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2022년 농촌협약 대상 20개 시·군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일반농산어촌지역 시·군 113개 중, ‘22년 농촌협약 대상 시·군 17곳과 예비 시·군 3곳, 총 20개 시·군을 선정하였다.
* 일반농산어촌지역 123개 시·군 중 해양수산부 소관 지역 10개 시·군은 제외
ㅇ 농촌협약 대상 시·군은 안성시, 평창군, 제천시, 청양군, 금산군, 무주군, 진안군, 김제시, 화순군, 나주시, 봉화군, 청도군, 군위군, 고령군, 산청군, 합천군, 고성군이며, 예비* 시·군은 강진군, 음성군, 장흥군이다.
* 농촌협약 대상 17개 시·군 중 선정 취소 또는 포기 등에 대비하여 추가 선정되었지만, 선정 취소 또는 포기가 없는 경우에는 계획서 보완 수준,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협약체결 지원
□ ’21년 농촌협약 공모에는 총 43개 시·군이 신청하여, 약 2.2:1 (‘20년 1.9:1) 수준의 경쟁률을 보였다.
ㅇ 공모신청 시·군 대부분은 농촌협약을 맺기 위한 전제조건* 준수 등 사전 준비를 잘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 마을만들기사업 등 ’20년 지방이양사업 연계,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농촌협약위원회 및 중간지원조직 구성
ㅇ 이번 평가에서는 시·군이 처한 현황·여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한 계획의 정합성, 사업추진 가능성, 지역의 추진의지·준비도,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조직 구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시·군이 선정되었다.
□ 농식품부는 선정된 시·군과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보완하여, ’22년 상반기에 농촌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 시·군의 20년 단위 농촌공간 장기발전 계획
** 5년 단위 통합사업계획으로 농촌지역개발 사업과 지자체, 민간 등의 투자사업 등으로 구성
ㅇ 농식품부는 해당 시·군에게 5년간(’22~‘26) 국비 최대 300억원한도 내에서 협약에 담긴 사업들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 한편, 농촌협약은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로 ’19년 12월에 도입하였다.
* ‘20년도에는 12개 시·군을 선정하였으며 ’21년 7월 농촌협약 체결 예정
ㅇ 농식품부는 중앙과 지자체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쾌적하고 안락한 농촌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농식품부 사업과 함께 타부처 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하고 농촌협약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