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보도자료)신규·소규모 사업자의 방염처리업 시장진입 문턱 낮아진다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신규·소자본·소규모 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방염처리업 등록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일부터 시행(일부 규정 6월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기존에 방염처리업을 하려면 실험실·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를 필수적으로 갖춰야 했으나, 실험실 등 관련 시설을 반드시 소유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받은 경우, 그 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개선했다.
○ 이는 관련 시설에 대한 부담을 줄여 신규·소규모·소자본 사업자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시대변화에 따라 실험실 등 업종과 관련된 시설을 ‘소유’하는 것보다 ‘이용’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춘 것이다.
○ 이 외에도,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 선정의 사업수행 능력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된「소방시설공사업법(2020.06.09.개정)」이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 시행령에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구체적으로 정했다.
□ 소방청은 이번에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 사업자의 균등한 기회와 진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자원의‘소유’보다는 ‘이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추진됐으며,
○ 앞으로도 신규․소자본․소규모 사업자들의 진입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과제와 기술발달․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시설기준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