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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백신접종 이상반응 피해 신속하게 보상(6.18.,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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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이상반응 피해 신속하게 보상(6.18., 정례브리핑)


- 제3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 183건 보상 결정 -


 

3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개최(6.15.)

 

소액심의(30만원 미만) 223건 심의, 보상결정 183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환자 의료비 신청된 3건 지원 절차 진행 중

 

코로나19 치료제 투약 현황

 

(렘데시비르) 127개 병원 8152명 환자 / (레그단비맙) 81개 병원 4,935명 환자

장치료제, 치료목적으로 47건이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아 사용 중

 

카파형 인도 변이바이러스(B.1.617.1) 항체치료제 효과 분석

 

카파형 변이에 대한 중화능 확인, 델타형 변이 효과분석 추진

 

코로나19 국산 치료제·백신개발 총력 지원

 

국산 백신·치료제 개발 등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범부처 협업 및 민·관협력 추진을 통한 국내 치료제 백신 개발 총력 지원 예정



1. 3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김중곤)는 6월 15일 제3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의 인과성 및 보상 가능 여부를 심의하였다.


     *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 등으로 구성


 ○ 이번 제3차 보상위원회에서는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인 소액심의 대상 223건을 심의하였다.


   -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183건에 대해 보상 결정하였다.


   - 한편,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이 없거나 예방접종 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등 40건은 보상이 인정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 인과성 미인정 사례】


(사례1) 안면신경마비, 얼굴부종(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등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다는 근거가 없는 증상인 경우

 

(사례2)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피해와의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짐(5일 이상 설사 지속, 접종 후 4일이 경과하여 어지럼증 발생, 접종 후 3일이 경과하여 전신 알레르기 발생 등)

 

(사례3) 예방접종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발생가능성이 높음(접종부위 반대편 어깨부위 국소 통증, 접종 수일 후 두통·알레르기 반응 발생 등)


○ 제1차에서 제3차까지의 총 심의건수는 422건이었고 이중 353건이 보상 결정되었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 현황】


구분

심의건수*

보상위원회 심의결과

보상구분3)

보상

기각

보류

진료비 및 간병비

장애인

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합계

누계

422

353

69

-

353

-

-

353

6

(3)

합계

223

183

40

-

183

-

-

183

정규심의1)

0

-

-

-

-

-

-

-

소액심의2)

223

183

40

-

183

-

-

183

5

(2)

합계

190

166

24

-

166

-

-

166

정규심의1)

28

12

16

-

12

-

-

12

소액심의2)

162

154

8

-

154

-

-

154

4

(1)

합계

9

4

5

-

4

-

-

4

정규심의

4

 

4

-

0

-

-

0

소액심의

5

4

1

-

4

 

 

4


     1) 30만원 이상의 금액 신청 사례,  2) 30만원 미만의 금액 신청 사례,   3)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보상의 종류로 구분,      * 심의건수 : 진료비 및 간병비 223건


□ 한편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1인당 1천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 지원대상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 하였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심의기준, -1 해당)

 

* -1 판정기준 :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 중증 이상반응 : 사망, 중환자실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 장애 등 발생 경우


 ○ 현재까지 확정된 지원대상 총 7명 중(시행일 이전 접종자 포함), 지원을 신청한 3건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절차를 진행 중이며,


 ○ 다른 대상자 분들도 지원신청을 하면 신속하게 지원해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로 확대*하였으며, 소액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 (기존)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만 보상 → (확대) 금액 제한 없이 보상


   - 또한, 6월부터는 더욱 신속하게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심사주기를 월 2회로 추가 단축*하였다.


    * (기존 예방접종) 분기 1회 → (코로나19 예방접종, 5월까지) 월 1회로 확대 → (코로나19 예방접종, 6월부터) 월 2회로 추가 확대


□ 추진단은 예방접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상하는 한편,


 ○ 국제적인 동향과 우리나라의 이상반응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 등에 대해서도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 지원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 등 기타 복지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서도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 카파형 변이바이러스 항체 치료제 효과 분석


□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인도 유래 변이바이러스 중 카파형(B.1.617.1)에 대한 국내 항체치료제의 효능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인도 유래 변이바이러스는 WHO에서 빠른 전파력 등으로 전 세계적 주요 변이(VOC)로 정한 델타형(B.1.617.2)과 기타 변이(VOI)인 카파형(B.1.617.1)이 확인되고 있다.


 ○ 세포주 수준의 카파형 변이바이러스에서 국내 항체치료제의 효능을 분석한 결과,


  - 비변이인 GR 유전형에 비해서는 중화능 정도가 다소 낮으나, 여전히 중화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 국립보건연구원은 주요 변이인 델타형(B.1.617.2)에 대한 효능 평가를 진행 중이며, 6월 말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 코로나19 치료제 투약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코로나19 치료제 투약현황(6.17일 0시 기준)을 안내하였다.


 ○ 먼저, 코로나19 치료제인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는 현재까지 127개 병원 8,152명의 환자에게 투여되었다.


 ○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는 현재까지 81개 병원 4,935명의 환자에게 투여되었다.


 ○ 혈장치료제의 경우, 임상시험 목적 이외의 치료목적*으로 47건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아 사용 중이다.


    * 다른 수단이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환자 등의 치료를 위해 허가되지 않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4.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 R&D 현황


□ 코로나19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실무추진위원회(위원장: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는 지난 6월 15일(화) 제9차 실무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외 치료제 백신 개발 동향 및 그동안의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부처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 백신개발의 경우 하반기 임상 3상 신속 수행을 위해, 백신 임상검체분석에 필요한 표준물질개발, 표준시험법 확립, 민간 임상검체 분석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mRNA백신 개발을 위해 정부는 부처별 역할 분담 및 범부처 협력을 기반으로 ‘22년 예산 사업을 구성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사용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활용현황과 방역현장에 필요한 방역용 보호구의 개발 현황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였다.


 ○ 코로나19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실무추진위원회는 지속적인 범부처 협업 및 민관협력 추진을 통하여 국내 치료제, 백신 개발을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5. 당부 말씀


□ 추진단은 3분기 국내에 도입되는 백신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대규모 접종 실시가 예정되고 있어 국민들이 믿고 접종할 수 있도록 위탁의료기관은 접종단계별 확인(대상자, 백신종류, 접종용량)을 철저히 하고 백신 오접종 방지를 위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예방접종을 통해 우리 사회에 충분한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마스크 착용, ?충분한 환기, ?유증상시 즉시 검사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예방접종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 구분)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ncov.mohw.go.kr) 메인화면 좌측 > ‘일일확진자’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 (우측 하단) 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2.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3.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방법 안내
           4.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포스터
           5.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6. 코로나19 유증상자 적극 검사 시행 포스터
           7.「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2. 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5.24.∼’21.6.13.)
           3. 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5.24.∼’21.6.13.)
           4.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5.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영문)
           6.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7.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8.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9.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10.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11.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12.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1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6.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2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21.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2.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3.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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