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부와 지자체가 외국인정책 협업체계를 강화합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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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10:36
법무부와 지자체가 외국인정책 협업체계를 강화합니다.
-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와 업무협약(MOU) 체결 -
□ 법무부(차관 김오수)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이하 ‘다도협’, 회장 구로구청장 이성)는 2019. 7. 22.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외국인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주요 협력분야는 ① 거주외국인의 효율적인 관리 ②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③ 생활환경 개선 ④ 정착과 적응 지원 ⑤ 지자체의 외국인정책 수립과정에 참여 등 총 5개 분야입니다.
? 또한, 법무부와 다도협은 외국인의 사회통합과 관리, 인권과 권익보호, 차별 방지 등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첨부 참조>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