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어르신 건강지킴이 예방접종, 65세 이상 오늘부터 시작(5.27., 정례브리핑)
어르신 건강지킴이 예방접종, 65세 이상 오늘부터 시작(5.27., 정례브리핑)
- 오늘부터 잔여 백신 당일 신속 예약 시스템도 개통 -
◆ 오늘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 본격 시작
○ 1차 접종 400만 명, 2차까지 접종 완료자 200만 명 넘어
○ 65~74세 어르신 대상 예방접종, 전국 지정된 동네 병·의원(위탁의료기관)에서 오늘부터 시작, 70세 이상 예약률 70% 넘어
○ 오늘부터 30세 이상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희망자는 네이버·카카오 앱을 통해 잔여백신 검색·예약 후 당일 접종 가능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등에 따른 피해보상 166건 지급 결정
○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총 166건(소액 154, 정규 12)에 대해 보상 결정
◆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 가능
○ 7월부터 예방접종센터와 함께 전국 약 1,500여개 위탁의료기관에서도 화이자 백신 접종
◆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 3주 연속 감소세, 일부 아시아 국가의 높은 발생 지속
○ 인도의 확진자는 감소 추세이나 사망자는 지속 증가,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은 최근 발생 급증
○ 예방접종률 높은 주요 국가(이스라엘·프랑스·독일·미국·영국)는 확진자 발생 감소 지속 → 국내 예방접종 및 방역수칙 준수 중요성 재차 강조 |
1. 오늘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접종 시작 |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 이하 추진단)은 오늘부터 전국의 1만3천여개 위탁의료기관에서 65세 이상 74세 어르신 대상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이 시작되었다고 밝히면서,
○ 본인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한 분들은 반드시 예약한 날짜에 선택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받으시길 당부 드렸다.
○ 어제까지 70세 이상 74세 어르신의 예약률은 70%를 넘었으며, 60세 이상 74세 전체 예약률은 62.1%이며 6월 3일까지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구분 (예약시작시기) |
접종대상자(A) |
접종예약자(B) |
예약률(B/A) |
합 계 |
9,096,938 |
5,648,501 |
62.1 |
70∼74세 (5.06.∼) |
2,128,630 |
1,492,652 |
70.1 |
65∼69세 (5.10.∼) |
3,006,121 |
1,961,317 |
65.2 |
60∼64세 (5.13.∼) |
3,962,187 |
2,194,532 |
55.4 |
* 조사일 현재까지 예약자 수로 예약기간(∼6.3) 동안 지속적으로 예약 진행 |
○ 접종백신물량은 사전예약자 기준으로 매주 예방접종기관(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순차적으로 배송되고 있다.
○ 전국의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오늘 일일 접종자 수(1·2차 접종 합계)는 최고치(4.30일 30.7만 명)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 60대 이상 연령층에게 코로나19는 감염 시 100명 중 5명이 사망할 정도로 매우 치명적이나 예방접종은 본인의 감염과 사망 예방 효과는 물론, 가족에게 추가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어 어르신들의 예방접종은 매우 중요하다.
○ 6월까지의 접종순서를 놓치면 하반기 모든 국민의 1차 접종이 끝난 후에 다시 접종순서가 오게 되므로 접종대상자는 코로나19로부터 본인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번에 꼭 사전예약 후 예방접종을 받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 한편, 7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불편이나 도서지역 거주 등의 사유로 예방접종센터까지 방문하시기 어려운 분들도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등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해당 대상자를 직접 조사하여, 예방접종시스템에 대상자 등록이 완료되면 65세 이상 74세 어르신과 동일한 절차로 예약 및 접종이 가능하다.
※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예약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휴대폰 번호가 있는 경우 예약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됨
□ 추진단은 오늘부터 많은 분들의 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주의 사항을 당부하였다.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및 조치를 위하여 모든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 최소 15분 간 관찰하되, 이전에 다른 원인(약, 음식, 주사행위 등)으로 중증 알레르기(예: 아나필락시스) 경험이 있는 경우는 30분 간 관찰
○ 접종 부위는 항상 청결히 유지하고, 동시에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 어르신은 예방접종 후 증상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혼자 있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권고함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구토 등의 전신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러한 이상반응은 대부분 수일(3일) 내 증상이 사라진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수분을 섭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예방접종 후 발열이나 근육통 등 몸살 증상이 있으면 해열진통제를 하루 정도 복용하고, 특히 젊은 연령층은 전신반응이 심할 수 있으니 진통해열제를 사전에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2. 백신은 계획대로 꾸준히 도입 |
□ 5월 27일(목) 개별 계약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6.9만 회분이 추가로 공급되어 상반기 도입 물량인 1,838만 회분 중 1,081만 회분의 도입이 완료되었다.
