와 예방접종의 원활한 진행 및 시범적용 지역의 확대 등을 고려하여 7월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행한다.
○ 지자체별로 지역 상황에 따라 2주간(7.1~7.14)의 이행 기간을 설정하고, 방역 조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추진한다.
□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은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7.1~7.14)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사적모임은 6인까지 허용된다.
< 수도권 단계 결정 및 단계적 실행방안 >
구분 |
단계 |
단계적 실행방안 |
|
사적모임 제한 여부 |
기타 방역조치 강화 |
||
서울 |
2 |
6명까지 허용 |
• 집회 50인 이상 금지 |
인천 |
2 |
||
경기 |
2 |
□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하며, 충청남도를 제외하고 2주간(7.1~7.14)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 대전·세종은 1단계 기준을 초과하나, 집단감염에 의한 일시적 증가 및 의료여력 등을 고려하여 1단계 적용 예정(6.27 기준, 붙임 1)
○ (특별·광역시) 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고, 대구광역시는 지역 협의체를 통해 논의 후 6월 29일에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 특별·광역시 단계 결정 및 단계적 실행방안 >
구분 |
단계 |
단계적 실행방안 |
|
사적모임 제한 여부 |
기타 방역조치 강화 |
||
부산 |
1 |
8명까지 허용 |
• 유흥시설 종사자 선제검사(2주 1회) |
대구 |
1 |
미정 (29일경 별도 발표) |
•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종사자 선제검사(2주 1회) • 클럽·나이트 5인 이상 확진 시 해당 행정동 집합금지 |
광주 |
1 |
8명까지 허용 |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선제검사(2주 1회) • 방역수칙 위반 및 확진자 발생 시 3주 영업정지 |
대전 |
1 |
8명까지 허용 |
• 행사·모임 100인 이상 금지 • 시설별 수용인원 2단계 기준 적용 • 종교시설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
울산 |
1 |
8명까지 허용 |
• 유흥시설(접객원 주 1회),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종사자 선제검사(2주 1회) |
세종 |
1 |
8명까지 허용 |
- |
○ (도) 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6인까지 허용하며, 충청남도는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한다.
- 아울러, 현재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시범적용 지역*은 사적모임의 제한이 없다.
* 경북(17) : 영주시, 문경시, 안동시, 상주시, 김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경남(9) : 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강원(15) :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전북(11) :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혁신도시 제외),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 도 지역 단계 결정 및 단계적 실행방안 >
구분 |
단계 |
단계적 실행방안 |
|
사적모임 제한 여부 |
기타 방역조치 강화 |
||
강원 |
1 |
8명까지 허용 (시범적용 지역은 제한 없음) |
• 종교시설 모임·숙박·식사 금지 |
충북 |
1 |
8명까지 허용 |
• 행사․집회 : 300인 이상 금지 • 스포츠관람 : 실내 30%, 실외 50% • 농업, 축산, 건설, 건축현장 근로자 신규채용 시 PCR 검사 |
충남 |
1 |
제한 없음 |
- |
전북 |
1 |
8명까지 허용 (시범적용 지역은 제한 없음) |
- |
전남 |
1 |
8명까지 허용 |
• 행사 200인 이상 사전신고, 집회 200인 이상 금지 •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 금지 |
경북 |
1 |
8명까지 허용* * 포항, 경주, 영천, 경산 (시범적용 지역 등 제한 없음) |
• 시·군에 따라 종교시설 모임·숙박·식사 금지, 집회 100인 이상 금지, 유흥주점 등 종사자 선제검사(주 1회) 등 |
경남 |
1 |
8명까지 허용 (시범적용 지역은 제한 없음) |
- |
제주 |
1 |
6명까지 허용 |
• 직계가족은 8인까지 허용(접종자 제외) •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 금지, 유흥시설 종사자 선제검사(2주 1회) • 마스크 의무화(접종자 포함)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거리두기 개편 시행에 따른 사적모임 완화로 인한 모임 급증 등을 분산하기 위해 7월에는 각종 대규모 모임·회식(특히, 음주 동반) 등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국민 여러분께서는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지켜야 할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부는 위험시설과 위험요인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기본방역수칙 >
① 방역수칙 게시·안내 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③ 모든 출입자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작성 ④ 종사자·이용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⑤ 음식섭취 금지 (일부 시설 미적용) ⑥ 손 씻기 또는 손 소독하기 ⑦ 밀집도 완화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단계별 조정) ⑧ 일 3회 이상 환기 ⑨ 일 1회 이상 소독 ⑩ 방역관리자 지정 |
<3> 방역수칙 조정 방안
□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6.20) 이후 방역상황과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하였다.
