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2억 1천여만 원 지급
국민권익위,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2억 1천여만 원 지급
- 부패·공익신고에 따른 공공기관 수입회복 10여억 원에 달해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무등록 건설업 운영 등 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0명에게 총 2억 1천 605만 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0여억 원에 달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부패행위(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등)를 국민권익위 등에 신고하는 것
**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 대상 법률(2021.6월 기준 471개)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을 공익신고기관(국민권익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
□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보조사업 지원 대상으로 속여 농업보조금 2억 7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영농조합법인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6천 559만 원을 지급한 것이 있다.
또 실제 근무하지 않은 보조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속여 보육교사 인건비 등 5천 5백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천 671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간호 인력을 허위로 등록해 1천 5백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의료재단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450만 원을 지급했다.
□ 공익신고 보상금 등 주요 지급 사례로는 근로자들이 휴업일에 근무했음에도 고용유지지원금* 2억 3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772만 원(신고자가 타 기관에서 지급받은 포상금 2천 3백여만 원 공제)을 지급한 것이 있다.
*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또 전문건설업 무등록업체임에도 공사를 도급받아 위법하게 운영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08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공익신고 후 회사로부터 무고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신고자에 대해 이를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해로 보고 구조금 200만 원을 지급했다.
□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부패행위와 무등록 건설업 운영 등의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신고자의 기여에 대해 적극 보상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1398, 무료),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