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2021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6.25)
2021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6.25)
▣ 2022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은 2.09%로,
▣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정’에 대한 신규 건강보험 적용 (‘21.7~)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신설 (’21.8~)
▣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확대 (’21.10~)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시행 (’21.9~)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6월 25일(금) 2021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강도태 2차관)를 열어,
○ △2022년도 병원·치과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결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신설,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확대,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결정 >
□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최종 2.09%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 지난 5월 요양급여비용 협상 시 결렬된 병원․치과 유형에 대한 2022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심의한 결과 병원은 1.4%, 치과는 2.2%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 (’22년도 최종 환산지수 인상률) 병원 1.4%, 의원 3.0%, 치과 2.2%, 한의원 3.1%, 약국 3.6%, 조산원 4.1%, 보건기관 2.8% (평균 2.09% 인상)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렉라자정 80밀리그램(유한양행(주))’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하였다.
□ 동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예상청구액이 결정되었다.
제품명(성분명) |
제약사명 |
상한금액 |
렉라자정 80밀리그램 (lazertinib) |
유한양행(주) |
6만8964원/정 |
□ 이번 의결로 비소세포폐암 치료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환자부담 완화 사례]
ㅇ 렉라자정 80 밀리그램
-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7,550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378만 원(암상병으로 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경감
□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렉라자정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신설 >
□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정확한 의학적 정보와 심층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를 신설한다.
○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교육·상담을 원하는 임신한 여성은 올해 8월부터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제공하는「인공임신중절 관련 표준교육자료」를 바탕으로 의사로부터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본 교육·상담은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 전반 ▴수술 전․후 주의사항,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 ▴수술에 따른 신체․정신적 합병증 ▴피임, 계획임신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는 약 2만 9000원 ~ 3만 원 수준이며, 환자는 법정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된다.
○ 인공임신중절 수술 시행 전과 후에 각각 교육·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나, 수술 후 교육·상담은 수술 전 교육·상담의 재교육 개념이므로, 수술 전 수가의 50%를 적용받는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교육·상담료 신설이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의 접근성 확대 및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확대 >
□ 2019년부터 요양급여를 적용 중인 구순구개열 환자 외에도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 대상 질환은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으로,
- 선천성 악안면 기형 중 질환의 발생률·유병률을 고려하고, 부정교합과의 인과성이 높은 질환, 임상진단이 명확해 산정특례 제도로 인정받은 희귀질환이면서 현행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수가로 적용이 가능한 질환을 우선 선정하였다.
○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경우 기존에 치아교정술 비용으로 만 6세부터 치료 종료시까지 평균 3,300만 원(약 1,800~4,400만 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요양급여 비용의 10%(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본인부담률) 부담으로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를 개정하여 10월 1일부터 확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이외 수가 신설이 필요한 질환은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선천성 악안면 기형이 있는 희귀질환 취약계층에 고액의 의료비가 소요되는 치과교정 치료에 대하여 급여 적용이 확대됨으로써, 일상적인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을 개선하는데 드는 진료비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
□ 중증장애인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2021년 9월부터 실시한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하여 만성질환·장애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제도로써,
- 중증 장애인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 정신 장애인(지적, 정신, 자폐증)의 지속적 건강관리 필요성을 고려하여, 기존에 지체·뇌병변·시각 장애 유형에만 제공되던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정신 장애 유형까지 확대한다.
○ 시범사업에서 제공되는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건강·통합관리 주치의가 사업 참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용 부담 없이 고혈압·당뇨병을 검사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 질환별 검사 제공
○ 기존에 장애인 1인당 연 12회 제공 가능했던 방문서비스(방문진료·방문간호)를 연 18회로 확대하고,
- 교육상담 대상자에 ‘장애인 보호자’를 포함하여 장애 정도가 심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주치의가 보호자에게 교육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 10분 단위로 교육상담료를 세분화하고, 방문 진료시 발생하는 행위료 등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는 방문진료료Ⅰ을 신설하여, 주치의의 방문 진료 유인을 제고하고, 장애인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나아가 1인당 정액 방식의 수가 지불보상 적용안을 추가 마련하여 향후 건정심 소위에서 조속히 논의하기로 하였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은 사업 설명회 및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2021년 9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일상적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고, 주치의를 통한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