○ 종교계에서 건의한 예방접종을 완료한 설교자의 마스크 착용 예외 건의에 대해서는 우선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고, 방역상황과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하여 7월 중순에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행사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되, 집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집회 참여에 대해서는 예외를 미적용하기로 하였다.
* 집회는 ①행사보다 강화된 관리(1단계에서 500인 이상 집회 금지), ②함성·노래 등 위험 행동 동반이 빈번하고, ③예방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의 구별이 어려우며, 현장 확인 시 갈등 야기 등 고려
○ 관계 부처, 관련 협회·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운영이 곤란한 수준의 파티룸, 체육도장 등의 방역수칙은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다.
- 체육도장, GX류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인원제한을 완화*한다.
* (1단계) 6㎡당 1명 → 4㎡당 1명, (2~4단계) 8㎡당 1명 → 6㎡당 1명
- 파티룸은 단계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준수하며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을 전제로, 파티 목적의 운영·대여를 허용한다.
< 방역수칙 조정 전·후 비교 >
구분 |
개편안(변경 전) |
개편안(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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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2단계 |
1단계 |
2단계 |
|
실내체육시설 (체육도장, GX류) |
6㎡당 1명 |
8㎡당 1명 |
4㎡당 1명 |
6㎡당 1명 |
파티룸 |
제한없음 |
파티목적 대여·이용 금지(2~4 단계) |
제한없음 |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2~4단계) |
예방접종 완료자 집합모임행사 인원 제외 |
모든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시 제외
|
모든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시 제외 단, 집회·시위의 경우 단계별 인원제한 기준 계속 적용 |
<4>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4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4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류·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 또한,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은 24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 단계적 실행방안에 따라 수도권은 50인 이상 집회는 금지(7.1∼7.14)
□ 1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류·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 유흥주점,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7.1∼7.14)>
구분 |
2단계 |
1단계 |
사적모임 금지 * 예외 : ①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예방접종 완료자, ③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
6인까지 허용 (서울·인천·경기) |
8인까지 허용 제한 없음(충남) 미정(대구) |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
운영시간 제한(24시) * 지차체 자율적 해지 가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행사 제한 인원 |
100인 이상 집회·행사 금지 * 수도권은 50인 이상 집회 금지(7.1.~7.14.)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신고·협의 |
종교활동 |
전체 수용인원의 30% * 모임·식사·숙박 금지 |
전체 수용인원의 50% * 모임·식사·숙박 자제 |
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지난 한 주(6.20.~6.26.)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491.6명으로 그 전 주간(6.13.~6.19.)의 444.6명에 비해 47.0명 증가하였다.
○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67.1명으로 그 전 주간(6.13.~6.19.)의 77.1명에 비해 10.0명 감소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지난 한 주(6.20.~6.26.) 1일 평균 수도권 환자는 363.4명으로 지난주(335.3명)에 비해 28.1명 증가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는 128.2명으로 지난주(109.3명)에 비해 증가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6.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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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363.4명 |
39.7명 |
12.3명 |
20.9명 |
39.7명 |
12.6명 |
3.0명 |
|
|
60대 이상 |
47.1명 |
6.3명 |
2.4명 |
3.6명 |
6.0명 |
1.7명 |
0.0명 |
즉시 가용 중환자실(6.26. 21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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