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법제처, 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었습니다
법제처, 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었습니다
- 정부 출범 4년, 헌정 최초로 행정기본법 만들고
불공정한 법 바로잡아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문재인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지난 4년간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남은 1년간의 과제를 점검했다.
????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ㅇ 첫째, 2021년 3월 23일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 의무를 담은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 입법예고(3회), 권역별 공청회(3회),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 자문위원회(36회)를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했고, 지난해 7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도 많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로 「행정기본법」 제정에 이르렀다.
* 공청회 및 온라인 의견수렴 게시판 총 누적 조회 수 15,442건, 의견제출 264건
- 법제처는 「행정기본법」이 행정 현장에 빠르게 안착하여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설서 발간·배포, 행정기관 교육,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정까지 후속조치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ㅇ 둘째, 문재인정부 출범 4년간 국정과제 법률안 483건 중 319건(66%)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정사회 조성과 경제활력 제고 등 주요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최근 처리한 주요 국정과제 법률 사례】
개혁과제 | 공정경제 3법(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경찰법(자치경찰제 시행) 공수처법(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전담 공수처 출범) |
경제활력 제고 | 소재부품장비산업법(소부장산업 全주기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데이터 3법(빅데이터 이용 신산업 활성화) 산업집적법·산업입지법·새만금사업법(스마트 그린 산단 추진) |
민생현안 | 초·중등교육법(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고용보험법(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확대 적용) |
???? 국민 입장에서 법을 고쳤습니다.
ㅇ 첫째, 법제처는 2017년부터 3년간 불공정·특혜 법령, 불합리한 규제 법령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차별법령 368건에 대한 정비 추진을 완료했다.
- 이 과정에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통해 국민들이 제안한 의견*으로 정비과제를 발굴하기도 했다.
* 모든 교육연구시설을 내부불연마감재 의무 사용 건축물로 정하도록 한 정비사례 등 [붙임] 참고
- 법제처는 남은 1년 동안에도 청년세대에 불합리한 차별법령, 가산금·환급가산금의 산정요율이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규정된 법령 등을 발굴, 정비하여 공정사회를 위한 법령정비를 지속할 계획이다.
ㅇ 둘째, 국민에게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하여, 2018년부터 법령 속 ‘어려운 용어 정비 사업’과 2020년부터 법령 속 ‘일본식 용어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총 973개 법령을 개정했다.
【주요 용어 정비 사례】
구분 | 정비 전 | 정비 후 |
어려운 용어 | ????전주 | ????전봇대 |
????직경 | ????지름 | |
????장관골 | ????장관골(팔·다리의 긴 뼈) | |
????측구 | ????측구(길도랑) | |
일본식 용어 | ????개호(介護, かいご) | ????간병 |
????공란(空欄, くうらん) | ????빈칸 | |
????잔고(殘高, ざんだか) | ????잔액 | |
????음용수(飮用水, いんようすい) | ????먹는 물 |
- 특히, 올해에는 국민이 법령을 한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세·부동산·노동·안전 4대 분야의 12개 법령을 우선 선정하여 ‘한눈에 보는 알기 쉬운 법령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눈에 보는 알기 쉬운 법령정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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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용어를 표로 설명한 사례 | 어려운 용어의 개념을 그림으로 설명한 사례 |
???? 국민 중심의 적극행정 법제에 앞장섰습니다.
ㅇ 첫째, 법제처는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의 법적쟁점에 대해 입안을 지원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 (입안지원) 4년간 총 858건, (의견제시) 도입 첫해인 지난해 221건
** 의견제시 요청 기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 93%, 제도 필요 97.7%
-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규정의 입안부터 지원하여 제·개정이 신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
- 특히, 지난 3월부터는 의견제시 신청 자격을 중앙행정기관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및 교육청)까지 확대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방현장의 적극행정도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다.
ㅇ 둘째, 법제처는 법령해석 절차 중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민원인이 관계인으로 참석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21.1.)하여 국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했다.
* 규제 확대 지양 및 국민 편익 증진과 관련된 법령해석사례 [붙임] 참고
- 앞으로도 규제대상의 불필요한 확대를 피하여 해석하고, 민원인의 해석과정 참여 제도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법령해석을 통한 국민의 삶 개선에 앞장 설 계획이다.
ㅇ 셋째, 지난해 12월 시행된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법령과 공공기관 규정 등의 법령정보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는 매일 약 69만명의 국민이 편리하게 각종 법령과 규정을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강섭 처장은 “앞으로도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 등 주요 입법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기초 지방자치단체 현장 지원 차원에서 기초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입법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자치법규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면서,
- “남은 1년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도록 유능하게 일하는 법제처가 되겠다”고 밝혔다.
붙임 |
| 정부출범 4년 주요 성과 관련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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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