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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한국조선해양 및 현대건설기계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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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한국조선해양㈜ 및 현대건설기계㈜가 건설장비 구매자의 미납금을 판매수수료 등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판매위탁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한국조선해양)과 함께 과징금 5,500만 원 부과(현대건설기계)를 결정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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