○ 개별 계약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5월 28일(금)에도 82.8만 회분이 공급될 예정이며, 이를 포함하여 6월 첫째 주까지 총 342.8만 회분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 참고: 백신 도입 현황 및 계획 (’21.5.27. 기준, 단위: 회분) 】
백신 종류 |
계약 물량 |
도입 완료 |
도입 예정 |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합계(누적) |
19,200만 |
1,081만 |
1,838만 |
약 1억 |
약 1.9억 |
||
계 |
19,200만 |
1,081만 |
757만 |
약 8천만 |
약 9천만 |
||
코백스 (COVAX) |
아스트라 제네카 |
2,000만 |
126.7만 |
83.5만 |
|||
화이자 |
41.4만 |
- |
|||||
아스트라제네카 |
2,000만 |
537.6만 (5.27, 106.9만) |
342.8만 (5.28, 82.8만) |
||||
화이자 |
6,600만 |
375만 |
325만 |
||||
모더나 노바백스 얀센 |
(모) 4,000만 (노) 4,000만 (얀) 600만 |
- |
(모) 5.5만 |
|
|||
(265.5만, 협의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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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제약사와 협의된 물량으로 이후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성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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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탁의료기관 잔여 백신 신속 예약 서비스 개통 |
□ 오늘(13시)부터 네이버와 카카오 앱으로 코로나19 ‘잔여 백신’을 조회하고 당일 예약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된다.
○ 30세 이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희망자는 인근 병·의원에서 발생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잔여량을 실시간으로 조회하여, 당일 접종을 위한 예약이 가능하다.
○ 네이버 앱, 네이버지도 앱 또는 스마트폰 인터넷 웹 탐색기(www.naver.com)에서 네이버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잔여백신’으로 검색하면 잔여백신 조회가 가능하며,
- 카카오톡의 하단 샵 탭(#)에서 ‘잔여백신’ 탭을 선택하거나 카카오 맵 앱을 통해 잔여백신 조회가 가능하다.
○ 아울러, 원하는 의료기관을 사전에 등록(최대 5개)하고 ‘알림 신청’을 하면, 해당 의료기관이 등록한 잔여백신 발생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
○ 이 시스템은 2주간 시범운영을 통해 미흡한 기능을 보완해 다음 달 9일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네이버앱, 카카오톡 잔여백신 조회 화면(예시) 그림 붙임 참조>
4. 화이자 백신도 3분기부터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 |
□ 신속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위하여 7월부터 예방접종센터와 함께 위탁의료기관에서도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
○ 지자체의 3분기 접종기관 운영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위탁의료기관 1만 3천여 개 중 백신 보관 및 접종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1,500여개를 화이자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으로 선정하고,
○ 7월부터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관이 희망하는 경우 백신별 접종공간, 인력 등을 구분하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함께 접종할 수 있다.
□ 추진단은 “화이자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 선정을 통해 예방접종 속도를 높이고 국민 편의성을 증대하겠다”고 설명하였다.
○ 특히, 접종 공간, 백신관리인력, 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거쳐 의료기관의 안전한 접종환경, 콜드체인 관리 및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확인할 계획이다.
5. 제2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 |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김중곤)는 5월 25일 제2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의 인과성 및 보상 가능 여부를 심의하였다.
○ 보상위원회는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뿐만 아니라 변호사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따라 독립적으로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 및 보상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 이번 제2차 보상위원회에서는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인 소액심의 대상 162건과 30만 원 이상의 정규심의 대상 28건(사망 2건 포함) 등 총 190건을 심의하였다.
-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166건(소액 154, 정규 12)에 대해 보상 결정*하였다.
* (30만 원 미만) 162건 중 154건 보상(95.1%) / (30만 원 이상): 28건 중 12건 보상(42.9%)
- 한편,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이 없거나 예방접종 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등 24건(소액 8, 정규 16)은 보상이 인정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주요 기각판정 사례】
? (사례1)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결과 다른 질환(폐렴, 패혈증, 뇌출혈 등)에 의한 이상반응 발생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추정진단명에 해당하는 폐렴, 패혈증, 뇌(혈관)질환 등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다는 근거가 없음
? (사례2)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피해와의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짐(5일 이상 설사 지속, 접종 후 4일이 경과하여 어지럼증 발생, 접종 후 3일이 경과하여 전신 알레르기 발생 등)
? (사례3) 예방접종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발생가능성이 높음(접종 수일 전부터 오른쪽 귀 뒤 압박감과 통증 등 선행증상 후 안면마비 발생 등) |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 현황】
구분 |
심의건수* |
보상위원회 심의결과 |
보상구분3) |
||||||
보상 |
기각 |
보류 |
진료비 및 간병비 |
장애인 일시보상금 |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
합계 |
|||
월 |
총 누계 |
199 |
170 |
29 |
- |
170 |
- |
- |
170 |
5월 (제2차) |
합계 |
190 |
166 |
24 |
- |
166 |
- |
- |
166 |
정규심의1) |
28 |
12 |
16 |
- |
12 |
- |
- |
12 |
|
소액심의2) |
162 |
154 |
8 |
- |
154 |
- |
- |
154 |
|
4월 (제1차) |
합계 |
9 |
4 |
5 |
- |
4 |
- |
- |
4 |
정규심의 |
4 |
|
4 |
- |
0 |
- |
- |
0 |
|
소액심의 |
5 |
4 |
1 |
- |
4 |
|
|
4 |
1) 30만원 이상의 금액 신청 사례, 2) 30만원 미만의 금액 신청 사례, 3)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조에 따른 보상의 종류로 구분, * 심의건수 : 진료비 및 간병비 197건,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2건
□ 우리나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국제적으로는 WHO 회원국 194개 국가 중에서 12.9%인 25개 국가에서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중증 이상반응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한다.
