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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미국에서 공여한 얀센 백신 100만 회 분, 6월 접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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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공여한 얀센 백신 100만 회 분, 6월 접종 실시

- 당초 공여하기로 예정된 백신 55만 회분에서 2배 가까이 증가한 100만 회분 6월 초 도입 확정 -
- 30대 이상 예비군, 민방위 대원, 군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6월 접종 시행 -
- 상반기 도입 예정인 모더나 백신 5.5만 회분, 30대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6월 접종 추진 -
- ’21.5월 개산급 1,490억 원, 폐쇄·업무정지 95억 원 등 총 1,585억 원 손실보상금 지급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6월 백신 접종계획(안) ▲주간 발생 동향 및 대응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김부겸 본부장은 지난주 부산의 한 보건소에서 근무하던 간호직 공무원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데 대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하였다.

 ○ 또한, 코로나19가 1년 반 가까이 이어지면서 현장의 피로도가 극심한 상황 속에, 올여름 백신접종이 확대되면 현장 인력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 전국민 1차 접종이 마무리되는 9월말까지의 현장 상황을 고려한 인력운영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하였다.


1
 6월 예방접종 계획 보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 청장 정은경)으로부터 ’6월 예방접종 계획 보완’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양국간 실무협의 결과, 미국 정부로부터 얀센 백신 100만 회분을 공여받을 예정이다.

   - 얀센 백신은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4월 7일 품목허가를 받아 즉시 접종이 가능하고, 특히,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는 장점이 있으며 여러 변이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증명되었다.

    * 남아공변이주 64.0%, 브라질변이주 68.1% (’21.5.21. Healthcanada)

   - 당초 미국이 제공하기로 했던 55만 명분에서 100만 명분으로 2배 가까이 물량이 증가하였으며, 6월 초 우리 군용기를 통해 신속하게 들여올 예정이다.

< 제품 정보 >

 

플랫폼

도즈/바이알

접종 횟수

보관조건

수량(유효기한)

바이러스벡터 백신

(사람아데노바이러스)

5도즈/1 vial

1

28

(3개월 간 유효)

1,012,800회분

(6월 말~7월 초)

 


 ○ 국내 도입 이후 즉시 접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긴급사용승인을 추진하며, 국내 처음 도입되는 얀센 백신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체적인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 미국 정부는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미군에서 접종하고 있는 얀센 백신을 한국 군과 유관종사자에게 접종하는 것으로 공여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 국간 협의를 거쳐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얀센 백신의 접종대상, 접종방법, 시행일정 등을 포함한 접종계획을 마련하였다.

 ○ 접종대상은 30세 이상*의 예비군 및 민방위 대원, 군 관련 종사자 등을 우선 접종**하기로 하였다.

    * 얀센 백신은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회의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등을 거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같이 30세 이상에 대해 접종 권고

   ** 접종대상: 30세 이상 예비군(53.8만 명), 민방위 대원(304만 명), 국방·외교 관련자(13.7만 명) 중 예약순서에 따라 접종하고 미접종자는 당초 접종계획에 따라 접종

 ○ 접종방법은 미국에서 공여된 얀센 백신을 6월 중 신속하게 접종을 완료하고, 백신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60세 이상 접종과 동일하게 사전예약을 통해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실시한다.

 ○ 접종대상자는 6월 1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접종을 실시한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사이트(누리집) : https://ncvr.kdca.go.kr

 ○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특성상 필수적인 공무 및 중요 경제활동 등으로 긴급하게 국외방문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일부 활용하여 개인과 지역사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한편, 군 장병 중 30세 이상에 대해서는 접종을 완료(4~5월, 11.7만 명 접종)하였고, 30세 미만 군 장병(41.4만 명)에 대해서는 기존 계획대로 화이자 백신을 활용하여 6월 중 접종할 계획이다.

□ 개별계약을 통해 상반기 도입예정인 모더나 백신(5.5만 회분)에 대한 접종도 6월 중에 추진된다.

 ○ 이번에 도입되는 모더나 백신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30세 미만)를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접종대상 의료기관은 백신 물량에 맞게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 내 미접종 종사자의 접종을 완료하여 감염예방 및 환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2021년 5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5.26.)에 따라 5.31(월)에 총 1,585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 이번 개산급(14차)은 274개 의료기관에 총 1,490억 원을 지급하며,이 중 1,435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59개소)에, 55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15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 (1∼13차 누적 지급액) 395개소, 1조 7,480억 원

   - 치료의료기관(159개소) 개산급 1,435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1,335억 원(93%)으로, 코로나19 환자의 안정적인 치료 환경 구축 등 의료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보상항목) ?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 및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1.4.30.), ?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손실(∼’21.1.31.) ?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1.1.31.), ?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직접비용 손실

 

< 대상기관별 14차 개산급 지급 현황>

(단위: 개소, 억원)

구분

총계

치료의료기관

선별

진료소

소계*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

전담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

중증환자

전담치료

기타치료

의료

개소수

274

159

86

11

28

72

3

115

지급액

1,490

1,435

1,018

250

361

706

1

55

 

    * 각 유형별 중복 숫자 제외, 지급액은 유형별 전액 표시
   ※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은 모두 치료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포함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제70조제1항제3호∼제5호)

    ※ (보상항목)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1년 5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321개소), 약국(514개소), 일반영업장(3,485개소), 사회복지시설(15개소) 등 4,335개 기관에 총 95억 원이 지급된다.

