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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뉴질랜드 수출 항공화물도 신속통관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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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6월 1일부터 한-뉴질랜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 혜택 적용 대상이 기존 해상화물에서 항공화물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관세당국이 법규준수·안전관리 등을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로, 신속통관 등의 혜택이 부여

** MRA(상호인정약정,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자국에서 인정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세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

 

ㅇ 지난 ’12년 1월 한-뉴질랜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 발효됨에 따라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한국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뉴질랜드 세관당국으로부터 수입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등 신속 통관 혜택을 받아왔다.

 

ㅇ 그러나 그동안 뉴질랜드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가 해상 컨테이너 수출업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 혜택 범위도 해상 컨테이너 화물에 한정돼왔다.

 

ㅇ 이에 한국 관세청은 뉴질랜드 세관당국에 지속적으로 항공 화물에 대한 상호인정약정 혜택 적용을 요청해왔고, 그 결과 최근 뉴질랜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적용대상이 항공화물까지 확대되며 한국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항공화물도 상호인정약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 관세청은 한-뉴질랜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뉴질랜드 수출경쟁력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ㅇ 앞으로도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미국 9.11 테러 이후 무역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세계관세기구(WCO)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채택한 국제표준으로 국제물류 안전과 무역 원활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탄생한 민관협력제도이다.

 

ㅇ 2005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97개 국가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22개국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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