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 일본 정부 당국자 발언 관련 사실관계 설명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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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18:44
◇ 일본 정부 당국자가 금일 도쿄 주재 한국 특파원 간담회에서 설명한 내용이 국내 언론에 보도된 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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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 일본 정부 당국자는 한국 캐치올 제도의 대상 범위가 협소하다며 재래식 무기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다고 언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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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는 법 규정을 문리적 측면에서 형식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실제 한국의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 기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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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는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의 전략물자 및 비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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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 규정 측면에서 한국 정부는 지난 2007년 ?전략물자 수출입공고?에 근거를 두었던 캐치올 통제를 대외무역법(제19조)에 반영함으로써 전략물자 수출통제 및 비전략물자 캐치올 통제에 대한 법적 체계를 대폭 강화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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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도 대외무역법 제19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1조(적용법령), 제5조(허가기관), 제50조(상황허가대상) 및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 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등 캐치올 통제의 법적 체계를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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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실제 운용에 있어서도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적용되는 예방적 통제, 허가통제 및 사후단속이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에도 적용되고 있어 효과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ㅇ 참고로 한국의 경우, 비전략물자에 대한 캐치올 통제 중에서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의 운용 성과를 보면 최근 7년간(2013년~2019년 7월) 자가판정 40.0%, 전문판정 19.4%, 수출허가 신청 41.9%가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와 관련된 것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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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가 바세나르 체제 회원국 대상으로 실시한 캐치올 통제 관련 설문조사에서 2015년 한국 정부는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를 운용하고 있다는 요지의 서면 답변을 한 데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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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본 정부는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 이에 대한 이견이나 의견 제시를 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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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그간 한?일 국장급 협의회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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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동안 어떠한 문제 제기나 부적절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제시 없이,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부족을 사유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은 정당한 근거가 없는 부당한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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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을 대상으로 한 금번 조치의 배경 설명도 중요하지만, 한국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한 양국 수출통제 당국자간 심도 있는 논의 및 협의가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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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