    * (1∼9차 누적 지급) 19,930개소, 834억 원

   - 특히 일반영업장 3,485개소 중 2,852개소(약 81.8%)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직접 소독비용 외 영업손실액 정액(10만 원)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

 

 

< 대상기관별 ’21.5차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합계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

시설

일반

간이

개소수

4,335

321

514

633

2,852

15

지급액

9,471

7,947

338

719

371

96

 

 

 

구분

병원급이상

의원급

소계

종합

병원

병원

요양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정신

병원

소계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개소수

321

57

19

22

12

-

4

-

264

217

23

24

지급액

7,947

5,564

3,340

999

1,220

-

5

-

2,383

1,992

308

83

 
 
  ※ 참고 – 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 문의

 

대상기관

문의처

코로나 19 환자 치료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 손실보상부
(033-739-17915)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

 
 


3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지난 한 주(5.23.~5.29.)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562.3명으로 그 전 주간(5.16.~5.22.)의 586.6명에 비해 24.3명 감소하였다.

 ○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12.7명으로 그 전 주간(5.16.~5.22.)의 123.7명에 비해 11.0명 감소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5.2~5.8

5.9~5.15

5.16~5.22

5.23~5.29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565.3

590.9

586.6

562.3

 

60세 이상

129.4

138.3

123.7

112.7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22.0

25.6

25.4

21.6

집단 발생1) (신규 기준)

74

74

48

19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25.7%

26.6%

26.2%

28.5%

(1,165/4,087)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42.7%

42.1%

42.3%

40.6%

즉시 가용 중환자실

560

(5.8.21시기준)

575

(5.15.21시기준)

592

(5.22.21시기준)

580

(5.29.21시기준)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지난 한 주(5.23.~5.29.) 1일 평균 수도권 환자는 357.1명으로 지난주(376.6명)에 비해 19.5명 감소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도 205.2명으로 지난주(210.0명)에 비해 감소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5.23~5.29.)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357.1

54.7

30.0

45.1

45.4

16.3

13.6

 

60대 이상

76.3

11.7

6.0

6.4

7.1

1.6

3.6

즉시 가용 중환자실(5.29. 21시기준)

335

52

39

41

88

19

6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1만 4024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2만 5884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31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5.30.) 총 583만 6735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97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6개소, 인천 5개소)

      비수도권 : 34개소(울산 9개소, 충남 4개소, 전남 4개소, 부산 3개소, 대전 3개소, 전북 3개소, 경북 3개소, 세종 2개소, 대구 2개소, 광주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88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87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38개소 6,812병상을 확보(5.2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3.1%로 3,87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29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5.7%로 2,87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527병상을 확보(5.2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7.0%로 5,37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474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5.2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3.2%로 24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47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82병상을 확보(5.29.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80병상, 수도권 335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5.29.기준) >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6,812

3,873

8,527

5,374

426

242

782

580

수도권

5,293

2,875

3,863

2,474

281

147

488

335

 

서울

2,439

1,214

1,843

1,137

84

47

217

142

경기

1,829

1,061

1,257

692

166

80

204

135

인천

382

269

763

645

31

20

67

58

강원

-

-

362

182

5

5

24

19

충청권

304

159

905

484

46

31

65

52

호남권

254

162

828

537

10

6

51

39

경북권

-

-

1,403

884

28

10

47

41

경남권

862

595

931

684

51

38

99

88

제주

99

82

235

129

5

5

8

6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767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4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5월 25일(화) 이동량은 수도권 1,839만 건, 비수도권 1,487만 건, 전국은 3,326만 건이다.

 ○ 5월 25일(화)의 전국 이동량 3,326만 건은 거리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20.11.17.) 대비 0.4%(14만 건) 감소하였고, 지난주 화요일(’21.5.18) 대비 5.5%(195만 건) 감소하였다.

 < 최근 휴대폰 이동량 추이 분석 >

 

구분

0주차

(11.17())

22주차

(4.20())

23주차

(4.27())

24주차

(5.4())

25주차

(5.11())

26주차

(5.18())

27주차

(5.25())

거리

두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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