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공기업 대상 윤리준법경영 인증 시범 운영
국민권익위, 공기업 대상 윤리준법경영 인증 시범 운영
- 6.15.~6.21., 7일간 시범운영 기관 접수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공기업의 청렴수준 제고 및 윤리준법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윤리준법경영 인증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대상기관은 정원 2,000명 이상인 공기업 중 희망기관으로 6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공문으로 신청을 받은 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6개 기관을 선정한다.
□ 지난 1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0년 국가청렴도(CPI)는 33위로 2017년 대비 18단계 상승했으나, 기업 및 민간부문의 지표*는 4년간 답보 상태로 국정목표인 ‘2022년 국가청렴도 20위권대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 ‘경영활동 관련 부패(IHS Markit)’ 59점, ‘공적자금 유용‧계약 등 뇌물관행(EIU)’ 55점
국민권익위는 민간부문 투명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낮은 평가와 최근 LH 등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의 재발방지를 위해 공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적극적인 윤리준법경영 실천을 유도하고자 인증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이번 시범운영 대상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윤리준법경영 컨설팅 ▴실태조사 ▴인증 평가항목(안)에 따른 예비 심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운영 결과 윤리준법경영 실천 노력이 우수한 것으로 선정된 기관은 정부포상, 우수성과 홍보, 정식 인증 심사절차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는 중장기적 제도 마련을 위해 전문가 및 연구진 간담회,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 및 시범운영 결과 등을 토대로 정식 인증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부패관행 척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라며, “향후 정식 인증을 도입하고 각종 인센티브 제도와 연계해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도 윤리준법경영이 정착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를 통해 향후 국정목표인 국가청렴도(CPI) 20위권대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