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선원·어선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선원·어선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원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5건 국회 본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선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21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원 인권침해 문제를 해소하고, 선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한 법률안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을 대리 보관하는 것이 금지되며,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상병(傷病)보상*을 할 경우 선원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수장(水葬)을 가능하게 했던 규정을 삭제하고, 다음 기항 항만 또는 가까운 항만에서 시신을 유가족 등에게 인도하도록 한다.
*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하는 보상(4개월 이내 : 통상임금, 4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70%)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무상 재해를 입은 어선원들에게 합병증 예방 등 후유증상 진료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일반 근로자의 재해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는 직무상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요양치료 종료 후 후유증상 진료를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외에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청구할 시효를 타 법 사례와 같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 기존 법률에 법적 근거가 없어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2014년~)
이 외에도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수산관계법령 위반과 다른 법령 위반에 대한 형을 분리선고하도록 규정*하는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고는 강제성이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위판장 개설자에 대한 업무정지 사유에서 ‘위판장 평가 권고사항 불이행’을 삭제하는 내용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번 본회의를 통과했다.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어업?양식업면허 결격사유 → 수산관계 법령?다른 법령 위반에 대한 형이 하나의 형으로 선고될 경우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형의 정도를 구분하기 곤란
신재영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해양수산 관련 종사자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과 제도 운용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