○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보상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폭넓게 보상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국가보상제도의 피해보상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로 확대*하고, 소액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하였다.
* (기존)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만 보상 → (확대) 금액 제한 없이 보상
- 분기별 1회 운영하던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등 심사 주기도 대폭 단축하여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하게 하였다.
○ 또한 5월 17일부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1인당 1천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 현재까지 확정된 지원대상*은 총 7명으로(시행일 이전 접종자 포함), 각 대상자에게 안내하였으며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신청을 하면 신속하게 의료비를 지원해드릴 예정이다.
* 지원대상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 하였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심의기준, ④-1 해당)」
* ④-1 판정기준 :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 중증 이상반응 : 사망, 중환자실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 장애 등 발생 경우 |
○ 추진단은 예방접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상하는 한편,
- 국제적인 동향과 우리나라의 이상반응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 등에 대해서도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또한, 국가보상제도 외에도 필요시 긴급복지지원 또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등 기존의 복지사업이나 의료비 지원제도 등과 연계하여 국민들께서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6. 해외 주요국 예방접종 및 코로나19 발생 현황 분석 |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전 세계 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3주 연속 감소하였으나, 일부 아시아 국가의 높은 발생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 주간(5.17~5.23일) 신규환자는 413만 명(WHO 기준)으로 그 전 주(480만 명)보다 감소(14%)하였다.
- 인도의 경우 지난주에 이어 확진자 발생은 감소(22.7%)하였으나 사망자는 증가(3.8%)하였으며,
-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에서 확진자 발생이 급증*하는 추세이고, 특히 대만, 베트남에서는 유행 이래 최대 발생이 보고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 지난 주 대비 국가별 주간 확진자 발생 변화 : 말레이시아(29,386명→38,785명), 대만(297명→2,387명), 베트남(867명→1,007명)
□ 한편, 예방접종률이 높은 주요 국가에서는 지속적인 확진자 발생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
○ 특히 예방접종률이 높은 이스라엘, 프랑스, 독일, 미국 및 영국에서 확진자 발생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 이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코로나19 유행을 최소화하고, 일상 회복을 시작하기 위한 예방접종 및 방역 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였다.
【주요 7개국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5.24일 0시 기준, WHO)】
구분 |
누적 발생 |
인구100만명당 누적발생 |
인구100만명당 주간 발생(5.17~5.23) |
예방접종률 (%) |
||||
확진자수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사망자수 |
1회이상 |
접종완료 |
|
미국 |
32,762,914 |
583,696 |
98,981 |
1,763 |
569 |
12 |
48.6 |
38.6 |
프랑스 |
5,820,918 |
107,403 |
89,498 |
1,651 |
799 |
10 |
33.4 |
14.5 |
영국 |
4,460,450 |
127,716 |
65,705 |
1,881 |
184 |
0.6 |
55.6 |
32.5 |
독일 |
3,648,958 |
87,380 |
43,875 |
1,051 |
668 |
15 |
39.7 |
13.5 |
이스라엘 |
839,316 |
6,398 |
96,969 |
739 |
23 |
2 |
62.9 |
59.1 |
일본 |
714,274 |
12,236 |
5,648 |
97 |
287 |
6 |
4.4 |
2.0 |
한국 |
135,929 |
1,931 |
2,651 |
38 |
83 |
0.6 |
7.4 |
3.4 |
7. 당부 말씀 |
□ 추진단은 오늘은 전국 65세~74세 어르신의 예방접종이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로, 그동안 사전예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접종 시작일을 기다려주신 어르신들께 감사드리며,
○ 불안과 막연한 걱정보다는, 한사람 한사람의 접종이 더해질 때 일상 회복의 시간은 더 빨라질 것을 강조하면서 아직 예약하지 않은 어르신의 사전예약과 고령층 예방접종에 가족과 주변의 관심을 당부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나와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충분한 환기, 의심 증상 시 즉시 검사받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생활화해 주셔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 특히,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예방접종을 받더라도 예외 없이 지속됨을 거듭 강조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 구분)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매일 14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ncov.mohw.go.kr) 메인화면 좌측 > ‘일일확진자’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
<붙임>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2.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3.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방법 안내
4. 코로나19 예방접종 잔여백신 당일예약 안내
5. 예방접종 진행에 따른 방역조치 조정
6.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
7.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 환자 지원 안내
8. 주요국의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 운영 현황
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10. 5월 가정의 달 행동수칙 홍보자료
11. 코로나19 유증상자 적극 검사 시행 포스터
12.「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2. 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5.24.∼’21.6.13.)
3. 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5.24.∼’21.6.13.)
4.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5.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영문)
6.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7.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8.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9.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10.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11.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12.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1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6.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2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21.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2.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3.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