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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신약개발 창업기업 육성 위한 중심지 구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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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국가대표 바이오 창업기업육성을 위한 ‘케이(K)-바이오 랩허브(Lab Hub)’구축을 추진할 지방자체단체를 5월 12일(수)부터 6월 14일(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유치 의향서 접수) 5월 12일(수) ~ 5월 25일(화),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접수) 5월 12일(수) ~ 6월 14일(월)까지
 
‘케이(K)-바이오 랩허브’는 ‘모더나’를 배출한 것으로 유명한 미국 보스턴의 바이오 스타트업 지원 기관인 ‘랩센트럴’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 랩센트럴 : 보스턴에 위치한 바이오 스타트업 지원기관(비영리법인)으로 ‘12년 설립
 
▸(규모) 7,800㎡ 규모(약 축구장 1개 면적, 2개의 건물이 다리로 연결된 형태)
 
▸(지원내용) 사무실, 실험실, 회의실 등 입주공간(85개) 및 연구개발 서비스 제공
 
▸(특징) 창업지원 시설과 함께 주변에 제약사, 병원, VC 등 산업생태계 구성원이 밀집
신약개발과 신약과 관련한 진단 분야 등 고기술을 요구하는 바이오 창업기업이 실험·연구부터 임상실험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①입주, 실험·연구, 임상·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②산·학·연·병 협력 등을 한 공간에서 종합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다.
 
※ (시설 및 장비) ①입주(50개사 내외) 및 커뮤니티 공간 ②신약개발관련 연구·실험장비 ③생물안전 연구시설(BL-3, ABSL-3) ④시제품생산을 위한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생산시설 등
 
(프로그램) ①장비를 활용한 분석, 진단 서비스, ②바이오 관련기관 협력 프로젝트(오픈이노베이션) ③ 국내외 주요 제약사 협력 ④엑셀러레이터형 입주기업 성장관리 등
 
< K-바이오 랩허브 구축·운영(안) >
      병원, 대학교, 연구소      
      임상실험 기술협력 R&D
센터
   
    회수 K-바이오 랩허브    
바이오
전문VC
국내외 제약사
창업
보육실
커뮤니티 공간 연구
장비·시설
시제품 제작
투자 사업화
       
    연구장비·시설 활용 거버넌스      
      바이오 클러스터      
 
후보지는 ①후보 부지의 적정성, ②사업 운용과 지원계획의 타당성, ③주변 인프라와 지자체의 지원역량 등을 중점 평가해 정할 예정이며,
 
7월까지 후보지 1곳을 확정하고 예비타당성 평가(‘21. 8월 예정)를 신청해 통과한 후 예산반영 등을 거쳐 ‘23년~’24년 공간 조성을 마칠 계획이다.
 
투입되는 국비 규모는 약 2,500억 원으로 후보지로 결정된 지자체와의 지방비 분담 등 세부계획 협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단계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중기부 임동우 미래산업전략팀장은 “케이(K)-바이오 랩허브는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해 단기에 신약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공간에서 실험 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가능한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라며,
 
“바이오 분야에 전문성과 역량, 추진 의지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기다린다”라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는 5월 25일(화)까지 유치의향서와 사업요약서를 1차* 제출하고 6월 14일(월)까지 최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 (유치 의향서 등 제출) 전자문서를 통한 공문 접수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접수)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보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미래산업전략팀 서교성 사무관(☎042-481-391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케이(K)-바이오 랩허브(Lab Hub) 구축 개요(안)
 
▸(규모) 30,000㎡
 
▸(시설 구성) ①입주시설(50개사) ②공용장비시설(1동) ③교육·커뮤니티시설(1동) ④GMP생산시설(1동) ⑤실험폐기물 처리시설(1동) 등으로 구성
 
▸구축 및 지원내용
 
① 신약 개발을 위한 실험·연구 장비 구축
 
* 인공지능(AI), 메신저리보핵산(mRNA), 극저온 전자현미경(Cryo-EM) 등 글로벌 트랜드 장비, 신약개발 장비 등
 
② 임상단계 전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효능과 안전성 평가를 위한 동물실험 시설, 감염병 관련 연구를 위한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BL-3, ABSL-3)
 
③ 임상시험용 샘플 생산이 가능한 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GMP) 인증 생산시설 구축
 
④ 전문인력 활용, 실험 및 샘플생산 등에 필요한 검사 및 분석 서비스 제공
 
⑤ 산·학·연·병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 프로젝트 기회 제공
 
< 조감도(예시) >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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